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플랜 (Defined Benefit Plan)
다른 명령
확정급여형 플랜(Defined Benefit Plan, DB Plan)은 퇴직 후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가 사전에 정해진 공식에 따라 산정되는 은퇴 플랜이다. 일반적으로 근속 기간, 급여 수준, 연령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연금 급여를 계산하며,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플랜과 달리 투자 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급여액이 직접 변동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기업 연금 플랜이 대표적인 확정급여형 플랜에 해당한다.
- 의미: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 급여를 사전에 정해진 공식에 따라 산정하는 은퇴 플랜
- 급여 산정: 근속 기간, 급여 수준, 연령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연금 급여를 계산
- 운용 위험: 연금 자산의 투자 성과와 펀딩 위험은 주로 고용주가 부담하며, 근로자의 약정된 급여액은 투자 수익률에 직접 연동되지 않음
- 지급 방식: 퇴직 후 일정 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플랜에 따라 일시금 등 다른 지급 방식이 허용될 수 있음
주요 특징 및 작동 원리
급여 공식에 따른 연금 산정: 확정급여형 플랜은 개인 계좌 적립액이 아니라 플랜 문서에 정해진 급여 공식에 따라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근속 기간과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투자 위험의 부담: 확정기여형 플랜에서는 계좌의 투자 성과가 최종 자산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확정급여형 플랜에서는 약정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고용주가 적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 자산의 투자 성과가 예상보다 낮아질 경우 발생하는 펀딩 부담은 주로 고용주에게 귀속된다.
계리적 산정: 기업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 수준을 계산해야 한다. 미국의 확정급여형 플랜에서는 등록 계리사(Enrolled Actuary)가 펀딩 수준을 산정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작성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확정기여형 플랜과의 차이: 401(k)와 같은 확정기여형 플랜에서는 최종 은퇴 자산이 납입금과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확정급여형 플랜은 먼저 지급할 급여가 정해지고, 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산정하는 구조이다.
운영 및 실무
자금 적립: 고용주는 약정된 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자금을 플랜에 적립해야 한다. 필요한 기여금은 계리적 가정과 계산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 지급 방식: 확정급여형 플랜의 일반적인 지급 방식은 근로자의 생존 기간 또는 근로자와 배우자의 공동 생존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연금(Annuity)이다. 다만 플랜의 규정에 따라 일시금이나 다른 지급 형태가 제공될 수도 있다.
PBGC 보호: 미국의 민간 확정급여형 플랜 가운데 PBGC 보험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플랜은 고용주가 연금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PBGC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연금 플랜이 PBGC의 보장 대상인 것은 아니며, 보장 금액에도 법정 한도가 적용된다.
세법상 한도: 미국의 확정급여형 플랜에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간 연금 급여에 법정 한도가 적용된다.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연간 급여 한도는 $290,000이며, 실제 적용 한도는 플랜과 수령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정 및 비용: 확정급여형 플랜은 계리 계산과 펀딩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401(k)와 같은 확정기여형 플랜보다 설계와 유지가 복잡하고 비용이 높은 편이다.
미국에서는 계리적 펀딩 요건과 ERISA 관련 규정, PBGC 보장 제도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단순한 개인 은퇴 계좌보다 구조가 복잡하다.
장점과 한계
확정급여형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은퇴 후 소득을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쉽다는 점이다.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선택이나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매년 연금 급여가 크게 달라지는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일정한 연금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인재 유지와 은퇴소득 보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연금 자산의 운용 성과, 금리 및 계리적 가정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적립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플랜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 및 계리 비용도 발생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개인 명의의 투자계좌에 자산이 쌓이는 확정기여형 플랜과 달리 자산의 소유 및 이전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할 수 있다.
철수와 영수의 확정급여형 플랜 이야기
철수는 전통적인 확정급여형 연금 플랜을 제공하는 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다. 철수의 퇴직연금은 플랜에서 정한 급여 공식과 근속 기간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401(k)처럼 본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최종 연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영수는 확정기여형 플랜인 401(k)를 이용하고 있다. 영수의 은퇴 자산은 본인과 고용주의 기여금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한다. 철수는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퇴직소득을, 영수는 개인 계좌를 통한 투자 및 자산 축적의 유연성을 중심으로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
확정급여형 플랜과 확정기여형 플랜 비교
확정급여형 플랜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가 중심이고, 확정기여형 플랜은 얼마를 적립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중심이다. 확정급여형 플랜에서는 고용주가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펀딩 책임을 주로 부담하는 반면, 확정기여형 플랜에서는 계좌의 투자 성과에 따른 자산 가치 변동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다.
한국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한국에도 같은 구조의 제도가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를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정의한다. 급여 수준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하므로, 퇴직금과 같은 수준이 최소 기준이다.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말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하고, 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급한다(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있음).
미국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제도를 두는 것이 의무인지다. 한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등 퇴직급여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미국의 ERISA는 고용주에게 퇴직연금 플랜을 만들도록 요구하지 않고, 플랜을 만든 경우에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을 정한다. 한국 퇴직연금 제도 전반과 두 유형의 차이는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비교에서 다룬다.
출처
- 미국 국세청(IRS), Defined benefit plan — 급여가 자산 수익률에 좌우되지 않는 예측 가능한 급여, 등록 계리사(enrolled actuary)의 적립 수준 산정과 Schedule SB 서명,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이 복잡한 플랜, 주로 고용주가 기여.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defined-benefit-plan
- 미국 국세청(IRS), Retirement plans definitions — 확정급여형 플랜(전통적 연금)은 급여·연령·근속연수 등을 반영한 플랜 공식에 따라 퇴직 시 정해진 월 급여를 약속.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plans-definitions
- 미국 국세청(IRS), Retirement topics - Defined benefit plan benefit limits — 연간 급여 한도는 최고 3년 연속 평균 보수의 100%와 2026년 $290,000 중 적은 금액.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topics-defined-benefit-plan-benefit-limits
- 미국 국세청(IRS), Notice 2025-67 — 2026년 1월 1일부터 IRC §415(b)(1)(A) 확정급여형 연간 급여 한도를 $280,000에서 $290,000으로 인상. https://www.irs.gov/pub/irs-drop/n-25-67.pdf
- 미국 국세청(IRS), Retirement topics — Qualified joint and survivor annuity — 참가자 생존 기간 종신연금과 배우자 생존연금(참가자 생존 중 연금액의 50~100%)을 결합한 지급 형태.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topics-qualified-joint-and-survivor-annuity
- 미국 연금급여보증공사(PBGC), Understanding your pension and PBGC coverage — PBGC는 민간 고용주의 확정급여형 플랜을 보험하며 401(k) 같은 확정기여형 플랜은 보험하지 않음. https://www.pbgc.gov/workers-retirees/learn/understanding-your-pension-pbgc-coverage
- 미국 연금급여보증공사(PBGC), Guaranteed benefits — PBGC 보장 최대액은 ERISA 규정에 따라 매년 정해지며 보장에 한도가 있음. https://www.pbgc.gov/workers-retirees/learn/guaranteed-benefits
- 미국 연금급여보증공사(PBGC), Pension benefits overview — 확정급여형 플랜에는 401(k) 같은 확정기여형과 달리 계좌 잔액이 없고, 급여 공식에 따라 보통 평생 월 급여를 약속. https://www.pbgc.gov/workers-retirees/learn/pension-benefits-overview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 제8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 설정 의무와 적용 제외 근로자.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최소적립금 적립,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 지급.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5조
- U.S. Department of Labor, 「FAQs about Retirement Plans and ERISA」 — ERISA는 고용주에게 퇴직연금 플랜 설정을 요구하지 않고, 설정한 플랜의 최소 기준만 정함. https://www.dol.gov/agencies/ebsa/about-ebsa/our-activities/resource-center/faqs/retirement-plans-and-er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