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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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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형 및 권리 코어, 코어 플러스, 밸류 애드, 오퍼튜니스틱, 트리플 넷 리스, HOA, 건폐율, 용적률, 기업구조조정 리츠, 제한적 약정, 계약금, 공유 지분, 분할 소유권, 부동산신탁, Commercial Real Estate, 섹션 1231 자산
개발·PF 시행사, 본 PF, 책임준공, 부동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 (PF-ABCP), 개발관련 기타비용, 건축관련비용, 개발 스프레드, 토지 뱅킹, 블루 탑 롯, 피니시드 롯, 페이퍼 롯, 그레이필드
임대차 계약 그로스 리스, 매출 연동 임대료, 렌트프리, 임차인 시설 개선, 임차인 비용 상환, 임대차 중개수수료
주택 금융·제도 갭투자, 변동금리 모기지, 점증식 상환 모기지, 옵션 조정금리 모기지, 컨포밍 론, 점보 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주택 지분 증여, 임대료 상한제, 지역사회토지신탁,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 종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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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HF)는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 보증 업무를 맡아 주택금융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세운 법인이다.[1] 공사는 스스로를 준정부기관으로 소개한다.[2]

핵심요약
  • 2003년 12월 31일 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2004년 3월 1일 설립됐다
  •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전세자금 등 주택 신용보증, 주택연금을 맡는다
  • 법정 자본금은 5조 원이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 2004년 6월 첫 MBS 5,520억 원을 발행했고, 2007년 7월 주택연금을 출시했다

설립과 연혁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7030호)은 2003년 12월 31일 제정돼 2004년 3월 1일 시행됐고, 공사도 이날 설립됐다.[3][4] 제정법은 그때까지 있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공사로 넘기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넘겨받을 수 있게 했다.[3] 공사는 2004년 3월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와 영업 양수도 계약을 맺고, 9개 금융기관과 제휴해 모기지론 판매를 시작했다.[5]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5]

  • 2004년 6월: 제1차 MBS 5,520억 원 발행
  • 2005년 10월: 제1차 학자금대출증권 발행
  • 2006년 2월: 30년 만기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출시
  • 2007년 7월: 주택연금 출시
  • 2012년 3월: 적격대출 출시
  • 2015년 3월: 안심전환대출 출시, MBS 공급 100조 원 돌파

주택연금 업무는 제정법에는 없었고, 2007년 1월 11일 법 개정(2007년 4월 12일 시행)으로 추가됐다.[6]

자본금

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5조 원이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한다.[7] 법정 자본금은 2004년부터 2조 원이었다가 2016년 3월 29일 개정으로 5조 원이 됐다.[8] 실제 납입된 자본금은 이보다 적어, 2009년 5월 1조 원, 2015년 6월 1조 5천억 원을 넘었다.[5]

주요 업무

법이 정한 업무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보유, 주택저당증권 등의 지급보증, 금융기관 신용공여, 주택금융 신용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등이다.[9] 법은 주택저당증권(MBS)을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정의한다.[10] 신용보증을 위해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두고, 주택연금 보증을 위해 기금 안에 별도 계정을 둔다. 업무를 할 때는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11] 예산과 결산 등 경영 건전성 관련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12]

출처

  1.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목적)". (접근일: 2026-10-02)
  2.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소개". (접근일: 2026-10-02)
  3. ↑ 3.0 3.1 legalize-kr,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7030호, 2003.12.31 제정)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4. ↑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목적/정관". (접근일: 2026-10-02)
  5. ↑ 5.0 5.1 5.2 한국주택금융공사, "연혁". (접근일: 2026-10-02)
  6. ↑ legalize-kr,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제8236호, 2007.1.11)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7.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조(자본금)". (접근일: 2026-10-02)
  8. ↑ legalize-kr,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2016.3.29)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9.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업무의 범위)". (접근일: 2026-10-02)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접근일: 2026-10-02)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제59조의2·제22조제2항". (접근일: 2026-10-02)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0조(감독)". (접근일: 2026-10-02)
문서 정보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법령·기관 원문 확인)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5일
작성·관리 투자위키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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