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손실 (Expected Loss)
다른 명령
예상 손실(Expected Loss, EL)은 대출이나 채권에서 앞으로 평균적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 손실의 크기다. 부도 확률(PD), 부도 시 손실률(LGD, 1에서 회수율을 뺀 값), 부도 시 익스포저(EAD)를 곱해 구하며, 계산 예시는 신용 위험에서 다룬다. 이 문서는 예상 손실이 금융회사의 장부와 자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룬다. 은행은 예상 손실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대손충당금으로 미리 비용 처리하며, 회계기준인 IFRS 9는 이를 기대신용손실(ECL)이라는 이름으로 12개월치와 전체 기간치로 나눠 쌓게 한다. 예상 손실은 평균적인 손실이므로, 평균을 크게 넘는 나쁜 해의 손실, 곧 예상치 못한 손실(UL)은 충당금이 아니라 자본으로 대비한다.
- 대출에서 평균적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 손실이며, 부도 확률 × 부도 시 손실률 × 부도 시 익스포저로 구한다.
- 은행은 예상 손실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대손충당금으로 미리 비용 처리한다.
- IFRS 9에서는 신용위험이 크게 늘지 않은 대출(1단계)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 크게 늘어난 대출(2단계)과 신용이 손상된 대출(3단계)은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충당금을 쌓는다. 30일을 넘게 연체되면 신용위험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본다.
- 예상 손실은 충당금으로, 평균을 넘는 예상치 못한 손실은 자본으로 대비한다.
- 2023년 6월 말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한국 은행 0.93%, 유럽 1.51%, 미국 1.67%였고,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만들었다.
- 경기 전망이 나빠져 은행이 충당금 모형에 넣는 미래 경기 시나리오를 비관적으로 바꿀 때
- 연체가 30일을 넘는 대출이 늘어 12개월치 대신 전체 기간치 손실로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대출이 많아질 때
- 담보로 잡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부도가 나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때
- 부실채권을 팔거나 상각해 장부에서 정리하고, 회수가 늘어날 때
주요 특징
평균을 미리 비용으로 잡는다
예상 손실은 같은 조건의 대출을 많이 모았을 때 평균적으로 생길 손실이다. 은행은 이 평균 손실을 대출 금리에 얹어 받고, 동시에 대손충당금으로 쌓아 두어 손실이 실제로 생기기 전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예상 손실만큼의 손실은 이미 가격과 장부에 반영된 손실이고, 은행 이익을 갑자기 깎는 것은 예상을 넘어선 손실이다.
예상 손실과 예상치 못한 손실
실제 손실은 해마다 평균을 중심으로 오르내린다. 경기가 좋은 해에는 평균보다 적고, 경기가 나쁜 해에는 평균을 훨씬 넘는다. 평균 부분이 예상 손실(EL)이고, 평균을 넘어 나쁜 해에 생길 수 있는 추가 손실이 예상치 못한 손실(UL)이다.
| 구분 | 예상 손실(EL) | 예상치 못한 손실(UL) |
|---|---|---|
| 성격 | 평균적으로 생길 손실 | 평균을 넘어 드물게 생기는 큰 손실 |
| 대비 수단 | 대출 금리, 대손충당금 | 자본(자기자본, 대손준비금 등) |
| 회계 처리 | 비용으로 처리해 이익에서 뺀다 | 이익에서 빼지 않고 자본으로 버틴다 |
| 주로 쓰는 곳 | 가격 결정, 충당금 산정 | 자본 규제, 스트레스 테스트 |
은행 자본 규제의 신용위험 자본은 주로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는 몫이다. 대출이 한곳에 몰려 있거나 여러 차주가 같은 경기 충격에 함께 흔들리면, 예상 손실이 같아도 예상치 못한 손실은 커진다.
IFRS 9 기대신용손실
12개월과 전체 기간
국제회계기준 IFRS 9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기대신용손실(ECL)로 측정하게 한다. 한국은 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로 적용한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최초 인식 뒤 신용위험이 크게 늘지 않은 자산은, 보고일 뒤 12개월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부도로 생길 손실만큼 충당금을 쌓는다(IFRS 9 5.5.5).
-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 최초 인식 뒤 신용위험이 크게 늘어난 자산은, 남은 만기 전체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부도로 생길 손실만큼 충당금을 쌓는다(IFRS 9 5.5.3).
- 30일 연체 기준: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넘게 연체되면,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신용위험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본다(IFRS 9 5.5.11).
실무에서는 이 구분을 흔히 3단계로 부른다.
- 1단계: 최초 인식 뒤 신용위험이 크게 늘지 않은 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쌓는다.
- 2단계: 신용위험이 크게 늘어난 자산.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쌓는다.
- 3단계: 차주의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사건으로 신용이 손상된 자산.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쌓고, 이자수익은 손실충당금을 빼기 전 총장부금액이 아니라 손실충당금을 뺀 순장부금액(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인식한다(IFRS 9 5.4.1(b)). 신용 상태가 객관적으로 나아져 더 이상 신용손상 자산이 아니게 되면 다시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돌아간다(5.4.2). 대출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면 충당금이 한꺼번에 크게 늘어나는 이른바 절벽 효과가 생긴다.
미래를 보고 쌓는다
IFRS 9 이전의 회계기준은 손실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 충당금을 쌓았지만, IFRS 9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 전망 정보까지 반영해 앞으로의 손실을 미리 쌓게 한다. 그래서 경기 전망이 나빠지면 아직 연체가 늘지 않아도 충당금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은행이 과거의 좋은 시기 자료만으로 부도율을 추정하면 충당금이 적게 쌓일 수 있다.
한국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한국 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고, 여기에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대손준비금을 더한다. 둘은 성격이 다르다.
| 구분 | 적립 기준 | 회계 처리 | 자본 포함 여부 |
|---|---|---|---|
| 대손충당금 | 회계기준(IFRS 9) | 비용에 포함, 당기순이익 차감 | 제외 |
| 대손준비금 | 은행업감독규정 | 이익잉여금(내부유보), 당기순이익 영향 없음 | 포함 |
감독규정은 여신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 다섯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최소 적립률을 정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다. 금융당국은 다섯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저축은행 가계대출에 이 기준을 높여 적용하기로 했고(5~6곳 30%, 7곳 이상 50% 상향), 2024년 9월 이를 2026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실제 사례: 2023년 은행 손실흡수능력 제고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1일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과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도입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이 회계기준에 따라 예상손실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쌓아 왔지만 적립 수준이 미국·유럽보다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 한국 | 유럽 | 미국 |
|---|---|---|
| 0.93 | 1.51 | 1.67 |
-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 은행이 IFRS 9에 따라 자체 모형으로 예상손실을 추정해 충당금을 쌓는데, 과거 저금리 시기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계산하는 등 미래 전망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판단이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를 인용해, 코로나19 정책 효과를 걷어내면 은행의 예상손실이 2020~2021년 평균보다 1.6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은행은 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이 적정한지 스스로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내고, 금융감독원은 부도율이 낮은 시기의 자료만 골라 쓰는 등 미흡한 은행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요주의 여신 같은 잠재 부실 여신이 부실해진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충당금·준비금에 비해 현재 적립액이 모자라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대손준비금은 자본에 포함되므로, 예상 손실을 넘는 손실에 대비한 자본 완충을 두텁게 하는 장치다.
부동산 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쌓은 대손충당금 규모는 부동산 PF 부실은 어떻게 금융시장으로 번지나에서 다룬다.
일반인 예시 (가상 예시)
한 동네 가게가 외상으로 물건을 파는데, 해마다 외상값 1,000만 원 가운데 평균 20만 원쯤을 못 받는다. 주인은 이 20만 원을 물건값에 조금씩 얹어 받고, 장부에도 미리 못 받을 돈으로 적어 둔다. 이것이 예상 손실이다. 그런데 몇 년에 한 번 동네 공장이 문을 닫는 해에는 외상값을 100만 원 넘게 못 받는다. 평균을 넘는 80만 원은 물건값으로 미리 받아 둔 돈으로는 메울 수 없으니, 주인은 가게를 굴리는 데 쓰지 않는 비상금을 따로 떼어 둔다. 이 비상금이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는 자본이다.
실무 예시 (가상 예시)
은행이 한 기업에 10억 원을 빌려줬고, 부도 시 손실률은 45%다. 대출을 내줄 때 이 기업의 12개월 부도 확률은 2%, 남은 만기 5년 전체의 누적 부도 확률은 8%로 추정됐다.
- 1단계(대출 실행 때):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2% × 45% × 10억 원 = 900만 원
- 2단계(1년 뒤 연체가 30일을 넘은 경우): 남은 만기 전체의 누적 부도 확률을 15%로 다시 추정하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 = 15% × 45% × 10억 원 = 6,750만 원
- 충당금 추가 적립: 6,750만 원 − 900만 원 = 5,850만 원이 그해 비용으로 잡혀 이익을 줄인다.
같은 대출이라도 단계가 바뀌는 순간 충당금이 7배 넘게 늘어난다. 실제 계산에서는 부도 확률을 여러 경기 시나리오로 가중평균하고, 미래 손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한계
- 예상 손실은 부도 확률과 손실률 추정에 기대므로, 과거 자료가 짧거나 특정 시기에 치우치면 크게 틀릴 수 있다.
- IFRS 9의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판단에는 은행의 재량이 들어가, 은행마다 단계 구분과 충당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 미래 전망을 반영하는 방식은 경기가 나빠질 때 충당금을 한꺼번에 늘려, 은행의 대출 여력을 줄이고 경기 둔화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예상 손실은 평균일 뿐이어서, 대출이 한곳에 몰렸을 때의 큰 손실을 보여 주지 못한다. 이 부분은 자본과 스트레스 테스트로 따로 봐야 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2023.11.1)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2023.6월 말 한국 0.93·유럽 1.51·미국 1.67%), 대손충당금(IFRS9·비용·자본 제외)과 대손준비금(감독규정·이익잉여금·자본 포함) 비교, 과거 저금리기 낮은 부도율 기초 산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6) 인용 예상손실 1.6배 추정
-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2024.9.9) —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정상 1%·요주의 10%·고정 20%·회수의문 55%·추정손실 100%), 다중채무자 적립기준 상향(5~6개 30%·7개 이상 50%)과 단계적 적용 일정
- IFRS Foundati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5.5.3(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5.5.5(유의적 증가 없으면 12개월 기대신용손실), 5.5.11(30일 초과 연체의 반증 가능한 간주), 5.4.1(b)·5.4.2(신용손상 자산의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 기준), 부록 A(신용손상 금융자산의 정의)
| 문서 정보 | |
|---|---|
| 정보 기준일 | 현행 법령 기준(2026년 9월 확인) |
| 최종 수정일 | 2026년 10월 5일 |
| 작성·관리 | 투자위키 운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