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다른 명령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의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법적 성격은 무자본 특수법인이며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있다.[1]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 1999년 1월 2일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이 통합돼 출범했다
-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 금융분쟁조정, 전자공시시스템(DART) 운영 등을 맡는다
-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설립과 연혁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7년 12월 31일 제정)에 따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4개 기관이 통합돼 1999년 1월 2일 설립됐다.[2] 설립 전까지는 이 네 기관이 각각 검사 업무를 하도록 법이 경과 조치를 두었다.[3] 법 제정 당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했으나, 2008년 개편으로 겸임이 금지됐다.[4] 지금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5]
주요 업무
법이 정한 금융감독원의 업무는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와 재산 상황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원 등이다.[6] 경비는 정부·한국은행·검사대상기관의 출연금과 검사대상기관이 내는 분담금 등으로 충당한다.[7]
금융분쟁조정: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지금의 근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이며, 위원장을 포함해 35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부원장 가운데 지명한다.[8] 이 위원회의 근거는 원래 금융위원회법 제51조였으나[9], 2020년 3월 24일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25일부터 같은 법으로 옮겨졌다.[10] 분쟁조정은 접수, 사실 조사와 검토, 합의 권고 또는 위원회 회부,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 결정을 통보하고,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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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의 관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를 지도·감독하고 정관 변경과 예산·결산을 승인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관해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한다.[14]
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제25조". (접근일: 2026-10-02)
- ↑ 금융감독원, "설립안내".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5490호, 1997.12.31 제정)". (접근일: 2026-10-02)
-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개: 설립경과".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경비)·제47조(분담금)".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분쟁조정기구)·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접근일: 2026-10-02)
- ↑ legalize-kr,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3호, 2008.2.29)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2호, 2020.3.24 제정) 부칙 제1조·제13조". (접근일: 2026-10-02)
-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접근일: 2026-10-02)
- ↑ 금융감독원, "DART 소개: 전자공시 시스템이란?". (접근일: 2026-10-02)
- ↑ 금융감독원, "파인(FINE)이란?".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3조". (접근일: 2026-10-02)
| 문서 정보 | |
|---|---|
| 정보 기준일 | 2026년 10월(법령·기관 원문 확인) |
| 최종 수정일 | 2026년 10월 5일 |
| 작성·관리 | 투자위키 운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