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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Warrant)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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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BW에서 넘어옴)
이자 및 상환 구조 이표채, 할인사채, 영구채, 복리사채, 만기 전액 일괄 상환형 채권, 수의상환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의무전환사채, 역전환사채, 조건부자본증권, 이익참가부사채, 사전차환채권, 옵션부사채, 매입상환기금, 물가연동회사채, 원발행할인, 표면금리, 채권 액면가, 수의상환청구채
발행 주체 및 분류 국채, 국고채, 미국 국채, 지방채, 공모지방채,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회사채, 은행채, 담보부사채, 무보증사채, 보증사채, 소매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하이일드 채권, 투자등급 채권
글로벌 및 특수 채권 유로 본드, 양키 본드, 사무라이 본드, 딤섬본드, 캥거루 본드, 우리다시 본드, 수쿠크, 그린 본드, 주택저당증권, 환매조건부채권, 커버드 본드, 대재해 채권, CMBS, 자산유동화증권 (ABS), 전쟁채권, 외화전환사채
투자 지표 및 관리 위험, 만기수익률, 최저수익률, 현물이자율, 듀레이션, 볼록성, 더티 프라이스, 채무불이행, 채권 자경단, 수익률 곡선 역전 이동, 채권 ETF, 채권 펀드, 회수율, 레버리지론 인덱스, 국채 수익률, 조기상환수익률, 신용 스프레드, 금리 스프레드, Money Market Yield (머니마켓 수익률)
채권의 위험 신용 위험, 금리 위험, 재투자 리스크, 조기상환 위험, 예상 손실, 스트레스 테스트, 유동성 위험
미국 지방채 산업세입채, 재건채권, 세입예상채권, 수익 채권, 특별부과금채권, 비과세 유가증권
지표금리 무위험지표금리, KOFR, CD금리, 코픽스 (COFIX), 무위험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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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는 회사채와 신주인수권이 결합된 복합 금융상품이다. 투자자는 발행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액)으로 해당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신주인수권은 주식 가격 상승에 따라 행사 가치가 발생하는 옵션 성격의 권리이며, 투자자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함께 주가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신주인수권의 경제적 가치는 감소하거나 소멸할 수 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 전환 방식에 있다. 전환사채는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채권이 소멸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기존 채권은 유지된다. 투자자는 별도의 현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기존 채권에서는 계속 이자와 원금 상환 권리를 보유한다.

작동 원리 및 구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 부분과 신주인수권 부분으로 구성된다. 채권 부분은 발행 기업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의미하며,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약정된 이자와 원금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신주인수권 부분은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BW의 행사가액이 주당 1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만약 행사 기간 중 회사의 주가가 15,000원으로 상승한다면 투자자는 10,000원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행사가액 이하에 머무르면 시장에서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주요 특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과 주식 관련 권리가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 회사채와 주식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채권 투자자는 정해진 이자와 원금 상환 권리를 유지하면서 신주인수권을 통해 주가 상승 가능성에 참여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 행사 시 별도의 현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며, 기존 채권은 계속 유지된다.
  • 발행 기업은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신주인수권 행사 시 신규 자본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은 분리 여부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된다. 분리형 BW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별도로 거래할 수 있으며, 비분리형 BW는 채권과 권리가 결합된 형태로 거래된다.

신주인수권 행사의 주요 조건

신주인수권의 경제적 가치는 행사가액, 행사 기간, 주가 수준 등 여러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행사가액은 투자자가 신주를 매입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발행 시점의 주가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후 계약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행사 기간은 투자자가 신주인수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만기 이전까지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리픽싱(Refixing)은 주가 하락 시 행사가액을 조정하는 조항이다. 일부 BW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행사가액을 낮출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권리 가치를 조정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리픽싱 조건과 조정 한도는 발행 조건에 따라 다르며,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금융 시장에서의 활용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과 투자자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활용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주인수권 행사 시 추가적인 자기자본 유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은 미래 주가 상승 가능성을 활용하여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BW를 활용하기도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이자 수익과 함께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따른 주식 관련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된다. 기관투자자는 발행 기업의 신용도, 재무 구조, 주가 변동성, 신주인수권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한다.

장점과 리스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요 장점은 채권과 주식 관련 권리를 결합한 구조를 통해 다양한 투자 목적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는 채권자로서 원리금 상환 권리를 보유하면서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 회사채와 동일하게 발행 기업의 신용 위험에 노출된다.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경우 채권 원리금 상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신주인수권은 행사 경제성이 없어질 수 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규 주식이 발행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리픽싱 조항이 포함된 경우 행사가액 조정으로 투자자 보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신규 주식 발행 가능성이 증가하여 기존 주주의 희석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자본 구조 내 순위와 회수율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자는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기업이 파산하거나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투자자는 주주보다 우선하여 채권자로서 잔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회수율은 발행 기업의 자산 구성, 부채 규모, 담보 여부, 채권 우선순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 분석 과정에서는 신주인수권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발행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채무 상환 능력을 함께 평가한다.

실무 분석 예시: 리픽싱 조건에 따른 신주인수권 가치 변화

실무 분석에서는 리픽싱 조항이 신주인수권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행사가액이 10,000원으로 설정된 BW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 이후 주가 회복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분석가는 리픽싱 가능 횟수, 조정 한도, 조정 기준, 발행 기업의 주가 변동성 등을 검토하여 신주인수권의 잠재 가치와 희석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러한 분석은 행사가액 수준과 함께 기업 가치, 자본 구조, 시장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과정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리픽싱(행사가액 재조정)을 통한 기존 주주 지분 희석 우려가 커지자, 2024년 11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리픽싱 하한선은 원칙적으로 최초 행사가액의 70%로 제한되며, 경영정상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보다 낮게 조정하려면 발행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강화되었다. 이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리픽싱 조항이 실제로 규제 대상이 될 만큼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문제를 일으켜 왔음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신주인수권 내용·행사기간, 신주인수권만 양도할 수 있는지(분리형) 등 발행 사항.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1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 — 신주인수권 행사 시 청구서 제출과 신주 발행가액 전액 납입.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16조의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주권상장법인은 신주인수권증권만 양도할 수 있는 사채(분리형 BW)를 사모로 발행할 수 없음.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10
  • 금융위원회, 「전환사채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4.12.1일부터 시행」 보도자료, 2024. 11. 13. —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가액의 70%) 예외는 발행 시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허용. https://www.fsc.go.kr/no010101/83400
  • John C. Hull, Options, Futures, and Other Derivatives
  • Frank J. Fabozzi, Bond Markets, Analysis, and Strategies
문서 정보
정보 기준일 현행 법령 기준(2026년 9월 확인)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5일
작성·관리 투자위키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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