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가 주문 (Limit Order)
다른 명령
지정가 주문(Limit Order)은 투자자가 종목과 수량뿐 아니라 가격까지 정해서 내는 매매 주문이다. 매수 지정가 주문은 정한 가격이나 그보다 낮은 가격에서만, 매도 지정가 주문은 정한 가격이나 그보다 높은 가격에서만 체결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은 지정가주문을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으로 정의한다.[1]
- 지정가 주문은 가격을 정해 두는 주문으로, 원하는 것보다 불리한 가격에는 체결되지 않는다
- 대신 시장 가격이 정한 가격에 닿지 않으면 체결되지 않거나 일부만 체결될 수 있다
- 거래소는 가격이 유리한 호가를 먼저, 같은 가격이면 먼저 들어온 호가를 먼저 체결한다
- 주문 가격은 호가가격단위에 맞아야 하고, 그날의 상한가·하한가 범위 안이어야 한다
-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 호가는 그날 호가접수시간이 끝나면 효력을 잃는다
지정가 주문의 정의
한국거래소 규정은 투자자(위탁자)가 증권회사에 내는 의사표시를 주문, 증권회사(회원)가 거래소 시장에 내는 의사표시를 호가라고 구분한다. 지정가주문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이고, 이에 대응하는 지정가호가는 상장증권의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다.[1] 일상에서는 두 말을 섞어 쓰지만, 규정에서는 투자자 쪽이 주문이고 거래소 쪽이 호가다.
지정가 주문과 짝을 이루는 것이 시장가 주문이다. 시장가호가는 종목과 수량만 정하고 가격은 정하지 않는 호가로, 체결 당시 규정이 정한 가격으로 매매된다.[1] 두 주문의 차이는 시장가 주문 vs 지정가 주문 비교에도 정리돼 있다.
체결 원칙
가격 우선과 시간 우선
유가증권시장의 매매는 개별경쟁매매 방식이며,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 가격 우선: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가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가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보다 먼저 체결된다.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보다 가격 면에서 우선한다. 다만 매도 시장가호가와 하한가 매도 지정가호가, 매수 시장가호가와 상한가 매수 지정가호가는 같은 가격의 호가로 본다.
- 시간 우선: 가격이 같은 호가끼리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먼저 체결된다.
따라서 같은 가격에 지정가 주문을 낸 투자자가 여럿이면, 먼저 낸 주문부터 순서대로 체결된다.
체결 가격
장중(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만나면 먼저 들어와 있던 호가(선행호가)의 가격으로 체결된다.[1] 예를 들어 10,000원에 매도호가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10,100원 매수 지정가 주문을 내면, 매수자가 정한 10,100원이 아니라 먼저 있던 매도호가의 가격인 10,000원에 체결된다. 지정가는 체결 가격 자체가 아니라 감수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가격이다.
시가와 장 종료 시의 가격처럼 정해진 순간의 가격은 일정 시간 동안 모은 호가를 한 가격에 맞춰 체결하는 단일가격 개별경쟁매매로 정한다. 이때는 매도 합계 수량과 매수 합계 수량이 합치하는 가격(합치가격)에서 매매가 이뤄진다.[1]
지정가 주문에 붙는 제한
호가가격단위
지정가 주문의 가격은 주가 수준별로 정해진 호가가격단위에 맞춰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주권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과 같다.[2](2026년 10월 기준)
| 1주의 가격 | 호가가격단위 |
|---|---|
| 2,000원 미만 | 1원 |
|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 | 5원 |
|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 10원 |
|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 50원 |
|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 | 100원 |
|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 500원 |
| 500,000원 이상 | 1,000원 |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1주 가격이 2,000원 미만이면 1원, 2,000원 이상이면 5원 단위다.[2]
가격제한폭
주권 등의 호가 가격은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상한가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하한가보다 낮을 수 없다. 가격제한폭은 원칙적으로 기준가격의 30%(기준가격에 0.3을 곱한 금액)다.[1] 그래서 상한가보다 높은 매수 지정가나 하한가보다 낮은 매도 지정가는 낼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가격 제한폭 문서에 있다.
효력 기간과 정정·취소
호가는 그날의 호가접수시간 안에서 접수된 때부터 매매거래가 성립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1] 정규시장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이고,[1] 정규시장 호가는 장 개시 30분 전부터 받는다.[2]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 호가는 그날이 지나면 거래소에서 효력을 잃으므로, 다음 날에도 같은 조건으로 사거나 팔려면 다시 주문해야 한다. 호가의 취소와 정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수량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1]
지정가 주문의 변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은 지정가호가 외에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다른 여러 호가를 둔다.[1] 주권과 ETF·ETN에는 이 호가들을 모두 쓸 수 있다.[2]
- 조건부지정가호가: 장중에는 지정가호가로 있다가, 장 종료 시 가격을 단일가격 매매로 정할 때 시장가호가로 바뀌는 조건이 붙은 지정가호가
- 최유리지정가호가: 매도는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는 매도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이 정하는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보는 호가. 즉 상대편의 가장 좋은 가격에 맞춰 낸다
- 최우선지정가호가: 매도는 다른 매도호가, 매수는 다른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호가. 즉 같은 편의 가장 좋은 가격에 줄을 선다
- 중간가호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이 정하는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보는 호가(2025년 2월 5일 신설)
- 스톱지정가호가: 종목, 수량, 가격을 정하되, 스톱가격이 세칙의 요건을 충족할 때 지정가호가로서 효력이 생기는 호가(2025년 2월 5일 신설)
지정가주문에는 체결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IOC(Immediate or Cancel) 조건은 호가 접수 시점에 체결할 수 있는 수량만 체결하고 나머지는 취소하며, FOK(Fill or Kill) 조건은 전량을 체결할 수 있을 때만 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량을 취소한다.[2]
일반인 예시
A 종목의 현재가가 52,300원이고, 가장 낮은 매도호가가 52,300원,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52,200원이라고 하자(가상 예시). 이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는 100원이다.
- 52,000원에 100주 매수 지정가 주문을 내면, 주문은 매수 쪽 대기열에 올라간다. 누군가 52,000원 이하로 팔려고 해야 체결되고, 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끝까지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
- 52,050원처럼 호가가격단위(100원)에 맞지 않는 가격으로는 주문할 수 없다.
- 52,500원 매수 지정가 주문을 내면 이미 52,300원 매도호가가 있으므로 바로 52,300원에 체결된다. 52,300원에 나와 있는 수량이 100주보다 적으면 나머지는 그다음 매도호가로 차례로 체결되며, 52,500원을 넘는 가격에는 체결되지 않는다.
실무 예시
- 거래가 적은 종목: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차이가 큰 종목에서 시장가 주문을 내면 예상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 있다. 지정가 주문은 이런 종목에서 체결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 분할 매수·매도: 여러 가격대에 지정가 주문을 나눠 걸어 두고, 가격이 움직이는 대로 일부씩 체결되게 할 수 있다.
- 유동성 공급: 지정가 주문은 체결되기 전까지 호가창에 남아 다른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상대편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유동성공급회원이 정규시장 중 최우선 매도·매수호가의 차이(호가스프레드)가 정해진 범위를 넘으면 5분 안에 유동성공급호가를 내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1]
장점 및 리스크
지정가 주문의 장점은 체결 가격의 한계를 미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하게 시장가로 사고팔다가 예상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되는 위험을 줄인다.
리스크도 있다.
첫째,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가격이 정한 수준에 닿지 않거나, 닿더라도 앞선 대기 주문이 많으면 체결되지 않는다.
둘째, 일부만 체결될 수 있다. 같은 가격의 상대 주문 수량이 부족하면 남은 수량은 대기하거나 그날 효력을 잃는다.
셋째,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소폭 낮은 가격을 기다리다가 주가가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사지 못한다.
넷째, 상황이 바뀌어도 주문은 남는다. 대기 중인 지정가 주문은 새 정보가 나와도 저절로 바뀌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직접 정정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출처
| 문서 정보 | |
|---|---|
| 정보 기준일 | 2026년 10월(한국거래소 규정 원문 확인) |
| 최종 수정일 | 2026년 10월 5일 |
| 작성·관리 | 투자위키 운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