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Pension Fund)
다른 명령
연기금(Pension Fund)은 연금을 지급하려고 미리 쌓아 둔 기금, 또는 그 기금을 맡아 굴리는 주체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나 기여금 가운데 당장 연금으로 나가지 않는 돈을 모아 두었다가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다시 기금에 더한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의 연금기금이 대표적이다.
연기금은 돈의 규모가 크고 오래 투자한다. 그래서 연기금이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주주로서 어떻게 표를 던지는지는 가입자의 노후 재원 문제이면서 주식·채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 연금 급여에 충당하려고 법에 따라 쌓아 둔 책임준비금을 운용하는 기금이다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5년 단위로 정한다
-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26년 7월 말 1,684.2조 원(잠정)이었고 이 가운데 24.9%가 국내주식이었다
-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숫자는 목표·실제 비중과 잠정·확정치를 구분해 읽는다
연기금의 뜻과 법적 근거
연금은 보험료를 받는 때와 연금을 주는 때가 수십 년 벌어진다. 그동안 돈을 불려 두는 곳이 연기금이다. 국민연금법 제101조 제1항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한다고 정한다(2026년 10월 기준 현행 조문).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된다.[1]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의 연금도 각자 법에 기금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기금을 누가 운용하고 어느 기구가 계획을 심의하는지는 제도마다 다르다.
| 기금 | 설치 근거 | 관리·운용 주체 | 운용 계획을 다루는 기구 |
|---|---|---|---|
|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법 제101조 |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보건복지부) |
|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연금법 제76조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인사혁신처)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공단) |
| 군인연금기금 | 군인연금법 제47조 | 국방부장관 | — |
국민연금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에 맡길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제6항).[2]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하고(공무원연금법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기금운용계획은 인사혁신처에 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제79조 제1항 제3호).[3][4][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하며, 기금운용 계획은 공단에 둔 연금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 제1항, 제53조의3 제1항, 제53조의4 제1항 제3호).[6][7][8] 군인연금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군인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9][10] 각 제도의 가입·급여 내용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문서에서 다룬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기금이 모자랄 때의 장치도 법에 적혀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71조 제1항 단서는 퇴직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족분(보전금)을 부담하도록 하고,[11] 군인연금법 제45조는 그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정한다.[12]
퇴직연금과 구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위해 쌓는 퇴직연금도 연금 자산이지만, 법적 근거와 구조가 공적연금 기금과 다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제8호)로, 사용자가 낼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제9호)로 정의한다.[13]
확정급여형은 줄 돈이 정해져 있어 적립금 운용 결과의 부담을 회사가 진다. 확정기여형은 넣는 돈이 정해져 있어 나중에 받을 돈이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기금은 어느 쪽과도 같지 않다.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라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과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며,[14] 기금 수익률이 그해 개인의 연금액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구조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수익을 최대로 늘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라고 정한다. 운용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예입·신탁, 공공부문 투자, 증권의 매매·대여, 금융투자상품지수 파생상품 거래 등을 든다.[2]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 기금 운용 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국민연금법 제103조 제1항).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재정경제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여기에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관계 전문가 2명이 위촉돼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1명이다. 회의는 연 4회 이상 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5항).[15] 위원회는 매년 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는데, 지침에는 공공사업에 쓸 기금 비율과 운용 현황 공시 대상·방법 등이 들어간다(제105조 제1항).[16]
전략적 자산배분
기금을 어느 자산에 얼마씩 나눌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을 전략적 자산배분(SAA)이라고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기자산배분은 5년 단위 전략이다. 5년 뒤의 목표수익률과 위험한도를 정하고, 자산군별 기대수익·위험·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목표 비중을 결정한다. 해마다 기금운용계획에서는 그해 말의 목표 포트폴리오를 정한다.[17]
| 자산군 | 2025년 말 목표 | 2026년 말 목표 | 2026년 7월 말 실제(잠정) |
|---|---|---|---|
| 국내주식 | 14.9% | 20.8% | 24.9% |
| 해외주식 | 35.9% | 34.7% | 37.0% |
| 국내채권 | 26.5% | 23.1% | 16.8% |
| 해외채권 | 8.0% | 7.4% | 6.1% |
| 대체투자 | 14.7% | 14.0% | 14.8% |
목표·실제 비중은 기금운용본부 공개 자료에서 옮겼다. 목표 비중의 채권에는 단기자금이 들어 있고, 실제 비중에는 단기자금(0.3%)과 복지·기타 부문(0.1%)이 따로 잡혀 있다.[17][18]
2026년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처음부터 20.8%가 아니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026년 1월 26일 국내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며, 실제 비중이 SAA 허용범위를 벗어나도 비중을 되돌리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미루기로 했다. 이어 5월 28일 회의에서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주식 시장의 구조 변화 가능성과 실제 비중이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회의에서 정한 2031년 말 목표는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이고, 허용범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19]
위탁운용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굴리는 돈과 외부 운용사에 맡기는 돈으로 나뉜다. 기금운용본부는 외부 전문성 활용과 함께, 투자의사결정을 나눠 기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는 것을 위탁의 목적으로 든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산군별 위탁 비율의 목표 범위를 미리 승인하고, 기금운용본부는 그 범위 안에서 위탁한다.[20] 맡은 돈을 실제로 굴리는 일은 외부 자산운용사가 한다.
금융시장에서의 비중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설치된 뒤 2026년 7월 말까지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금 등으로 2,151.0조 원을 조성하고, 연금급여 등으로 466.9조 원을 지출해 1,684.2조 원이 쌓였다.[21] 같은 시점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418.6조 원으로 적립금의 24.9%, 해외주식은 623.7조 원으로 37.0%였다.[18] 운용수익률(금액가중, 잠정)은 2026년 1~7월 14.84%, 1988~2025년 연평균 8.04%였다.[22]
이 정도 규모의 기관투자자가 비중을 맞추려고 사고팔면 시장 가격에도 영향이 간다. 기금운용위원회가 2026년 5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올리면서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하루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줄인 것도 이 때문이다.[19]
수익률이 늘 플러스인 것은 아니다. 주식과 채권이 함께 떨어진 2022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8.22%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았고, 한 해 손실금은 79조 6,000억 원이었다.[23]
해외 사례: 일본 GPIF
일본의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은 후생연금보험법과 국민연금법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맡긴 공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고, 수익을 연금 특별회계에 넘긴다.[24] GPIF가 2026년 7월 3일 공개한 2025회계연도(2026년 3월 말 종료) 결과에서 운용자산은 293조 6,437억 엔, 그해 수익률은 16.47%였다. 기본 포트폴리오는 국내채권·해외채권·국내주식·해외주식 각 25%이고, 2026년 3월 말 실제 비중은 국내채권 26.91%, 해외채권 24.48%, 국내주식 23.81%, 해외주식 24.80%였다. GPIF는 단기 수익률이 시장 흐름에 좌우되므로 운용 결과를 긴 시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25]
국민연금과 크게 다른 점은 주식을 다루는 방식이다. GPIF는 관련 규정상 주식을 직접 운용할 수 없어, 투자일임 계약을 맺은 외부 운용사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고 의결권도 운용사를 통해 행사한다고 밝힌다.[26]
스튜어드십 코드와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4항은 증권 매매·대여로 기금을 운용할 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한다.[2] ESG를 투자 판단에 넣을 법적 근거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지켜야 할 행동 원칙인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까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우정사업본부 4개 연기금을 포함해 249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2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했다. 의결 내용에는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과 위탁운용사 선정 때 코드 도입 여부에 가점을 주는 방안이 들어 있었다.[28]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ESG 투자와 주주권 행사의 주요 사항을 검토·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이를 이행한다.[29] 주주권 행사는 주주총회 안건에 찬반을 표시하는 의결권 행사와 기업과의 대화 같은 주주활동으로 나뉜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2019~2024년 연평균 131개 기업(중복 포함)과 주주 관여 활동을 했고, 비공개 면담은 2019년 67건에서 2024년 208건으로 늘었다고 집계했다. 같은 보고서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6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30] 2026년 6월 8일 한국ESG기준원 주최 공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됐고,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10년 만의 첫 개정이라고 말했다.[31]
연기금 숫자를 볼 때 주의할 점
잠정치와 기준일을 확인한다. 기금운용본부는 매월 말 기준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데, 이 수치는 잠정치다. 연도 말 자산군별 세부 내역은 다음 해 3분기에 공시된다.[18][32] 같은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이라도 어느 달 기준인지에 따라 숫자가 다르다.
목표 비중과 실제 비중은 다르다. 2026년 국내주식 목표는 20.8%인데 7월 말 실제 비중은 24.9%였다. 실제 비중은 주가에 따라 매일 움직이고, 목표에서 얼마나 벗어나도 되는지를 정한 허용범위는 공개되지 않는다.[19] 실제 비중이 목표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곧 매도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 해 수익률로 판단하지 않는다. 2022년처럼 주식과 채권이 함께 떨어지면 연기금도 손실을 본다. GPIF도 결과를 긴 시계로 보라고 밝힌다.[25]
의결권 행사 결정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적이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일과 관련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배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14일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 안건에 찬성 의견을 내도록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지시한 혐의를,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은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고 투자위원회 위원들의 찬성을 유도해 국민연금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해 찬성으로 가결했다.[33]
기금 규모와 연금 지급 약속은 별개다. 국민연금의 연금액은 법에 정한 산식으로 계산된다.[14]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기금이 부족하면 국가 등이 보전금을 부담하도록 법에 적혀 있다.[11][12] 기금 증감이 개인 연금액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제도마다 다르고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쉬운 예시 (가상 예시)
직장인 소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회사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 어느 날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24.9%'라는 기사를 보고, 자기가 낸 보험료 중 24.9%가 국내주식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소윤의 보험료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와 섞여 1,684조 원짜리 기금의 일부가 된다. 어느 자산에 얼마를 둘지는 소윤이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 소윤이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계산하므로, 올해 기금 수익률이 14%라고 소윤의 연금이 14% 늘지 않고, −8%라고 8% 줄지도 않는다.
퇴직연금은 사정이 다르다. 확정기여형이라 회사가 넣는 부담금은 정해져 있고, 그 돈을 어디에 둘지는 소윤이 골라야 한다. 소윤이 고른 상품의 수익률이 −8%면 그만큼 소윤의 적립금이 줄어든다.
국민연금기금의 성과는 제도 전체의 재정에 영향을 주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성과는 소윤 개인의 몫이 된다.
출처
- ↑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 ↑ 2.0 2.1 2.2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 ↑ "공무원연금법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 ↑ "공무원연금법 제7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 ↑ "공무원연금법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 (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 ↑ "군인연금법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 ↑ "군인연금법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 ↑ 11.0 11.1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 ↑ 12.0 12.1 "군인연금법 제45조(보전금) (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 ↑ 14.0 14.1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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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법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 ↑ 17.0 17.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투자정책 - 자산배분(2026년도 목표 포트폴리오)". (접근일: 2026-10-05)
- ↑ 18.0 18.1 18.2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운용현황 - 포트폴리오 현황(2026년 7월 말 기준, 잠정)". (접근일: 2026-10-05)
- ↑ 19.0 19.1 19.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 14.9%→20.8%로 상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5.28. (접근일: 2026-10-05)
-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투자정책 - 위탁운용". (접근일: 2026-10-05)
-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첫 화면(기금적립 현황, 2026년 7월 말 기준)". (접근일: 2026-10-05)
-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운용성과 - 성과 현황". (접근일: 2026-10-05)
- ↑ 이현정,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8.22% 역대 최저, 80조원 손실", 서울신문, 2023.3.2. (접근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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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 25.1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Overview of FY 2025 (Summary)", 2026.7.3. (접근일: 2026-10-05)
- ↑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Stewardship Activities Report 2025-2026", 2026.7.28. (접근일: 2026-10-05)
- ↑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추진", 보도자료, 2025.12.29. (접근일: 2026-10-05)
-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경제정책자료, 2018.7.30. (접근일: 2026-10-05)
-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 개요". (접근일: 2026-10-05)
- ↑ 황현영·김선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5-25, 2025.12.26. (접근일: 2026-10-05)
- ↑ 문창석, "10년 만에 개정되는 스튜어드십 코드…이억원 "기관 역할 크다"", 파이낸셜뉴스(뉴스1), 2026.6.8. (접근일: 2026-10-05)
-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자산군별 현황 - 국내 주식". (접근일: 2026-10-05)
- ↑ 문재연, "'삼성 합병 찬성 압박' … 징역 2년 6월 확정", 한국일보, 2022.4.14. (접근일: 2026-10-05)
참고 문헌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운용현황(매월 말 잠정치 공개)
-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Annual Report Fiscal Year 2025, 2026 — 일본 공적연금 적립금 운용 결과
- 금융위원회·한국ESG기준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2016)
| 문서 정보 | |
|---|---|
| 정보 기준일 | 2026년 10월 기준(법 조문은 2026.1.1 시행 국민연금법, 2026.10.2 시행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 2026.7.1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포트폴리오·수익률은 2026년 7월 말 잠정치, 목표 비중은 2026년 5월 28일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GPIF는 2025회계연도(2026년 3월 말)) |
| 최종 수정일 | 2026년 10월 5일 |
| 검수일 | 2026년 10월 5일 |
| 검수 상태 | 검수 완료 |
| 작성·관리 | 투자위키 운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