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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금액증서 발행회사 (Face Amount Certificate Companies)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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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금액증서 발행회사(Face-Amount Certificate Company)는 투자자에게 액면금액증서(Face-Amount Certificate)를 발행하고, 해당 증서의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투자회사를 의미한다. 미국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서는 액면금액증서 발행회사를 투자회사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회사(Management Company, 뮤추얼 펀드 등) 및 단위투자신탁(Unit Investment Trust)과 함께 법률상 투자회사의 세 가지 유형을 구성한다.

액면금액증서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일정 기간 동안 금액을 납입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만기 또는 기타 지급 시점에 약정된 금액을 수령하는 형태로 설계된다.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처럼 투자자의 수익이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실제 증서의 지급 조건과 환급 방식은 발행 당시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핵심요약
  • 미국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서 규정하는 투자회사의 한 유형
  • 투자자에게 액면금액증서(Face-Amount Certificate)를 발행하고 계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
  • 관리회사(뮤추얼펀드 등) 및 단위투자신탁과 함께 미국 법률상 투자회사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
  • 현대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활용도가 크게 감소한 금융상품 구조

액면금액증서의 구조

액면금액증서는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계된 증서다. 투자자는 증서의 조건에 따라 일시불 또는 정기적으로 금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지급 조건에 따라 만기금액이나 환급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가 증서에 명시된 지급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액면금액증서가 모든 경우에 투자 원금이나 일정한 수익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증서의 계약 조건과 발행회사의 지급능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 투자회사법상 지위

미국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은 투자회사를 일정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액면금액증서 발행회사도 이러한 투자회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액면금액증서 발행회사는 분할 납입형(installment type) 액면금액증서를 발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투자회사, 또는 과거 그 사업을 영위했고 해당 증서가 아직 남아 있는 투자회사로 정의된다.

이 법률은 액면금액증서 발행회사에 대해서도 등록, 재무상태, 자산 운용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순한 예금기관이나 일반적인 채권 발행회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

주요 특징

액면금액증서 발행회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투자자가 보유하는 증서에 특정한 지급 조건이 설정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투자회사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이익이 보유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라 직접 변화하는 것과 달리, 액면금액증서는 계약상 정해진 지급 구조를 갖는다. 액면금액증서는 역사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납입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저축·투자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20세기 전반 미국의 투자회사 및 장기 저축 시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으나, 이후 뮤추얼펀드와 연금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발전하면서 시장에서의 중요성이 감소했다.

한계점 및 리스크

액면금액증서는 계약상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발행회사의 지급능력에 따른 신용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는다. 발행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투자자가 약정된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장기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미래에 지급받는 금액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 액면금액증서를 평가할 때에는 명목상 지급금액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환급 조건, 발행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당시의 시장금리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른 투자회사와의 비교

액면금액증서 발행회사는 미국 투자회사법상 뮤추얼펀드 및 단위투자신탁과 구별되는 별도의 투자회사 유형이다. 뮤추얼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다양한 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순자산가치에 따라 투자자의 지분가치가 변동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단위투자신탁은 일정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를 갖는다. 반면 액면금액증서 발행회사는 투자자에게 액면금액증서를 발행하고 증서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처

  • 미국 법률정보연구소(LII, Cornell Law School), 15 U.S. Code § 80a-2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2(a)(15)) — 액면금액증서의 정의: 발행 후 24개월이 넘는 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발행자의 의무를 나타내는 증권으로, 정기 분할 납입형(installment type)과 일시납형(fully paid)이 있음.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5/80a-2
  • 미국 법률정보연구소(LII, Cornell Law School), 15 U.S. Code § 80a-4 – Classification of investment companies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4) — 투자회사를 액면금액증서 발행회사·단위투자신탁·관리회사(management company)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액면금액증서 발행회사를 할부형 액면금액증서 발행업을 영위하는 투자회사로 정의.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5/80a-4
  • 미국 법률정보연구소(LII, Cornell Law School), 15 U.S. Code § 80a-28 – Face-amount certificate companies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28) — 등록 액면금액증서 발행회사의 최저 자본금, 최소 증서 준비금 유지, 적격 투자자산, 준비금 예치 의무 등 규제.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5/80a-28
문서 정보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5일
작성·관리 투자위키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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