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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Derivative-Linked Securities)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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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Derivative-Linked Securities)은 주가, 주가지수, 금리, 환율 같은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미리 정한 방법으로 돌려받을 돈이 정해지는 증권이다. 주가연계증권(ELS),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증권(ETN)이 여기에 속한다. 대부분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고, 기초자산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원금을 잃을 수 있다.

이름에 '파생'이 들어 있지만 법으로는 파생상품이 아니라 증권이다. 투자자가 낸 돈보다 더 물어낼 일은 없다는 점이 선물·옵션과 다르다. 그 대신 낸 돈 전부를 잃을 수는 있다.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서 '조건만 맞으면 연 몇 %'라는 식으로 팔리는 상품이 많아, 구조를 모르고 샀다가 큰 손실을 보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

핵심요약
  •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지수 변동에 따라 지급액이 미리 정한 방식으로 정해지는 증권으로,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에 정의돼 있다
  • 증권이므로 낸 돈 이상 손실은 없지만, 원금 전부를 잃을 수는 있다
  • 원금을 지급하고 이자만 기초자산에 연동하는 ELB·DLB는 파생결합증권에서 빠지고 사채(파생결합사채)로 따로 분류된다
  • 발행 증권사가 망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정의와 법적 근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눈다(자본시장법 제3조 제2항,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조문).[1] 둘을 가르는 기준은 추가 지급 의무다. 증권은 투자자가 처음 낸 돈 말고는 어떤 명목으로도 더 낼 의무가 없는 상품이다(제4조 제1항). 증권은 다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여섯 가지로 나뉜다(제4조 제2항).[2]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은 파생결합증권을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한다.[2] 기초자산의 범위는 넓다. 제4조 제10항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원유 같은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리고 가격이나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까지 기초자산으로 인정한다.[2]

제4조 제7항 단서는 파생결합증권에서 빠지는 것을 열거한다. 그 제1호가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기초자산 변동과 연계된 증권이다.[2] 원금은 그대로 주고 이자만 지수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은 파생결합증권이 아니라는 뜻이다.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기타파생결합사채(DLB)가 이 경우로, 금융감독원은 이를 원금 지급형 채권인 파생결합사채로 따로 집계한다.[3]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같은 주식 관련 사채도 단서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에서 빠진다.[2]

종류

종류 기초자산 손익 구조 원금
주가연계증권(ELS) 개별 주식, 주가지수 정해진 조건을 맞추면 약속한 수익, 못 맞추면 기초자산 하락만큼 손실 손실 가능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금리, 환율, 원자재, 신용 등 주가 외 자산 ELS와 비슷한 조건부 구조 손실 가능
주식워런트증권(ELW) 개별 주식, 주가지수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권리 투자금 전액까지 손실 가능
상장지수증권(ETN) 주가지수, 원자재 지수 등 만기에 기초지수 수익률만큼 지급 약속 손실 가능
파생결합사채(ELB·DLB) 주가, 금리 등 원금 지급, 이자만 기초자산에 연동 발행사가 지급(파생결합증권 아님)

주가연계증권은 파생결합증권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다. 금리·환율·원자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면 DLS가 된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파생결합증권이다.[4] 거래소 요건을 갖추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일반 투자자도 사고판다. 손실은 처음 낸 돈으로 제한되지만, 만기가 정해져 있어 그 안에 가격이 돌아오지 않으면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없다.[5]

상장지수증권은 증권사가 만기에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한 수익을 주기로 약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6] 지수를 따라간다는 점은 상장지수펀드와 비슷하지만, ETF는 펀드이고 ETN은 증권사의 지급 약속이다.

ELS의 기본 구조

흔히 팔리는 ELS는 정해진 날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확인해, 처음보다 일정 비율 이상이면 약속한 수익을 붙여 일찍 돌려주는 구조다. 이를 조기상환이라 한다. 대부분 일정 기간(예: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있지만, 그때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상환된다.[7]

손실은 낙인(Knock-In)과 관련이 깊다. 기초자산이 정해진 하한선(낙인 배리어)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간다.[8] 이 구조는 낙인 옵션을 상품 안에 넣은 것이다. 낙인 조건이 없는 노낙인형도 있다. 2025년에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은 낙인형이 40%, 노낙인형이 60%였다.[3]

여러 기초자산을 묶는 상품은 그중 하나라도 손실 조건에 걸리면 손실이 나도록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기초자산이 많을수록 제시 수익률은 높지만 손실 가능성도 높다.[7] 세부 구조는 주가연계증권 문서에서 다룬다.

실제 사례: 한국의 발행 규모

금융감독원은 해마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한다. 2025년 한 해 두 상품을 합친 발행액은 94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8.9% 늘었다. 이 가운데 원금 지급형인 파생결합사채가 69조 1천억 원으로 약 73%를 차지했다.[9]

2026년 6월 말 잔액은 96조 7천억 원으로, 2023년 6월 말(96조 3천억 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1년 새 파생결합사채 잔액은 9조 7천억 원 늘었고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1천억 원 줄었다. ELS 잔액은 11조 8천억 원, DLS는 5조 8천억 원이었다.[10]

구분 2025년 발행액 2025년 말 잔액 2026년 6월 말 잔액
파생결합증권(ELS·DLS) 25조 8천억 원 17조 8천억 원 17조 6천억 원
파생결합사채(ELB·DLB) 69조 1천억 원 77조 3천억 원 79조 1천억 원
합계 94조 9천억 원 95조 1천억 원 96조 7천억 원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보다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쪽으로 돈이 몰린 셈이다.

실제 사례: 2024년 홍콩 H지수 ELS 손실

은행과 증권사는 2021년 무렵 항셍 중국 기업 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를 많이 팔았다. H지수는 2021년 2월 12,000선을 넘었으나 2022년 10월 4,939까지 내렸고, 2023년 말에는 5,769였다. 이런 상품의 만기는 보통 2년 반에서 3년이어서, 2024년에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왔다.[11]

금융감독원이 2024년 3월 11일 발표한 바로는 2023년 말 H지수 ELS 판매 잔액이 39만 6천 계좌, 18조 8천억 원이었다. 2024년 2월까지 만기가 돌아온 2조 2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의 손실이 나 누적 손실률은 53.5%였다. 금감원은 2월 말 지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전체 예상 손실이 약 6조 원에 이른다고 봤고, 배상비율은 대부분 20~60%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12][13]

이후 금융위원회가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 낸 자료로는 자율 배상 대상 가운데 손실이 확정된 계좌가 17만 건, 그 원금이 10조 4천억 원, 손실 금액이 4조 6천억 원이었다. 자율 배상에 동의한 투자자는 2024년 9월 13일 기준 손실 금액의 평균 31.6%를 판매사로부터 배상받았다.[14]

금융감독원은 검사에서 판매사들이 H지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오히려 영업 목표를 올리고,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고객에게도 팔 수 있게 판매 시스템을 설계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12] 판매 과정의 문제는 불완전판매 문서에서 다룬다. 사태 이후 금감원과 증권사들은 2026년 8월,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다가서면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8]

볼 때 주의할 점

발행사의 신용을 산다. ELS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무담보·무보증 증권이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발행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7] 기초자산이 아무리 잘 움직여도 발행사의 신용 위험은 따로 남는다. 원금 지급형인 파생결합사채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3]

중간에 빼기 어렵다. 만기 전에 돈을 찾으려면 중도상환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가격은 헤지 청산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정가격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그만큼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7] 원할 때 제값에 팔지 못하는 유동성 위험이 큰 상품이다.

낙인 조건과 회복 기간. 낙인형은 기초자산이 하한선 밑으로 한 번이라도 내려가면 손실 구간에 들어간다. 만기가 정해져 있어 그 안에 가격이 돌아오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된다.[7] 금감원은 낙인에 닿으면 중도상환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한다.[8]

높은 제시 수익률은 높은 위험이다.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클수록, 기초자산 수가 많을수록 제시 수익률이 올라가지만 그만큼 손실 조건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7]

손실이 나면 크게 난다. 파생결합증권은 수익으로 상환될 확률이 높게 설계되지만, 손실이 날 때는 규모가 큰 꼬리위험이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에서 2003~2015년 손실 상환된 ELS의 평균 실현 손실률은 37.28%였다.[7] H지수 ELS에서 원금의 40~50%가 사라진 것도 이 구조 때문이다.

쉬운 예시 (가상 예시)

민지는 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권유받았다. 기초자산은 주가지수 두 개, 만기는 3년이다. 6개월마다 두 지수가 모두 처음의 85% 이상이면 연 7%로 계산한 수익을 붙여 돌려준다. 3년 동안 어느 지수든 처음의 50% 밑으로 한 번이라도 떨어지고, 만기 때도 회복하지 못하면 더 많이 떨어진 지수의 하락률만큼 원금을 잃는다.

일이 잘 풀리면 이렇게 된다. 6개월 뒤 두 지수가 각각 처음의 98%, 92%였다. 둘 다 85% 이상이므로 민지는 1,000만 원에 반년치 수익 35만 원을 붙여 받는다. 지수가 조금 내렸는데도 수익이 났다.

지수 하나가 크게 떨어지면 사정이 다르다. 1년 반 사이 그 지수가 처음의 45%까지 떨어졌다. 낙인이 일어났다. 이후 조기상환 날마다 조건을 맞추지 못했고, 만기 때 그 지수는 처음의 60%였다. 민지는 원금의 40%인 400만 원을 잃고 600만 원만 받는다. 다른 지수가 아무리 잘했어도 소용이 없다.

연 7%라는 숫자는 일이 잘 풀렸을 때의 이야기다. 상품의 위험은 그 숫자보다 지수가 낙인 아래로 떨어질 일이 얼마나 일어나기 쉬운지, 발행 증권사의 신용이 어떤지에 달려 있다.

출처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2. ↑ 2.0 2.1 2.2 2.3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5)
  3. ↑ 3.0 3.1 3.2 방윤영,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수요 회복세…발행액 30%↑", 머니투데이, 2026.5.6. (접근일: 2026-10-05)
  4. ↑ "금융용어설명: ELW", 금융위원회. (접근일: 2026-10-05)
  5. ↑ "ELW(주식워런트증권)",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접근일: 2026-10-05)
  6. ↑ "금융용어설명: ETN", 금융위원회. (접근일: 2026-10-05)
  7. ↑ 7.0 7.1 7.2 7.3 7.4 7.5 7.6 김우람, "[금융꿀팁 200선-10 ELS 등에 대한 투자시 유의사항"], 이투데이(금융감독원 발표 인용), 2016.9.28. (접근일: 2026-10-05)
  8. ↑ 8.0 8.1 8.2 임주연, "증권사, ELS 원금 손실 가까워지면 미리 알린다", 뉴스프리존, 2026.8.5. (접근일: 2026-10-05)
  9. ↑ 김미희, "금감원 "파생결합 시장 발행 95조 육박…회복 국면"", 파이낸셜뉴스, 2026.5.6. (접근일: 2026-10-05)
  10. ↑ 양태훈, "파생결합 잔액 96.7조원…3년 만에 최고", 뉴스핌, 2026.10.2. (접근일: 2026-10-05)
  11. ↑ 전상현, "홍콩 ELS 상반기 손실 규모, 3조 아닌 5조…현장검사 나선 금감원, '불완전판매' 기정사실화", 아주경제, 2024.1.7. (접근일: 2026-10-05)
  12. ↑ 12.0 12.1 강진규, "금감원, 6조원 규모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 발표...0~100%까지 배상 가능", 디지털투데이, 2024.3.11. (접근일: 2026-10-05)
  13. ↑ 강신·유규상, "홍콩 ELS, 대부분이 20~60% 배상받는다", 서울신문, 2024.3.12. (접근일: 2026-10-05)
  14. ↑ 박윤수, "금융위 "홍콩 ELS 손실액 4조 6천억 원‥평균 배상비율 31.6%"", MBC, 2024.10.10. (접근일: 2026-10-05)

참고 문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 금융투자상품의 구분과 파생결합증권의 정의
  • 금융감독원, 「2025년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운용현황」, 2026.5.6
  • 금융감독원, 「2026년 상반기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운용현황」, 2026.10.2
  • 금융감독원,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2024.3.11
문서 정보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기준(법 조문은 2026.10.2 시행 자본시장법 기준, 발행 현황은 2026년 6월 말, H지수 ELS는 2024년)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5일
검수일 2026년 10월 5일
검수 상태 검수 완료
작성·관리 투자위키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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