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
다른 명령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CB)는 주가지수가 짧은 시간 안에 급락할 때 시장 전체의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다. 전기 회로에 과부하가 걸리면 차단기가 작동해 회로를 보호하는 것에서 이름을 따왔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1988년 10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한국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던 시기에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6조에 근거를 두고 한국거래소가 운영한다.
-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되어, 시장 전체의 매매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제도다
- 1단계(8%)와 2단계(15%)는 각각 20분간 거래를 중단한 뒤 10분간 단일가매매를 거쳐 재개되며, 3단계(20%)가 발동되면 그날 거래는 즉시 종료된다
- 1·2단계는 개장 5분 후(오전 9시 5분)부터 장 마감 40분 전(오후 2시 50분)까지만 발동될 수 있고, 하루에 같은 단계가 두 번 발동되지는 않는다
-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2단계 이상이 발동된 사례는 아직 없으며, 지금까지의 발동은 모두 1단계에 그쳤다
기준일: 2026년 8월
단계별 발동 기준과 조치
| 단계 | 발동 요건 | 조치 내용 |
|---|---|---|
| 1단계 |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 | 20분간 모든 거래 중단 →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 |
| 2단계 | 전일 종가 대비 15% 이상 하락 + 1단계 발동 시점보다 1%p 이상 추가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 | 20분간 모든 거래 중단 →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 |
| 3단계 |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하락 + 2단계 발동 시점보다 1%p 이상 추가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 | 그 즉시 당일 거래 전체 종료(동시호가 재개 없음) |
2단계와 3단계는 지수 하락률 기준에 더해 직전 단계 발동 시점보다 추가로 1%포인트 이상 더 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는다. 즉 1단계가 발동된 뒤 거래가 재개됐을 때 낙폭이 15%를 넘더라도, 1단계 발동 당시 지수보다 1%p 이상 더 하락하지 않았다면 2단계는 발동되지 않는다.
다른 제도와의 구분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전체(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개별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변동성완화장치(VI)와는 구분된다. 또한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일정 비율(코스피 5%, 코스닥 6%) 이상 급등락할 때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사이드카(Sidecar)'와도 다른 제도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만 일시 정지하는 반면, 서킷브레이커는 모든 매매를 중단시킨다는 차이가 있다.
실제 사례
2026년 7월 한 달 사이 코스피가 8% 이상 급락하며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여러 차례 발동된 바 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3일에는 미국과 이란 간 갈등 고조와 주도주 차익 실현 매물이 겹치며 코스피가 전일 대비 8.08% 하락해 오후 1시 28분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20분간 거래가 중단된 뒤 10분간 단일가매매를 거쳐 재개되었다. 같은 해 7월 29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틀 연속으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함께 발동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실제 발동 사례는 모두 1단계에서 그쳤으며, 국내에서 2단계 이상이 발동된 적은 아직 없다.
기능과 한계
서킷브레이커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공포에 따른 투매가 확산될 때,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재평가할 시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거래 중단 자체가 오히려 불안 심리를 키우거나, 거래 재개 직후 그동안 쌓인 매도 주문이 한꺼번에 체결되며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서킷브레이커는 급등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상승 국면에서 거래를 강제로 멈추는 것이 오히려 가격 발견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투자 시 고려사항
중단 시간의 성격 이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어 거래가 멈춘 20분은 매매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뉴스와 공시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개 직후 변동성: 거래 재개 시 10분간의 단일가매매 과정에서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재개 직후의 주문 체결 가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발동 원인 구분: 서킷브레이커는 일시적인 수급 쏠림에 의한 것인지,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만한 근본적인 악재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해 주지 않는다.
출처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6조·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1조 — 서킷브레이커 발동 근거 조문.
- 한국거래소,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 — 8%/15%/20% 단계별 발동 기준, 1분 지속, 1·2단계 20분 중단, 단계별 1일 1회, 장종료 40분 전 이후 1·2단계 미발동, 3단계 당일 매매 종료. https://regulation.krx.co.kr/contents/RGL/03/03010402/RGL03010402.jsp
- 한국거래소, 「프로그램매매」(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 Sidecar) — 기준종목 선물가격 5% 이상 변동 1분 지속 시 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 5분 정지. https://regulation.krx.co.kr/contents/RGL/03/03010404/RGL03010404.jsp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 단계별 발동 요건표와 근거 규정(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6조제1항), 사이드카와의 차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01&ccfNo=3&cciNo=1&cnpClsNo=1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일시매매정지(서킷브레이커)」 — 한국 주식시장 도입 시기(1998년 12월). https://mofe.go.kr/sisa/dictionary/detail?idx=2072
-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Circuit Breakers: Back to the Basics (Chicago Fed Letter, 1998) — 1987년 10월 시장 붕괴 이후 1988년 10월 NYSE Rule 80B로 서킷브레이커 도입. https://www.chicagofed.org/publications/chicago-fed-letter/1998/july-131
- 전자신문, 「코스피 7000선 붕괴 이어 서킷브레이커 발동…올해 7번째」(2026.7.13.) — 오후 1시 28분 코스피 8.08% 하락으로 1단계 발동, 20분 중단 후 10분 단일가매매. https://www.etnews.com/20260713000216
- 서울신문, 「이틀 연속 코스피·코스닥 동반 서킷브레이커…사상 최초」(2026.7.29.) — 7월 28일에 이어 29일에도 양 시장 1단계 동시 발동.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07/29/202607295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