우선주 (Preferred Stock)
다른 명령
우선주(Preferred Stock)는 보통주(Common Stock)와 비교하여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 특정한 재산적 권리에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한 주식을 의미한다. 우선주는 발행 조건에 따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그 대신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배당권 또는 청산 시 잔여재산에 대한 우선권 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우선주의 구체적인 권리와 조건은 국가의 회사법, 정관 및 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모든 우선주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일부 우선주는 일정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누적적·비누적적 여부, 참가적·비참가적 여부, 전환권, 상환권 등의 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채권의 중간적 특성을 가진 증권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식의 일종이며, 일반적으로 채권보다 후순위의 청구권을 가진다. 회사법상 발행되는 이 우선주는 부동산 프로젝트나 SPV 단위로 계약상 체결되는 우선 출자 (Preferred Equity)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 특정 권리에서 우선적인 조건을 부여받은 주식이다
-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구체적인 의결권과 배당 조건은 발행 종류와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 누적적·비누적적, 참가적·비참가적, 전환형·상환형 등 다양한 구조가 존재한다
- 일반적으로 채권보다 청구권 순위가 낮기 때문에 높은 배당수익률만으로 안정적인 증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선주의 구조적 특징
우선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통주와 비교하여 특정한 재산적 권리에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는 점이다. 다만 우선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배당 우선권: 우선주는 발행 조건에 따라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때 우선배당률이나 배당금의 산정 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며, 배당 지급 자체가 회사의 이익이나 법적 요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결권 제한: 많은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없는 형태로 발행된다. 그러나 배당 미지급 등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제한된 의결권이 부여되는 구조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발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잔여재산 우선권: 회사가 청산될 경우 우선주는 발행 조건에 따라 보통주보다 먼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적 청구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먼저 이루어진다.
누적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는 특정 기간에 약정된 배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 배당이 누적되어 향후 배당 시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반대로 비누적적 우선주는 지급되지 않은 배당이 이후 기간으로 누적되지 않을 수 있다.
참가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는 우선배당을 받은 이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보통주와 함께 추가적인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우선배당을 받은 이후 추가 배당에 참여하지 않는 구조다.
전환 및 상환 조건: 일부 우선주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포함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우선주의 가치와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주의 분석 기준
우선주를 분석할 때는 높은 배당수익률만으로 투자 매력을 판단하기보다 배당의 지속 가능성과 발행 조건, 기업의 재무상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배당 조건과 지속 가능성을 확인한다. 우선주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배당 우선권인 만큼, 약정된 배당의 성격과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회사의 이익과 현금흐름이 악화될 경우 배당이 제한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근 실적과 현금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보통주와의 가격 차이를 분석한다. 동일한 기업이 발행한 우선주와 보통주는 권리와 유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의결권 및 유동성 등의 차이로 인해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존재하지만, 가격 차이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우선주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셋째, 거래 유동성을 확인한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발행주식 수와 거래량이 적은 경우가 있어 매수·매도 과정에서 가격 충격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거래량, 호가 스프레드 및 시가총액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가격에 거래하기 어려운 유동성 위험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발행 조건을 확인한다. 전환권, 상환권, 누적적 배당 여부, 참가적 권리 및 의결권 조건 등에 따라 동일한 기업이 발행한 우선주라도 경제적 특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종목명만으로 우선주의 권리를 판단하기보다 해당 주식의 구체적인 발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발행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검토한다. 우선주는 주식이므로 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성과에 영향을 받는다. 높은 배당률이 제시되더라도 기업의 이익과 현금흐름이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배당 및 시장가격의 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실무 예시
삼성전자는 보통주(005930)와 우선주(005935)를 각각 상장하고 있다.[1]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발행 조건에 따라 배당에 대한 일정한 우선권을 갖는다. 삼성전자우는 일반적으로 보통주 대비 약 15%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어 왔으며, 배당금은 보통주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2026년 지급된 분기배당은 주당 374원(2026년 6월 29일 배당락 기준)이었다.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보다 낮게 형성되는 만큼, 동일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선주의 배당수익률이 보통주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우수한 투자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회사의 이익과 현금흐름, 향후 배당 가능성, 주가 변동, 거래 유동성 및 우선주의 구체적인 권리 조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우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에서 일정한 우선권을 갖지만, 회사가 청산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우선적인 배당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원금이나 배당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주의 장점
우선주는 발행 조건에 따라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배당권이나 잔여재산 분배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투자자는 이러한 권리를 통해 보통주와 다른 현금흐름 구조를 가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일부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기업의 배당정책과 우선주의 가격을 함께 분석하여 해당 증권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전환권이나 상환권 등이 포함된 우선주는 이러한 권리의 존재에 따라 보통주와 다른 위험·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투자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본구조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주의 리스크와 한계
우선주는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일정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채권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및 이자 지급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배당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주가 역시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거래량이 적은 경우가 있어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시장가격과 실제 기업가치 사이의 차이가 커질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거나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금리 변화 역시 우선주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우선주의 경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상대적인 배당 매력이 감소하면서 가격에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가격 변동은 금리뿐 아니라 기업의 신용위험, 배당 조건, 수급 및 시장 상황 등에 의해 결정된다.
주식 초보자를 위한 우선주 이해하기
우선주를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의 회사가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진 두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식당의 사업주가 두 종류의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가정한다. 보통주 투자자는 식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대신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별도의 우선권을 갖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우선주 투자자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는 대신 식당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할 때 일정한 우선권을 갖도록 계약할 수 있다.
이처럼 우선주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아니라 보통주와 다른 권리 구조를 가진 주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가격 변동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배당이 높다고 해서 원금이 안전한 것도 아니다. 우선주의 경제적 특성은 발행 조건과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입 배경과 한국 도입
우선주의 법적 근거는 1962년 제정 상법(1963년 시행)부터 있었다. 제정 상법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서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 발행을 허용했고,[2] 배당 우선권이 있는 주식에 한해 정관으로 의결권을 없앨 수 있게 했다.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면 의결권이 살아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했다.[3] 이 때문에 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배당 우선주였다.
1995년 12월 29일 개정(1996년 10월 1일 시행)으로 배당 우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최저배당률을 정하도록 했다.[4] 2011년 4월 14일 개정(2012년 4월 15일 시행)으로 '수종의 주식'은 '종류주식'으로 바뀌어 의결권·상환·전환 조건까지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됐고,[5]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배당 우선 여부와 따로 규정됐다. 의결권 없거나 제한된 주식의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로 유지됐다.[6]
출처
- ↑ "삼성전자(005930)·삼성전자우(005935) 주가 및 배당 자료", DART 전자공시시스템 —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 (2026년 기준)
-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법률 제1000호, 1962.1.20) 제344조".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법률 제1000호, 1962.1.20) 제370조".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1995.12.29 개정) 제344조".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2011.4.14 개정) 제344조(종류주식)".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2011.4.14 개정) 제344조의3". (접근일: 2026-10-02)
참고 문헌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Investor.gov, Stocks - FAQs.
-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FINRA), Stocks (우선주 특성 설명 포함).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Investor.gov, Convertible Secu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