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 (주식)
다른 명령
액면가(Par Value)는 주식 1주에 대해 정관이나 주식 관련 서류 등에 표시되는 명목상의 금액을 의미한다. 영문으로는 par value와 face value가 혼용된다.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가는 주식의 발행과 자본금 산정 등에 활용되는 법률 및 회계상의 기준이지만,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장가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경우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상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또한 상법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무액면주식의 발행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모든 주식이 액면가를 갖는 것은 아니다. 액면가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직접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원인 주식이 시장에서 10,000원에 거래될 수도 있고, 액면가가 5,000원인 주식이 3,000원에 거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가 기업의 규모나 적정가치를 판단할 때는 액면가보다는 시가총액, 주당순이익(EPS),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의 지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액면가는 액면주식 1주에 표시되는 명목상의 금액이다
- 주식의 액면가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시장가와 다른 개념이다
- 액면주식에서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 한국 상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무액면주식도 발행할 수 있다
주식의 액면가는 채권의 액면가와 이름은 같지만 쓰임이 다르다. 채권의 액면가는 만기 상환금액과 이자 계산의 기준이 되는 반면, 주식의 액면가는 자본금 산정 등 법률·회계상의 기준일 뿐 상환이나 이자 지급과는 무관하다.
액면가와 자본금의 관계
액면가는 액면주식의 자본금 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액면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회사의 자본금으로 구성된다.
자본금 = 발행주식 수 × 1주당 액면가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원인 주식을 1,000만 주 발행했다면 액면총액은 50억 원이 된다. 해당 금액은 액면주식의 경우 자본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다만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원인 주식을 5,000원에 발행한다면 500원 부분은 자본금 산정에 반영되고, 액면가를 초과하여 납입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된다.
액면가와 시장가의 차이
액면가와 시장가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이다.
액면가는 회사가 정한 명목상의 금액으로, 액면주식의 경우 자본금 산정 등의 법률 및 회계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반면 시장가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에 의해 형성되는 실제 거래가격이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1,000원인 주식이 시장에서 20,000원에 거래될 수 있다. 이 경우 액면가와 시장가의 차이는 해당 주식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액면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액면가 자체가 기업의 내재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시장가가 액면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액면가가 1,000원이고 시장가격이 700원이라면 해당 주식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시장가격과 액면가의 관계만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나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액면분할과 액면병합
액면분할은 하나의 주식을 여러 주로 나누면서 1주당 액면가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액면분할이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주식 수가 증가하고 주당 가격도 그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인 주식 1주를 액면가 500원인 주식 10주로 분할하면 주식 수는 10배가 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주당 시장가격도 이론적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된다.
액면분할 자체가 기업의 자산이나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기업에 대해 주식 수와 1주당 가격의 단위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액면분할 직후 전체 시가총액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출발한다.
액면병합은 여러 주식을 하나의 주식으로 합치면서 1주당 액면가를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인 주식 10주를 액면가 5,000원인 주식 1주로 병합하면 주식 수는 10분의 1로 감소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주당 시장가격은 이론적으로 10배 수준으로 조정된다. 액면분할과 마찬가지로 액면병합 자체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액면가의 분석과 해석 기준
액면가를 기업 분석에 활용할 때는 액면가 자체의 크기보다 그 법률적·회계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액면가와 시장가격을 구분해야 한다. 액면가가 낮다고 해서 주식이 저렴한 것은 아니며, 액면가가 높다고 해서 주식이 비싼 것도 아니다.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는 기업의 실적, 성장 전망, 수급 및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둘째, 액면가와 자본금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액면주식의 경우 발행주식 수와 액면가의 곱이 자본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신주 발행이나 주식 수 변경을 분석할 때 액면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액면분할이나 액면병합을 기업가치 변화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액면분할과 액면병합은 주식의 단위와 수량을 변경하는 자본거래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기업의 영업가치나 자산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 예시
실제 사례로 삼성전자는 2018년 5월 4일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는 50대 1 액면분할을 실시했다. 분할 전 250만 원을 넘던 주가는 분할 후 5만 원대로 조정되었으며 발행주식 수는 50배로 늘어났다. 액면분할 자체는 자본금이나 기업가치를 변화시키지 않았지만, 주당 가격 부담이 줄면서 삼성전자의 소액주주 수는 2018년 3월 약 24만 명에서 같은 해 6월 약 62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액면분할이 기업의 본질가치와는 무관하지만 주식의 거래 접근성과 투자자 저변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장점
액면가는 액면주식의 법률 및 회계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다. 특히 발행주식 수와 함께 확인하면 액면주식의 자본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신주 발행이나 액면분할 및 액면병합과 같은 자본거래를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액면가와 시장가격을 비교하면 주식의 명목가치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계와 주의사항
액면가의 가장 큰 한계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액면가는 회사가 정한 명목상의 금액이므로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자산가치 또는 미래 현금흐름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액면분할이나 액면병합을 주가의 실질적인 가치 변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주식 수와 주당 가격의 단위가 변경될 뿐이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업의 전체 시장가치는 이론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주식 초보자를 위한 액면가 이해하기
액면가는 주식에 붙어 있는 '명목상의 가격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이 가격표가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사고파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액면가가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시장에서 10,000원에 거래할 수 있다. 반대로 시장 상황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500원에 거래될 수도 있다. 액면분할도 마찬가지다. 10,000원짜리 피자 한 판을 10조각으로 나누면 한 조각의 가격은 1,000원이 되지만 피자 전체의 양과 가치는 그대로인 것과 비슷하다. 액면분할 역시 하나의 주식을 여러 주로 나누는 것이므로 주당 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기업의 전체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도입 배경과 한국 도입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상법(1963년 1월 1일 시행)은 주식의 금액을 균일하게 하고 1주의 금액을 5천환 이상으로 정했으며, 액면 미만 발행을 원칙적으로 막았다.[1] 1984년 4월 10일 개정(1984년 9월 1일 시행)으로 1주 금액 하한은 5천원이 됐다.[2]
1998년 12월 28일 개정으로 최저 액면이 100원으로 낮아지고,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을 나눌 수 있는 주식분할 조항(제329조의2)이 생겼다. 액면분할이 가능해진 것이 이때다.[3] 2011년 4월 14일 개정으로 회사는 정관에 따라 주식 전부를 액면가가 없는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됐고, 이 경우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이사회(일부 경우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4][5]
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정문(법률 제1000호, 1962.1.20)".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개정문(법률 제3724호, 1984.4.10)". (접근일: 2026-10-02)
- ↑ legalize-kr, "상법(1998.12.28 개정판) 제329조·제329조의2",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51조(자본금)". (접근일: 2026-10-02)
참고 문헌
- 대한민국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상법」 제451조(자본금),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상법」 제343조(주식의 분할), 국가법령정보센터
- OpenStax, Principles of Financial Accounting, Stockholders' Equity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Glossary (Resources for Small Businesses), https://www.sec.gov/resources-small-businesses/glossary
- DART 전자공시시스템 — 한국거래소(KRX) 상장공시시스템(KIND), 삼성전자 주식분할 결정 공시 (2018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