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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 (Stock Split)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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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Stock Split)은 이미 발행된 주식의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나누어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절차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인 주식 1주를 액면가 500원인 주식 10주로 나누는 방식이다. 상법상으로는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이라 하며, 실무에서는 액면분할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인다.

액면분할은 자본금(액면가 × 발행주식총수)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액면가와 주식 수만 조정하는 절차이므로, 회사의 자기자본이나 시가총액 등 실질적인 기업 가치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 다만 상법상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상법 제329조 제3항), 상장회사의 경우 액면가는 100원·200원·500원·1,000원·2,500원·5,000원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0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 등). 따라서 이미 액면가가 100원인 회사는 추가로 액면분할을 할 수 없다.

핵심요약
  • 액면분할은 자본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액면가를 낮추고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절차로, 상법상 '주식의 분할'에 해당한다
  • 상법상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회사는 정해진 6단계 액면가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 이미 액면가 100원인 회사는 추가 분할이 불가능하다
  • 자본금과 자기자본, 기업의 실질 가치에는 변화가 없으며, 주당 가격만 낮아지고 주식 수만 늘어난다
  • 무상증자와 혼동되기 쉬우나,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켜 자본금 자체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자본금 변동이 없는 액면분할과 구분된다

기준일: 2026년 8월

작동 원리

액면분할은 자본금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 액면가와 발행주식총수만 조정하는 절차다.

분할 전: 발행주식수 100만 주 × 액면가 5,000원 = 자본금 50억 원 분할 후(10:1 분할): 발행주식수 1,000만 주 × 액면가 500원 = 자본금 50억 원 결과: 자본금과 회사의 실질 가치는 변하지 않으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수는 늘어나고 주당 가격은 이론상 분할 비율만큼 낮아진다.

절차상으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329조의2 제1항), 결의 이후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만료한 때 분할의 효력이 생기며(상법 제329조의2 제3항, 제440조·제441조 준용), 변경등기는 효력 발생 후에 한다. 다만 상장주식처럼 전자등록된 주식은 기준일 2주 전까지 공고하고 그 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전자증권법 제65조). 분할 비율에 따라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소를 통한 매각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매각 등을 통해 단주 대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액면분할의 목적 및 영향

거래 단가 조정: 주당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소액 투자자의 매매 참여가 줄어들 수 있어, 액면분할로 거래 단가를 낮춰 유통 참여자를 넓히려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합병비율 등 실무적 편의: 합병이나 분할 등 다른 자본거래 과정에서 비율 계산의 편의를 위해 액면분할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시장 반응: 액면분할 공시 이후 일시적으로 거래량이나 관심이 늘어나는 사례가 관찰되기도 하지만,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와는 별개의 현상이며 모든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 및 분석 시 고려사항

가치 착시 구분: 액면분할 직후 주당 가격이 낮아 보이는 것은 분할 비율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기업가치 자체가 저평가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질 지표 확인: 분할 전후로 실적, 재무구조, 시가총액 등 실질적인 지표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액면분할 자체는 이러한 지표와 무관하다.

단주 처리 및 거래 정지 일정: 액면분할 과정에서 일정 기간 매매가 정지되거나 단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시된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증자와의 차이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는 모두 발행주식총수를 늘리고 주당 가격을 낮춘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회계상 성격은 다르다. 액면분할은 자본금을 그대로 둔 채 액면가와 주식 수만 조정하는 절차인 반면,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중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켜 자본금 자체가 늘어나는 절차다. 즉 액면분할은 자본금 변동이 없고,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제3항 —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함.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 제434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하고, 분할 후 1주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으며, 제440조~제443조(주식병합 절차)를 준용함.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2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40조·제441조 —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 제출을 공고·통지하고,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효력이 생김.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43조(단주의 처리) — 단주는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거나(시세 있는 주식)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해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 전자등록된 주식의 분할은 기준일 2주 전까지 공고하고 그 기준일에 효력이 생김(상법 제440조·제441조의 특례). https://www.law.go.kr/법령/주식ㆍ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제6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무상증자는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1조
  • 권재열, 「상법상 액면분할 활성화 방안의 검토」, 『기업지배구조리뷰』 2016년 제1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상장회사 액면가 6종(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0조 제1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1항)과 주권 제출 기간 만료 시 효력 발생, 효력발생일부터 2주 이내 등기. https://www.cgs.or.kr/CGSDownload/eBook/REV/C201603001.pdf
문서 정보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5일
작성·관리 투자위키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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