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다른 명령
한국주택금융공사(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HF)는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 보증 업무를 맡아 주택금융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세운 법인이다.[1] 공사는 스스로를 준정부기관으로 소개한다.[2]
설립과 연혁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7030호)은 2003년 12월 31일 제정돼 2004년 3월 1일 시행됐고, 공사도 이날 설립됐다.[3][4] 제정법은 그때까지 있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공사로 넘기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넘겨받을 수 있게 했다.[3] 공사는 2004년 3월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와 영업 양수도 계약을 맺고, 9개 금융기관과 제휴해 모기지론 판매를 시작했다.[5]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5]
- 2004년 6월: 제1차 MBS 5,520억 원 발행
- 2005년 10월: 제1차 학자금대출증권 발행
- 2006년 2월: 30년 만기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출시
- 2007년 7월: 주택연금 출시
- 2012년 3월: 적격대출 출시
- 2015년 3월: 안심전환대출 출시, MBS 공급 100조 원 돌파
주택연금 업무는 제정법에는 없었고, 2007년 1월 11일 법 개정(2007년 4월 12일 시행)으로 추가됐다.[6]
자본금
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5조 원이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한다.[7] 법정 자본금은 2004년부터 2조 원이었다가 2016년 3월 29일 개정으로 5조 원이 됐다.[8] 실제 납입된 자본금은 이보다 적어, 2009년 5월 1조 원, 2015년 6월 1조 5천억 원을 넘었다.[5]
주요 업무
법이 정한 업무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보유, 주택저당증권 등의 지급보증, 금융기관 신용공여, 주택금융 신용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등이다.[9] 법은 주택저당증권(MBS)을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정의한다.[10] 신용보증을 위해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두고, 주택연금 보증을 위해 기금 안에 별도 계정을 둔다. 업무를 할 때는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11] 예산과 결산 등 경영 건전성 관련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12]
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목적)". (접근일: 2026-10-02)
-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소개". (접근일: 2026-10-02)
- ↑ 3.0 3.1 legalize-kr,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7030호, 2003.12.31 제정)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 ↑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목적/정관". (접근일: 2026-10-02)
- ↑ 5.0 5.1 5.2 한국주택금융공사, "연혁". (접근일: 2026-10-02)
- ↑ legalize-kr,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제8236호, 2007.1.11)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조(자본금)". (접근일: 2026-10-02)
- ↑ legalize-kr,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2016.3.29)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업무의 범위)".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제59조의2·제22조제2항".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0조(감독)". (접근일: 2026-10-02)
| 문서 정보 | |
|---|---|
| 정보 기준일 | 2026년 10월(법령·기관 원문 확인) |
| 최종 수정일 | 2026년 10월 5일 |
| 작성·관리 | 투자위키 운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