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 (Over-the-Counter Market)
다른 명령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 OTC)은 거래소와 같은 중앙화된 시장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거래되는 대신, 금융기관, 딜러, 브로커 및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사이의 직접적인 협상이나 중개를 통해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장외거래는 특정 하나의 장소나 거래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 구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장외시장에서는 주식,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거래될 수 있다. 거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 시장보다 유연한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상품과 시장에 따라 가격 투명성, 유동성, 거래상대방 위험 및 정보 접근성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장외시장은 반드시 규제되지 않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장외거래에도 금융당국의 규제, 보고 의무, 거래 기록 관리 및 중개기관에 대한 감독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장외시장과 규제되지 않는 시장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거래소와 같은 중앙화된 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 간 협상이나 중개를 통해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 주식,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다
- 거래 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어 거래소 시장보다 유연할 수 있지만, 상품에 따라 유동성과 가격 투명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장외시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규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거래상품과 국가의 법규에 따라 다양한 규제와 보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장외시장의 주요 거래 방식
장외거래는 거래 상대방과 가격, 수량 및 기타 조건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거래 구조는 금융상품과 시장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 상대매매: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과 수량 등 거래 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 딜러 및 중개기관을 통한 거래: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등의 딜러 또는 중개기관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가격을 제시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 전자적 장외거래 시스템: 전자적인 거래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통해 장외상품의 가격을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을 연결하거나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 제도화된 장외시장: 일부 국가에서는 장외주식 등을 일정한 거래 규칙과 공시 또는 보고 체계 아래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장이나 플랫폼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도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한 제도화된 시장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가 있다. K-OTC는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지원하는 국내 장외주식시장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주식이 거래될 수 있다.
장외시장의 주요 거래 상품
장외시장에서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보다 훨씬 다양한 금융상품이 거래될 수 있다. 채권시장의 경우 국채, 회사채 및 기타 채권이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 사이에서 장외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대규모 채권 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규모와 요구 조건에 따라 개별적인 가격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장외거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리, 통화, 신용 및 상품 가격 등에 연계된 일부 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계약으로 거래되는 대신 거래 당사자의 필요에 맞춰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장외파생상품 형태로 거래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나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증권 등이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다. 다만 장외주식과 장외시장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장외시장은 비상장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의 거래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장외시장과 거래소 시장의 차이
장외시장과 거래소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에 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일정한 거래 규칙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거래 대상 상품과 주문 방식 등이 상대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반면 장외시장에서는 거래 당사자 또는 딜러가 가격과 거래 조건을 협의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여러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문이 집중되기 때문에 가격 정보를 확인하기 상대적으로 쉽고 거래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다. 반면 장외거래에서는 거래상품과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격 정보의 공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장외시장이 항상 거래소 시장보다 유동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국의 국채나 주요 통화 및 일부 대형 채권시장처럼 장외 방식으로 거래되면서도 거래 규모가 매우 큰 시장도 존재한다. 따라서 유동성과 투명성은 장외거래 여부 자체보다는 상품의 특성, 시장 참여자 수, 거래량 및 시장 구조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장외시장 분석과 거래 시 유의사항
장외시장을 분석할 때는 거래소 시장과 다른 위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가격 투명성을 확인해야 한다. 장외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제시되는 가격과 거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거래 가격이 동일한 수준으로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유사 상품의 시장가격이나 복수의 거래 상대방이 제시하는 가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정 장외상품은 거래 상대방이 제한적이거나 거래량이 적어 원하는 시점에 거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과 일부 구조화상품은 매수자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매수 당시뿐 아니라 매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거래상대방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 장외거래에서는 거래소의 중앙청산 구조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 구조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거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에서는 담보 설정, 순액결제 및 중앙청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보의 질과 접근성을 확인해야 한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상장기업과 비교하여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공시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 기업 관련 공시 및 거래 조건 등을 별도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무 예시
어느 비상장기업이 상장을 준비하면서 기존 주주 일부가 보유주식을 매각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이 기업의 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소 주식시장에서는 매매할 수 없다. 기존 주주는 다른 투자자나 중개기관을 통해 매수자를 찾고 주식의 가격과 거래 수량을 협의할 수 있다.
매수자는 최근 투자유치 가격, 기업의 재무상태, 유사기업의 가치평가 수준 및 향후 성장 전망 등을 검토하여 거래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실시간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주당 10,000원에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해당 가격으로 언제든 다른 투자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장외주식의 가치는 매입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과 잠재적인 매수자의 수, 기업의 재무상태 및 향후 유동성 확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사례는 장외시장이 기업과 투자자에게 거래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가격 형성과 환금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외시장의 장점
장외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거래 당사자의 필요에 맞춰 거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준화된 거래소 상품과 달리 일부 장외상품은 거래 규모, 만기, 금리, 결제 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거래 당사자의 요구에 맞춰 설정할 수 있다. 거래소에 상장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이나 비상장기업의 주식 등도 장외거래를 통해 거래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의 종류와 거래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대규모 거래에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특정한 금리, 환율 또는 상품가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거래 목적에 맞는 계약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
장외시장의 한계와 위험
장외시장의 대표적인 한계는 거래상품과 시장에 따라 가격 투명성과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거래량이 적은 상품의 경우 적정한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정보 차이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제한적인 상품은 매도하려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장외파생상품에서는 거래상대방 위험도 중요한 요소다. 계약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거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담보계약, 중앙청산, 증거금 및 순액결제 등의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기업가치 평가의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한다. 거래소의 실시간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투자유치 가격이나 과거 거래가격이 현재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장외시장과 비상장주식시장의 관계
장외시장과 비상장주식시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의미하며, 이러한 주식이 장외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외시장에서는 비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외환 및 다양한 파생상품도 거래될 수 있다.
반대로 비상장주식이라고 해서 모든 거래가 비공식적인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가와 시장에 따라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제도화된 시장이나 플랫폼이 존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K-OTC와 같은 제도화된 장외주식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는 K-OTC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시장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장외시장과 거래소 시장의 비교
장외시장과 거래소 시장은 각각 다른 장점을 가진다. 거래소 시장은 거래 규칙과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고 주문이 집중되기 때문에 가격 발견과 거래 절차가 상대적으로 체계적이다. 반면 장외시장은 거래 당사자의 필요에 맞춰 상품과 거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장외시장」 — 표준화가 어려운 채권·단기금융상품·파생상품이 장내시장이 아닌 곳에서 중개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거래되는 구조, 중개기관의 역할. https://www.bok.or.kr/portal/ecEdu/ecWordDicary/search.do?menuNo=200688&query=장외시장&ecWordSn=48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장외거래) —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장외거래의 방법·결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업무) 제1항 제5호 —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규정(K-OTC 운영 근거).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86조
- U.S. SEC Investor.gov, Over-The-Counter (OTC) Securities — 전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증권으로, 주로 브로커-딜러 호가를 게시하는 ATS를 통해 거래되며 일부 발행사는 SEC에 정기보고를 하지 않아 정보가 제한됨. https://www.investor.gov/introduction-investing/investing-basics/glossary/over-counter-otc-securitie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OTC derivatives statistics — 딜러(주로 은행)의 외환·금리·주식·상품·신용 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시장가치 통계와 작성 방식. https://data.bis.org/topics/OTC_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