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CD Rate)
다른 명령
CD금리(CD Rate)는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 91일 양도성예금증서(CD)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단기 지표금리다.[1] 금리스왑, 변동금리채, 기업 대출의 기준금리로 널리 쓰인다.
- 금융투자협회가 CD 거래 실적 상위 10개 증권사의 자료로 산출해 매 영업일 16시 30분에 공시한다
- 2025년 이자율스왑 거래의 96.2%, 변동금리채 발행의 56.8%가 CD금리를 기준으로 했다
- 거래 감소로 대표성 논란이 일자 2010년 코픽스가 도입됐고, 2023년 10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가 됐다
- 금융위원회는 2030년 말 중요지표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산출 방식
CD금리(91일물)는 금융투자협회가 산출·공시한다. 직전 연도 CD 거래 실적 상위 10개 증권사가 기초 자료를 내고, 상·하위 각 1개를 뺀 나머지를 산술평균해 매 영업일 16시 30분에 발표한다.[1] 2023년 개편으로 산출 방식이 증권사 호가 중심에서 단계별 방식(Waterfall)으로 바뀌었다. 1단계는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 80~100일 CD의 100억 원 이상 적격 거래, 2단계는 인접 만기 발행·유통 거래, 3단계는 전문가 판단을 차례로 쓴다. 공시도 하루 2회에서 1회(16시 30분)로 줄었다.[2]
쓰임
2025년 이자율스왑 거래 5,353조 원(96.2%)과 변동금리채 발행 30.7조 원(56.8%)이 CD금리를 기준으로 했다. 2025년 12월 말 CD금리 기반 은행 대출 잔액은 376.3조 원이며 이 가운데 기업 대출이 319.6조 원이다.[1]
대표성 논란과 제도 변화
CD 거래가 줄면서 CD금리가 대출 기준금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2010년 코픽스가 도입됐다.[3] 2012년 당시 금융투자협회는 6개월마다 CD 거래 실적 상위 10개 증권사를 호가 제출기관으로 골랐지만 호가 제출을 강제할 수 없었고, 2012년 7월 관계기관 합동 TF가 꾸려져 단기 코픽스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4]
2019년 11월 제정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중요지표를 지정한다.[5] CD수익률은 2021년 3월 중요지표로 지정됐고, 2023년 6월 금융투자협회가 산출기관으로 지정된 뒤 2023년 10월 2일부터 중요지표 효력이 생겼다. 이후 CD수익률을 쓰는 금융회사는 일반 투자자와 계약할 때 중요지표 설명서를 주고 설명해야 한다.[6]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CD금리의 중요지표 지정을 2030년 말 해제하기로 하고, 해제 뒤에도 당분간 공시는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신 KOFR 사용을 늘리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1](2026년 10월 기준)
출처
- ↑ 1.0 1.1 1.2 1.3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표금리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6.3.30. (접근일: 2026-10-02)
- ↑ 금융위원회,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인 CD수익률의 산출기관으로 금융투자협회 지정", 보도참고자료, 2023.6.21. (접근일: 2026-10-02)
- ↑ 금융위원회,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보도자료, 2019.1.22. (접근일: 2026-10-02)
- ↑ 금융위원회,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논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도자료, 2012.8.22. (접근일: 2026-10-02)
- ↑ legalize-kr,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 ↑ 금융위원회, "CD수익률,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서 10.2일부터 효력발생", 보도참고자료, 2023.9. (접근일: 2026-10-02)
| 문서 정보 | |
|---|---|
| 정보 기준일 | 2026년 10월(법령·기관 원문 확인) |
| 최종 수정일 | 2026년 10월 5일 |
| 작성·관리 | 투자위키 운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