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시장 조성자 (Market Maker)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투자위키
다른 명령

시장 조성자(Market Maker)는 특정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말한다. 국내 자본시장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도가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좁은 의미의 시장조성자(MM)는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거래가 부진한 저유동성 주식·파생상품 종목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는 ETF·ETN·ELW와 같은 상장지수 상품을 대상으로 자산운용사(또는 발행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한다. 두 제도는 계약 상대방과 대상 종목, 구체적인 호가 의무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공통된다.

핵심요약
  • 시장 조성자는 저유동성 종목이나 상장지수 상품에 대해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국내에서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로 나뉘어 운영된다
  • 시장조성자(MM)는 한국거래소가 정한 저유동성 요건(일평균거래량, 스프레드 등)에 따라 선정된 종목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시간의 상당 비율 이상 양방향 호가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 유동성공급자(LP)는 ETF·ETN·ELW 등 상장지수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상품별로 정해진 호가 스프레드 비율 이내로 호가를 유지해야 한다
  • 수익원은 매수-매도 스프레드이며, 그 대가로 호가 유지 의무를 수행하지만, 시황 급변 시 관리가 부실해지거나 수익모델의 적정성에 대한 당국의 점검 대상이 되기도 한다

기준일: 2026년 8월

제도별 구조

시장조성자(MM): 한국거래소 회원사(증권사)와 거래소가 직접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다. 대상은 일평균거래량이 일정 수준(예: 5만 주 미만) 이하이거나 유효스프레드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유동성이 부진한 종목으로 선정되며, 거래시간의 상당 비율(예: 60% 이상) 동안 정해진 스프레드 범위 내에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주식시장의 MM 제도는 2017년부터 대상 종목을 여러 차례 확대해 왔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주식 관련 상품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별도의 시장조성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유동성 공급자(LP): ETF는 자산운용사와, ETN·ELW는 발행 증권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담당한다. LP는 종목별로 사전에 신고한 호가 스프레드 비율(통상 국내 기초자산 ETF 1% 이내, 해외 기초자산 ETF 3% 이내 등 상품별로 상이) 이내로 양방향 호가를 유지해야 하며, 최소 수량 이상의 호가를 제시할 의무를 진다. 국내에서는 2005년 ELW 시장에, 2006년 주식·ETF 시장에 LP 제도가 먼저 도입되었다.

작동 메커니즘

호가 제시: 매수 희망가(Bid)와 매도 희망가(Ask)를 동시에 제시해 거래 상대방을 찾지 못한 투자자와 거래한다.

스프레드 수익: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차이(스프레드)가 주된 수익원이 된다. 이는 순수한 투자 목적의 매매와는 성격이 다르며, 헤지거래를 수반하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의무 면제 시간대: ETF의 경우 장 시작 전후 동시호가 시간 등 일부 시간대에는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시간에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역할과 한계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거래가 뜸한 종목에 상시 호가를 제공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할 수 있도록 돕고, 스프레드를 좁혀 거래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러한 기능이 항상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시황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LP의 호가 관리가 부실해져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괴리율이 커지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이후 LP의 수익 구조와 관리 수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투자 시 고려사항

거래 비용: 시장 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활발히 활동하는 종목은 매수·매도 호가 차이가 좁아 거래 비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괴리율 확인: ETF·ETN의 경우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또는 지표가치(iNAV) 간 괴리율이 벌어지는 시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역할의 성격 이해: 시장 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가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주체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호가를 유지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이우백,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제고의 실효성 분석」, 『한국증권학회지』 제51권 1호(2022), 27–62쪽 —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계약 형태·대상·호가의무 비교(접속매매 60% 이상 시간, 4~8틱), LP 제도 2005년 ELW·2006년 1월 주식·ETF 도입, 파생상품 MM 2015년, 주식 MM 2017년 9월 개시 후 5차례 확대. https://www.e-kjfs.org/upload/pdf/KJFS-2022-02-51-1-027.pdf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제도동향」(2016년 4월) 4.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2016.3.28 시행) — 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선정기준(일평균거래량 5만 주 미만 또는 하위 50%, 유효스프레드 3틱 초과 또는 하위 50%, 체결주기 10분 이내),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 체결·증권거래세 면제. https://www.kcmi.re.kr/kcmifile/webzine_content/weekly_jedo/4092/webzinepdf_4092.PDF
  • 삼성자산운용, 「LP(유동성공급자)」 ETF 투자기초가이드 — ETF LP가 iNAV 근처로 양방향 호가를 내고, 동시호가 시간과 장 개시 후 5분간은 호가 제출 의무가 없으며 이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https://www.samsungfund.com/etf/insight/guide/view04.do
  • 한국투자증권, 「ETN 유동성공급자(LP)」 — 발행 증권사가 LP를 맡아 신고한 호가 스프레드 비율을 넘으면 5분 이내에 양방향 호가를 내야 하고, 단일가매매 시간과 장 개시 후 5분간은 면제된다는 점.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trueetn/nkis/edu/eduEtn.jsp?cmd=FR12400
문서 정보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5일
작성·관리 투자위키 운영진
내용이 틀렸거나 바뀐 제도가 있으면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