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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2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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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명령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를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핵심요약
  •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적립함
  • 운영 주체와 책임에 따라 DB형, DC형으로 구분
  • 근로자도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자금 마련 및 세액공제 혜택 가능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됨

주요 제도 유형

  •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을 회사가 부담
  •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낼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회사는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 계정에 납입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늘거나 줄어듦
   *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보관 및 운용하는 계좌
   *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부여

수령 요건

  • 연금: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일시금: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 IRP 이전: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은 예외다.

적립금 운용

  • DC형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 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운용방법별 이익과 손실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미리 지정해 둔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적용된다.

세금

  • 과세 이연: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실제로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 납부가 미뤄진다.
  • 세액공제: DC형과 IRP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연 600만 원 한도)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12%이며,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다.
  • 연금으로 받을 때: 이전해 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될 세율의 70%로 원천징수된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다.
  • 연금 외로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를 원천징수한다.

리스크 및 유의사항

  • 운용 책임: DC형과 IRP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 중도인출 제한: DC형 가입자는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 피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예금자보호 범위: DC형과 IRP의 적립금 가운데 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부분은 다른 예금과 별도로 가입자별 1억 원까지 보호된다. 펀드처럼 예금이 아닌 상품으로 운용되는 부분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생활 속 예시

직장인 A씨의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회사가 매년 A씨 계정에 부담금을 넣으면 A씨가 예금과 펀드 가운데 운용방법을 고른다. 펀드로 운용한 부분은 시장 상황에 따라 평가액이 오르내린다. A씨는 따로 IRP 계좌를 만들어 추가로 납입하고, 연말정산 때 연 9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실무 예시

회사가 어떤 제도를 도입했는지, 부담금을 언제 얼마나 납입하는지는 퇴직연금 규약에 적혀 있다. 규약은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실제로 인출할 때까지 퇴직소득세 납부가 미뤄진다.

출처

문서 정보
정보 기준일 현행 법령 기준(2026년 10월 확인)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12일
작성·관리 투자위키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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