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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Professional Investor)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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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Professional Investor)는 금융투자상품을 다룰 전문성과 가진 자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법이 인정한 투자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나누고,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모두 일반투자자로 본다.[1]

이 구분이 중요한 까닭은 투자자 보호 규칙 상당수가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품을 권할 때 투자자의 사정을 묻고, 맞지 않는 상품을 권하지 않고, 위험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전문투자자에게는 빠진다. 대신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품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다. 개인도 요건을 갖추면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핵심요약
  • 국가·한국은행·금융기관 등과 요건을 갖춘 법인·개인이 전문투자자다
  • 개인은 (가) 금융투자업자에 증명 자료를 내고 (나)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5천만 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으며 (다) 소득·자산·전문성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전문투자자에게는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때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신 일반 사모펀드에 최소투자금액 없이 들어가고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등 투자 범위가 넓어진다

정의와 법적 근거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조문으로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은 전문투자자를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정의한다.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1] 시행령 제10조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업자 같은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거래소·금융감독원 같은 기관, 집합투자기구, 지방자치단체,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와 개인이 들어간다.[2]

전문투자자 가운데 일부는 일반투자자로 돌아갈 수 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들이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서면으로 알리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해야 한다.[1]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거래소·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은 이 선택권이 없다.[2] 선택권이 없는 쪽을 흔히 절대적 전문투자자, 돌아갈 수 있는 쪽을 상대적 전문투자자라고 부른다. 주권상장법인은 상대적 전문투자자이고,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에는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겠다고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만 전문투자자가 된다.[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9호·제10호도 같은 방식으로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를 나눈다.[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항 제2호 마목은 투자성 상품에서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금융소비자 대우를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로 정한다.[4]

개인전문투자자의 요건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7호는 개인전문투자자의 요건을 가목부터 다목까지 정하고, 세 목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다. 이 가운데 다목 안에서 소득·자산·전문성은 하나만 갖추면 된다.[2]

  • (가) 등록 절차: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나목과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이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 제1항이, 제출 서류는 제1-8조가 정한다.
  • (나) 투자 경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 (다) 소득·자산·전문성 중 하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ㆍ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할 것".

외국인인 개인과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표시한 개인 등은 제외된다.[2]

(나)와 (다)의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에 있다. (나)의 잔고를 셀 때 인정하는 상품은 A등급 이하 사채, A2등급 이하 기업어음, 주식 같은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사모펀드와 증권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이다(제2항). (다)의 소득 기준은 자료를 낸 날 기준으로 본인의 직전년도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것이다(제3항). 자산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자산에서 거주 중인 자기 소유 부동산의 가액, 거주 중인 임차 부동산의 보증금·전세금, 거주 부동산으로 담보된 것을 뺀 나머지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이다(제4항). 전문성 요건은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운용인력 시험 등 정해진 시험 합격자, 주요 직무 종사자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가운데 협회가 정하는 사람 등이다(제5항).[5]

지금의 요건은 2019년에 크게 낮아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8월 시행령 개정을 마쳤고, 세부 기준을 담은 규정과 함께 같은 해 11월 21일부터 시행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의 제3항부터 제5항도 이날 신설됐다.[5] 아래 표의 2019년 11월 이전 기준은 금융위원회 발표를 전한 기사(2019.8.13, 2019.11.20 보도) 기준이다.[6][7]

구분 2019년 11월 이전 2019년 11월 21일 이후
투자 경험 계좌 1년 이상 유지, 신청 시점 잔고 5억 원 이상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 원 이상(국공채·RP 등 초저위험 상품 제외)
소득 본인 직전년도 소득 1억 원 이상 본인 1억 원 또는 부부 합산 1억 5천만 원 이상
자산 총자산 10억 원 이상 부부 총자산에서 거주 부동산 가액·보증금과 부채(거주 부동산 담보분 제외)를 뺀 금액 5억 원 이상
전문성 없음 회계사·변호사 등 자격 보유자,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등
인정 절차 금융투자협회 등록 금융투자업자가 심사

당시 금융위원회는 2018년 말 1,950명이던 개인전문투자자가 최대 39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6]

전문투자자가 되면 달라지는 것

항목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적합성 원칙 상품을 권하기 전에 투자 목적·재산상황·경험을 파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적용 안 됨
적정성 원칙 스스로 사려 해도 상품이 맞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함 적용 안 됨
설명의무 상품 내용과 위험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함 적용 안 됨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판매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가 없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천만 원 이하 소액분쟁 조정이 열리면 판매사가 그 전에 소송을 낼 수 없음 판매사가 소송으로 대응 가능
일반 사모펀드 투자 3억 원 이상(차입 비율이 높은 펀드는 5억 원) 최소투자금액 없음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적정성 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는 모두 의무의 상대를 일반금융소비자로 정한다.[8][9][10] 소액분쟁 특례도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에만 적용된다.[1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제2항은 판매사가 제19조(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생긴 경우 판매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문투자자에게는 제19조의 설명의무가 없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이와 별개로 제44조 제1항은 판매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한다.[12] 손해배상 입증 부담과 소액분쟁의 차이는 금융감독원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전 유의사항으로 안내한 내용이기도 하다.[13]

사모펀드 쪽에서는 문이 넓어진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는 일반 사모펀드의 적격투자자를 일정한 전문투자자와, 1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법인으로 정한다.[14] 시행령 제271조는 그 금액을 3억 원, 차입 등이 순자산의 200%를 넘는 펀드는 5억 원으로 정하고, 최소금액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개인전문투자자를 넣었다.[15]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거래(CFD) 같은 투자 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거래할 수 있다.[13]

실제 사례: 개인전문투자자 수의 변화

요건이 낮아지자 개인전문투자자는 빠르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2021년 12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 건수는 제도 개편 직후인 2019년 11월 말 2,783건에서 2021년 10월 말 2만 1,611건으로 7.8배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회사가 이벤트를 내걸고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등록 전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라고 당부했다.[13]

증가세는 2023년에 꺾였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뒤 장외파생상품 거래 요건 등이 따로 생기면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6월 22일 발표한 집계로는 2024년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가 2만 5,438명이었고, 1인당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금액은 6억 2천만 원으로 일반투자자(3천만 원)의 20.7배였다.[16]

금융투자협회가 국회에 낸 자료(2026년 9월 2일 보도)는 숫자가 다르다. 이 자료로는 2022년 말 기준 2만 6,672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말 2만 820명으로 줄었고, 증시가 오르면서 2025년 말 2만 2,495명, 2026년 7월 말 2만 6,282명으로 다시 늘었다.[17] 같은 2024년 말 기준인데 두 기관의 숫자가 4천 명 넘게 차이 나므로, 추이는 같은 기관의 숫자끼리 비교해야 한다.

실제 사례: 사모펀드 사태 뒤의 보호 강화

2019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뒤 자본시장법이 바뀌었고, 새 사모펀드 제도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됐다.[18][19]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뉘었고, 일반 사모펀드에는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교부와 수탁사의 운용 감시 같은 보호 장치가 붙었다.[20]

이 장치는 일반투자자를 위한 것이다.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펀드는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라고 규약·설명서에 밝히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강화된 보호 장치를 적용받지 않는다.[20] 사태 뒤 두꺼워진 보호는 일반투자자 쪽에 붙었고, 전문투자자는 그 바깥에 남았다.

볼 때 주의할 점

보호를 내주고 기회를 얻는 거래다. 상품을 권하는 쪽이 투자자의 사정을 묻고 설명할 의무가 빠진다. 설명의무가 없으니 설명의무 위반 때 판매사에 입증책임을 지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12]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을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13] 실제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다.

그 회사와의 거래 전체에 적용된다. 사모펀드 하나에 들어가려고 등록했더라도 그 판매사에서 맺는 모든 계약에 전문투자자 기준이 적용된다.[13]

요건을 넘었다고 상품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나 자산 요건으로 등록하면 고위험 상품의 구조를 아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순자산 5억 원인 사람이 그 대부분을 파생결합증권 같은 상품에 넣으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

일반투자자로 돌아갈 수 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등록한 판매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하지 않으면 등록 후 2년 동안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13] 금융투자업규정 제1-8조 제4항도 개인이 금융투자업자에 낸 서류는 낸 날부터 2년간 유효하다고 정한다.[21]

쉬운 예시 (가상 예시)

민준은 회사원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6천만 원이다. 3년 전부터 주식과 펀드에 7천만 원 정도를 넣어 두었다. 사모펀드에 들어가고 싶어서 거래하는 증권사에 전문투자자로 등록했다.

몇 달 뒤 민준은 같은 증권사 직원에게 구조가 복잡한 파생결합증권을 권유받았다. 일반투자자였다면 직원은 민준의 투자 목적과 경험을 묻고, 맞지 않으면 권하지 않아야 했다. 위험도 민준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했다. 전문투자자인 민준에게는 이런 절차가 의무가 아니었다.

상품에서 큰 손실이 나자 민준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따지려 했다. 일반투자자였다면 증권사에 설명의무가 있었고,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증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했다. 전문투자자인 민준에게는 설명의무 자체가 없어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사모펀드 하나 때문에 한 등록이 그 증권사와의 모든 거래에서 민준의 방패를 거둔 셈이다. 사모펀드에 돈을 넣은 뒤 일반투자자로 돌아갔다면, 파생결합증권을 권유받을 때 증권사에는 적합성 확인과 설명의 의무가 있었다.

출처

  1. ↑ 1.0 1.1 1.2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2. ↑ 2.0 2.1 2.2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3.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26.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2026.4.2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5. ↑ 5.0 5.1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전문투자자의 기준)(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8호, 2026.9.1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6. ↑ 6.0 6.1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39만 명으로 확대", 이투데이, 2019.8.13. (접근일: 2026-10-05)
  7. ↑ "내일부터 개인 전문투자자 문턱 낮아진다…잔고기준 5억→5천만원", 한국금융신문, 2019.11.20. (접근일: 2026-10-05)
  8.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2026.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적정성원칙)(2026.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10.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2026.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1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2026.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12. ↑ 12.0 1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2026.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13. ↑ 13.0 13.1 13.2 13.3 13.4 13.5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장벽 낮췄더니… 2년 만에 약 8배 급증", 서울신문(금융감독원 발표 인용), 2021.12.10. (접근일: 2026-10-05)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16. ↑ "작년 개인 전문투자자 2만 5천438명…인당 평균 6억 2천만 원 투자", SBS 뉴스(금융감독원 발표 인용), 2025.6.22. (접근일: 2026-10-05)
  17. ↑ "불장에 개인전문투자자 급증…7개월새 3800명 가까이 늘어", 아주경제(금융투자협회 제출 자료 인용), 2026.9.2. (접근일: 2026-10-05)
  18. ↑ "내달부터 개편되는 `사모펀드` 제도…뭐가 달라지나", 이데일리, 2021.9.20. (접근일: 2026-10-05)
  19. ↑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10.2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10.19. (접근일: 2026-10-05)
  20. ↑ 20.0 20.1 "'라임·옵티머스 재발 안돼'…사모펀드, 일반·기관전용 나눈다", 비즈니스워치, 2021.10.19. (접근일: 2026-10-05)
  21.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제1-8조(전문투자자의 관련 자료제출)(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8호, 2026.9.1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참고 문헌

  • 금융위원회, 「2021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 2021 —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와 보호 장치
  • 금융감독원, 「개인전문투자자 현황 및 포트폴리오 주요 특징」, 2025 — 개인전문투자자의 소득·자산 수준과 투자 구성
문서 정보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기준(법 조문은 2026.10.2 시행 자본시장법·같은 법 시행령, 2026.1.2 시행 금융소비자보호법, 2026.4.28 시행 같은 법 시행령, 2026.9.15 시행 금융투자업규정 기준,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2024년 말·2026년 7월 말)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5일
검수일 2026년 10월 5일
검수 상태 검수 완료
작성·관리 투자위키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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