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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Delisting)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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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Delisting)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던 기업의 주식이 상장 자격을 상실해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재무 요건 미달, 감사의견 문제,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강제 퇴출되는 경우와 대주주가 공개매수 등을 통해 회사를 비상장으로 전환하려는 자발적 상장폐지로 나뉜다.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규시장 거래 자격을 종료시키는 조치일 뿐, 회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파산이나 청산 절차를 밟지 않는 한 회사는 존속하며, 주주의 지위와 보유 주식 자체도 곧바로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이후 거래를 원한다면 K-OTC 등 장외시장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핵심요약
  • 상장폐지는 정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며, 회사가 파산·청산하지 않는 한 법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재무 요건 미달,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실질심사 대상이 된 뒤 개선기간(시장과 사유에 따라 최대 1~2년) 안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통상 7거래일의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에는 가격제한폭 없이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거래된다
  • 한국은 2025년 1월과 2026년 2월 두 차례 제도 개편으로 시가총액 기준을 올리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을 새로 만들었다. 2026년 10월 현재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이다

기준일: 2026년 10월

주요 상장폐지 사유

재무 요건 미달: 자본잠식률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매출액·시가총액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매출액·시가총액 기준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오르고 있다(아래 한국 실제 사례 참고).[1]

감사의견 문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다. 과거에는 감사의견 미달이 나와도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주는 등 오랜 기간 상장을 유지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2025년 1월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이면 즉시 상장폐지하는 쪽으로 강화되었다.[1]

경영 리스크: 대표이사 등의 횡령·배임이 확인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다.[2]

자발적 상장폐지: 대주주가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분을 확보한 뒤 스스로 상장을 철회하는 경우다.

상장폐지 절차

일반적으로 상장폐지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매매거래 정지, 신용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2]

개선기간 부여: 거래소는 사유를 해소할 기회로 개선기간을 줄 수 있다. 2025년 1월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코스피는 형식적 사유에 이의신청을 할 때의 최대 개선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실질심사의 최대 개선기간이 4년(1·2심 각 2년)에서 2년(1·2심 각 1년)으로 줄었다. 코스닥은 실질심사 최대 개선기간이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었다. 이 축소는 2025년 2월 27일 개정된 두 시장의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담겨 2025년 3월 4일 이후 거래소가 실질적 상장폐지 사유를 확인한 회사부터 적용됐다. 코스닥 실질심사를 3심에서 2심으로 줄인 것은 2025년 7월 9일 상장규정 개정으로 2025년 7월 10일 이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회사부터 적용됐다.[3] 2026년 2월 개혁 방안에 따라 코스닥 실질심사 개선기간은 다시 줄었다. 1심에서 최대 1년, 2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줄 수 있지만, 두 심급을 합친 개선기간도 1년을 넘을 수 없다.[4] 자본시장연구원 정리에 따르면 이 내용은 2026년 3월 31일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3조 제4항에 담겨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5]

상장폐지 심의·의결: 개선기간이 끝나면 이행 내역을 제출받아 거래소의 심의 기구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보고서 미제출과 같은 형식적 사유는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로 처리될 수 있다.[6]

정리매매: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되면 통상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진다.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중 30분마다 단일가매매로 체결되어 하루 14회 거래가 이루어지며, 시간외단일가매매(애프터마켓)에서는 거래되지 않는다. 가격제한폭(±30%)은 적용되지 않는다.[7][8][9]

한국 실제 사례

2025년 1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2025년 1월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진입 기업 수에 비해 퇴출 기업 수가 평균 4분의 1에 그치고, 기존 시가총액·매출액 기준이 너무 낮아 지난 10년간 두 요건으로 상장폐지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1] 기업 밸류업 정책의 연장선에서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방안은 시가총액·매출액 기준을 3단계로 올리되, 매출액은 시가총액보다 1년씩 늦게 올리기로 했다. 최소 시가총액(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을 넘는 기업은 매출액 요건을 면제한다. 발표 당시 일정은 개선기간 축소를 2025년 1분기 거래소 세칙 개정과 함께,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와 개선계획 공시를 2025년 7월 1일부터, 재무 요건 강화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었다.[1] 실제로는 2025년 2월 27일 시행세칙 개정(3월 4일 시행)과 2025년 7월 9일 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으로 반영됐다.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즉시 상장폐지는 2025년 7월 10일 이후 처음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생긴 회사부터 적용된다.[3]

2026년 2월 상장폐지 개혁 방안과 7월 시행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년 2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다시 발표했다. 시가총액 상향 일정을 매년에서 매반기로 앞당기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을 새로 만들고,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을 실질심사 요건에 넣고, 공시벌점 기준을 최근 1년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는 내용이다.[4]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이를 반영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시가총액·동전주·공시위반 요건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반기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20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10]

시행 시점 코스피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코스피 매출액 코스닥 매출액
2025년 말까지 50억원 40억원 50억원 30억원
2026년 1월 1일 200억원 150억원 50억원 30억원
2026년 7월 1일 (2026년 10월 현재) 300억원 200억원 50억원 30억원
2027년 1월 1일 500억원 300억원 100억원 50억원
2028년 1월 1일 — — 200억원 75억원
2029년 1월 1일 — — 300억원 100억원

표의 시가총액은 2026년 5월 13일 승인된 상장규정 기준이고, 매출액은 2025년 1월 방안의 일정이다.[10][1] 매출액 요건은 코스피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하, 코스닥은 600억원 이하 기업에만 적용된다.[1]

시가총액·동전주 요건은 30거래일 연속 기준에 못 미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안에 연속 45거래일 동안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예전에는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과 누적 30거래일"만 넘으면 됐다. 동전주 요건을 주식병합이나 감자로 피하지 못하도록, 최근 1년 안에 병합·감자를 한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 뒤 90거래일 안에 다시 병합·감자를 하거나 10대 1을 넘는 병합·감자를 하면 그 자체를 상장폐지 사유로 정했다.[10]

새 기준이 처음 적용된 결과, 한국거래소는 2026년 8월 12일 코스피·코스닥 36개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지정 사유를 추가했다. 30개는 새로 지정됐고, 이미 관리종목이던 6개는 주가 1,000원 미만 사유가 더해졌다. 사유별로는 주가 미달 24개, 시가총액 미달 9개, 두 가지 모두 3개였다.[11] 이 종목들이 최종 상장폐지되는지는 90거래일 동안의 주가와 시가총액에 달려 있다.

연도별 상장폐지 기업 수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코스피+코스닥 퇴출 기업 수(선박·부동산투자회사·스팩 등 제외) 13 24 31 29 19 31 —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건수(코스닥만) — — 22 16 8 20 38

첫 줄은 2025년 1월 금융위원회 자료로, 선박·부동산투자회사와 SPAC 등을 뺀 숫자다. 같은 자료에서 2019~2024년 연평균 진입 기업은 99개, 퇴출 기업은 25개였다.[1] 둘째 줄은 2026년 2월 금융위원회 자료의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건수다. 두 줄은 집계 범위가 달라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4] 한국거래소는 2026년 2월 당시 개혁 방안을 반영한 단순 시뮬레이션에서 2026년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이 당초 예상 50개 안팎에서 약 150개(100~220여 개)로 늘 것으로 추산했다.[4]

결산 관련 사유도 많다. 한국거래소 집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1~2025년 5년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254개 기업(코스피·코스닥 전체 사유 합계, 스팩·합병 등의 포함 여부는 발표에 밝혀지지 않음)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이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퇴출된 곳이 40개(약 15.7%)였다. 이 254개는 위 표의 첫 줄과 집계 범위가 달라 서로 맞춰 볼 수 없다.[12] 2025사업연도 결산 결과 상장폐지 사유가 생긴 기업(상장폐지 확정 수가 아님)은 코스피 12개, 코스닥 42개로 모두 54개였다.[13]

거래재개 사례: 신라젠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은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생겨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주었고, 2022년 1월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2022년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기간 6개월을 더 주었고, 같은 해 10월 12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주식 거래는 10월 13일 재개됐다. 거래정지부터 약 2년 5개월이 걸렸다.[14][15] 실질심사가 3심제였고 개선기간이 길던 시절의 사례로, 2025~2026년 개편 뒤에는 코스닥 실질심사의 단계와 기간이 모두 줄었다.

상장폐지 뒤 거래: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

2025년 1월 방안의 후속으로 금융투자협회는 K-OTC 시장에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만들었고, 2026년 1월 도입했다.[16] 2026년 1월 2일 이후 상장폐지된 주권 가운데 최근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 한정 제외)인 등 최소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최대 6개월 동안 거래를 지원한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마지막 거래일 종가와 마지막 3거래일 종가 평균 중 낮은 값이고, 가격제한폭은 ±30%다.[17]

실제로 2026년 6월 코스피에서 상장폐지된 일정실업은 7월 29일부터[18], 2026년 8월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더테크놀로지는 9월 30일부터 이 기업부에서 거래가 시작됐다. 더테크놀로지의 매매기준가격은 103원이었다.[19]

정리매매의 특징과 유의사항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한가·하한가 제한이 없어 주가가 짧은 시간에 크게 오르내릴 수 있다.[7] 이 기간의 가격 변동은 기업가치의 회복이나 상장폐지 취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격제한폭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가 나타나기도 한다.

상장폐지 이후

상장폐지 이후 회사가 파산·청산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비상장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K-OTC 등 장외시장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지분을 매매할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을 찾기 어렵고 가격 형성이 불투명해 정규시장만큼의 유동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최대 6개월 거래할 수 있다. 반면 회사가 파산이나 청산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한 뒤 남는 재산이 있어야 주주에게 배분되므로, 주주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투자 시 고려사항

관리종목 지정 이력 확인: 관리종목 지정이 곧바로 상장폐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재무·경영상 위험 신호이므로 지정 사유와 개선기간 이행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년 7월부터는 주가 1,000원 미만도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된다.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의 구분: 거래정지는 상장폐지 사유뿐 아니라 합병, 주식 병합·분할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정지 자체를 상장폐지 확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정리매매 기간의 성격: 이 기간의 가격 변동은 기업가치 회복을 의미하지 않으며, 가격제한폭이 없는 만큼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쉬운 예시 (가상 예시)

아래는 2026년 10월 현재 제도를 단순하게 적용한 가상 예시로, 실제 진행은 사안마다 다르다.

유나는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식 1,000주를 가지고 있다. A사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아래에 머물자 A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그사이 A사 전 경영진의 횡령이 드러났다. 횡령·배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라서 거래소는 A사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1심인 기업심사위원회는 A사에 개선기간 10개월을 줬다. A사가 개선계획을 다 지키지 못하자 1심은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2심인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더 줄 수 있는 개선기간은 두 심급 합산 1년 한도 때문에 2개월뿐이었고, 2심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장폐지가 확정되자 A사 주식은 7매매거래일 이내의 정리매매에 들어갔다. 정규시장 중 30분마다 하루 14번 단일가로 체결되고, 가격제한폭이 없어 하루에도 값이 크게 오르내린다. 유나는 정리매매에서 팔지, 상장폐지 뒤 장외에서 팔 길을 찾을지 정해야 한다. A사가 요건을 갖추면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최대 6개월 더 거래될 수 있다.

출처

  1. ↑ 1.0 1.1 1.2 1.3 1.4 1.5 1.6 금융위원회,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1.21. (접근일: 2026-10-07)
  2. ↑ 2.0 2.1 법제처, "주식투자자 > 주식의 상장 이해하기 >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접근일: 2026-10-07)
  3. ↑ 3.0 3.1 율촌, "상장폐지 제도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시사점", 법률신문, 2025.8.11. (접근일: 2026-10-07)
  4. ↑ 4.0 4.1 4.2 4.3 금융위원회,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2.12. (접근일: 2026-10-07)
  5. ↑ 자본시장연구원,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4월호 - 한국거래소 규정(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26/3/31 개정ㆍ2026/4/1 시행)", 자본시장연구원, 2026.4. (접근일: 2026-10-07)
  6. ↑ 최영익, "[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상장폐지의 요건과 절차"], 리걸타임즈. (접근일: 2026-10-07)
  7. ↑ 7.0 7.1 한국거래소, "정리매매종목의 매매방법(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제도)", KRX 규정/제도. (접근일: 2026-10-07)
  8. ↑ 한국거래소, "정리매매 종목의 매매방법(코스닥시장 매매거래제도)", KRX 규정/제도. (접근일: 2026-10-07)
  9. ↑ 한국거래소, "가격제한폭 제도(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제도일반)", KRX 규정/제도. (접근일: 2026-10-07)
  10. ↑ 10.0 10.1 10.2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개혁방안(2.12일 발표)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6.5.13. (접근일: 2026-10-07)
  11. ↑ 류정현, "내 주식 휴지조각될라?…퇴출 경고장 받은 36곳 어디?", SBS Biz, 2026.8.13. (접근일: 2026-10-07)
  12. ↑ "한국거래소 "5년간 상폐 기업 254개…16%가 결산 업무 부실"", 헤럴드경제, 2026.2.9. (접근일: 2026-10-07)
  13. ↑ ""감사의견 쇼크 현실화"…상폐 사유 54곳, '퇴출 시계' 빨라졌다", 헤럴드경제, 2026.4.8. (접근일: 2026-10-07)
  14. ↑ 김기송, "거래소, 신라젠 상장유지 결정…당장 내일 거래재개", SBS Biz, 2022.10.12. (접근일: 2026-10-07)
  15. ↑ 이주미, "신라젠, 내일부터 거래 재개...2년 5개월 만(상보)", 파이낸셜뉴스, 2022.10.12. (접근일: 2026-10-07)
  16. ↑ 한국금융투자협회, "K-OTC 연혁", K-OTC. (접근일: 2026-10-07)
  17. ↑ 김윤진, "금융투자협회, K-OTC시장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 스마트투데이, 2025.8.19. (접근일: 2026-10-07)
  18. ↑ 김하랑, "금투협, 일정실업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 지정", 데일리안, 2026.7.27. (접근일: 2026-10-07)
  19. ↑ 윤지혜, "상폐된 더테크놀로지, 30일부터 K-OTC서 최대 6개월 거래", SBS Biz, 2026.9.28. (접근일: 2026-10-07)

참고 문헌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 지정)·제48조(상장폐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관리종목·상장폐지 기준과 정리매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
문서 정보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7일
작성·관리 투자위키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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