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다른 명령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는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금융감독 업무를 맡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1] 금융 정책·제도, 금융기관 감독·검사·제재, 금융기관 설립·합병 등의 인가·허가를 맡는다.[2] 금융기관 검사·감독 업무는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한다.[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 중앙행정기관이다
-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금융 정책·제도, 금융회사 인가·허가와 제재, 자본시장 관리·감독,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는다
-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로 출발해 2008년 2월 29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합쳐 금융위원회가 됐다
구성
금융위원회 위원은 9명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재정경제부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고위공무원단 임기제공무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비상임)으로 이루어진다.[4] 재정경제부차관 자리는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차관이었다.[5]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4]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6]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둔다.[7]
소관 사무
법이 정한 소관 사무는 금융 정책과 제도, 금융기관 감독·검사·제재, 금융기관 설립·합병 등의 인가·허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감시,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건전성 감독 국제 협력,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등이다.[2]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업무·운영·관리를 지도·감독하고 정관 변경, 예산과 결산을 승인한다.[3]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감리, 자본시장 관리·감독의 주요 사항 사전 심의를 맡는다.[8]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한다.[9]
연혁
1997년 12월 31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0호)이 제정돼 1998년 4월 1일부터 국무총리 소속 금융감독위원회가 설치됐다.[10] 제정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도 9명으로 구성됐지만 위원 구성이 지금과 달랐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때부터 있었다.[10]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63호로 법 이름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같은 날 시행됐다. 재정경제부장관 소관 사무 중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해당하는 사무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를 금융위원회가 승계했다.[11] 이 개편으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이 금지돼 정책과 집행이 나뉘었다.[12]
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접근일: 2026-10-02)
- ↑ 2.0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접근일: 2026-10-02)
- ↑ 3.0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접근일: 2026-10-02)
- ↑ 4.0 4.1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접근일: 2026-10-02)
- ↑ legalize-kr,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 diff(정부조직법 개정, 2026.1.2 시행)",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의 임기)".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회의)·제15조(사무처)".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제21조". (접근일: 2026-10-02)
- ↑ 10.0 10.1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5490호, 1997.12.31 제정)". (접근일: 2026-10-02)
- ↑ legalize-kr,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3호, 2008.2.29)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개: 설립경과". (접근일: 2026-10-02)
| 문서 정보 | |
|---|---|
| 정보 기준일 | 2026년 10월(법령·기관 원문 확인) |
| 최종 수정일 | 2026년 10월 5일 |
| 작성·관리 | 투자위키 운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