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비교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2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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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퇴직연금 제도 및 근로자들의 노후 자산 설계 구조를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두 가지 퇴직급여 유형은 DB (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와 DC (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이다. DB(확정급여형)가 근로자가 은퇴할 때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공식에 의해 확정되어 있으며, 회사가 직접 외부 금융기관에 돈을 굴려 투자 성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책임지고 지급하는 회사 책임형 퇴직 연금인 반면, DC(확정기여형)는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일정 비율(1/12 이상)을 정해진 계좌에 고정적으로 납입해주고, 그 돈을 굴리는 주체와 투자 성과의 책임이 온전히 근로자 개인에게 있는 개인 운용 책임형 퇴직 연금이다.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면 회사가 자금을 운용해 확정된 액수를 지급하는 구조와, 개인이 직접 투자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 사이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Defined Benefit과 Defined Contribution 비교
| 항목 | DB (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 | DC (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 |
|---|---|---|
| 의미 | 근로자의 퇴직 전 최종 3성급 급여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받을 돈이 사전에 확정되는 퇴직연금 | 회사가 매년 연봉의 일정 비율을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굴려 최종 금액이 결정되는 퇴직연금 |
| 운용 주체 및 책임 | 회사가 직접 자금을 운용하며, 투자 손실이 나도 회사가 메워주어야 함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하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 |
| 퇴직금 산정 방식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매년 납입된 부담금 총액) + (해당 자금의 직접 투자 수익 및 손실) |
| 주요 특징 및 장점 |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 근속하는 안정적인 직장인에게 유리함 | 이직이 잦거나, 본인의 투자 역량을 살려 원리금 보장 상품 외에 주식형 펀드나 ETF 등으로 적극적 수익 추구 가능 |
DB(확정급여형)의 특성과 원리
- 특성: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해진 산식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년 연봉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고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속하는 안정적인 직장인일수록 퇴직 시점에 수령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직장인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다.
- 한계: 회사가 자금을 굴리기 때문에 금리나 투자 수익이 부진해도 회사가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므로 사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근로자 개인이 적극적으로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여 시장의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없는 보수적 구조를 지닌다.
DC(확정기여형)의 특성과 원리
- 특성: "회사가 해마다 넣어 주는 부담금을 근로자가 주식, 채권, ETF, 원리금 보장 상품 가운데 골라 직접 운용하는 제도"이다. 젊은 세대나 투자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이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등 최대 70%)에 적극적으로 배분하여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장기 복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 한계: 투자에 실패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하거나 금리가 급락할 경우 그 손해는 온전히 근로자 개인의 몫이 되며, 퇴직 직전 급여가 급격히 올랐을 때 DB처럼 최종 급여 인상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매년 쌓인 원리금 기준으로만 퇴직금이 결정된다.
어떤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가?
- DB(확정급여형)를 선택하는 경우: 호봉제가 적용되거나 매년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며,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속하여 퇴직 직전의 높은 연봉을 기준으로 확실한 목돈을 보장받고자 할 때는 DB 제도가 적합하다.
- DC(확정기여형)를 선택하는 경우: 연봉제 중심의 직장에 다니며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다양한 금융 상품(ETF, 펀드 등)을 직접 골라 담으며 적극적으로 은퇴 자산을 불리고 싶거나, 향후 이직을 계획하고 있어 퇴직금을 개인 계좌(IRP)로 간편하게 이관하여 이어가고자 할 때는 DC 제도가 적합하다.
투자 시 및 비즈니스 활용법
- 확정급여형 플랜 (Defined Benefit Plan) → 퇴직 시 받을 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기여형 플랜 (Defined Contribution Plan) → 회사가 매년 일정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책임지는 퇴직연금 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퇴직할 때 받은 돈이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통합 은퇴 계좌
- 원리금 보장 상품 → 퇴직연금 내에서 예금, 정기예탁금 등 원금이 깎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금융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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