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제도 (Default Option)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2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투자위키
다른 명령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별도로 지시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미리 선정한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관심 부족이나 투자 경험 부족으로 인해 방치되는 적립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핵심요약
- DC형 및 IRP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
- 운용 주체: 가입자가 직접 선택한 금융회사의 포트폴리오
- 목적: 저금리 예금 위주 운용에서 탈피하여 수익률 제고 및 노후 자산 증대
- 대상: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및 IRP 가입자
주요 특징 및 운용 체계
- 운영 방식: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에 따라 하나의 상품을 미리 지정해야 한다.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돌아온 뒤 4주 동안 운용 지시가 없으면 가입자에게 통지되고, 통지 후 2주 안에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사전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된다(최대 6주). 신규 가입자는 4주 유예 없이 통지 후 2주가 지나면 적용된다.
- 상품 구성: 원리금 보장 상품(정기예금 등)과 실적 배당형 상품(펀드, ETF, TDF 등)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형태로 구성된다.
- 변경 권리: 가입자는 언제든지 지정한 상품을 변경하거나 디폴트 옵션 대신 본인이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금융 및 투자 관점에서의 가치
- 수익률 제고: 오랫동안 운용 지시 없이 대기성 자금으로 방치되는 적립금을 TDF(타겟데이트펀드) 등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함으로써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투자 편의성: 매번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전문가가 설계한 포트폴리오에 자산을 맡겨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 노후 자산의 체계적 증식: 자동 운용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은퇴 시점의 목표 금액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리스크 및 유의사항
- 원금 손실 가능성: 저위험 상품군을 제외하고 중위험·고위험 상품군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상품의 성격 인지: 원리금 보장형인 줄 알고 가입했으나 실적 배당형인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디폴트 옵션은 만능이 아니다. 자신의 은퇴 시점과 투자 성향이 변했다면 주기적으로 디폴트 옵션 상품을 점검하고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생활 속 예시
직장인 J씨는 바쁜 업무로 인해 매번 퇴직연금의 펀드를 직접 리밸런싱하기 어려웠다. J씨는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중위험 수준의 TDF가 포함된 디폴트 옵션 상품을 사전 지정해 두었다. 이제 J씨는 별도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전문가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을 배분해 주는 덕분에 은행 예금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기대하며 노후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실무 예시
가입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메뉴에 접속해 현재 자신의 위험 성향과 일치하는 상품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운용 수익률과 운용 보수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사전 지정해 두는 것이 좋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금융위원회,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보도자료 (2022.7.5)
- 고용노동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결과」 보도참고자료 (2022.11.2) —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등급별 승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