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Basic Pension)
다른 명령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다. 노후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제도로서 국가 재정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령에서 정한 특례 및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초연금법과 관련 시행령 및 고시에 따라 수급 요건과 지급액 등이 정해진다.
-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음
주요 특징 및 수급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47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395만 2,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26년 월 34만 9,700원이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인정액, 부부 수급 여부 및 법령에서 정한 감액 요건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기준연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와 지급액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등이 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재산은 보유 금액 전체를 그대로 월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고시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다. 이 과정에서는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으며, 자동차 등 일부 재산은 별도의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월소득이나 보유 부동산의 가격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된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낮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소득 등을 기초로 급여가 결정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인 반면, 기초연금은 일정한 연령과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공적 소득보장 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등이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액과 감액 제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매년 정부의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이는 감액이 없는 경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실제 수급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산정 및 감액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감액 제도 중 하나는 부부감액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추가로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 방식도 별도로 존재하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이용한 기초연금 연계감액 관련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 및 노후소득 관점에서의 의미
기초연금은 은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공적 소득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른 노후소득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며, 선정기준액과 지급 기준도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은퇴자금 계획을 기초연금 수령액만을 전제로 설계하기보다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금융자산 등 다른 노후소득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기초연금은 가입자가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국민연금과 구조가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두 제도의 역할과 자신의 전체 노후소득 구조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리스크 및 유의사항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도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 또는 제도 변경에 따라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과 관련된 수급권이 있는 경우 별도의 특례 및 예외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사례
만 65세인 D씨는 국민연금을 매월 받고 있으며 은퇴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상황이다. D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의 소득과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을 종합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후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심사 결과 D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다른 수급 요건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인정액, 배우자의 수급 여부 등 관련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례처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추가로 보완하는 공적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사항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확인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월 395만 2,000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다.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결과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를 이용한 조사와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 65세 이상·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수급자 70% 수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제외.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 기준연금액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반영해 산정.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 부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20%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일부 감액.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 수급희망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본인·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에 동의.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제10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을 정한 고시.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
-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도자료(2026.1.1.)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주소지 무관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신청,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478&act=view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 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보도자료(2026.1.9.)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단독), 부부 55만 9,520원.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572&act=view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온라인 신청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서비스
문서 정보
- 최종 검증일: 2026년 8월 15일
- 정보 기준: 2026년 시행 법령 및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복지로 공식 자료
- 주의사항: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감액 기준은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 문서 정보 | |
|---|---|
| 정보 기준일 | 현행 법령 기준(2026년 9월 확인) |
| 최종 수정일 | 2026년 10월 5일 |
| 작성·관리 | 투자위키 운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