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손익 통산 (Loss Offsetting)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투자위키
다른 명령

손익 통산(Loss Offsetting)은 같은 과세기간에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한국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자산 그룹별로 나눠 계산하면서 같은 그룹 안의 양도차손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빼는 방식(소득세법 제102조)과,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빼는 방식(제45조)이 대표적이다.[1][2] 투자자에게는 해외주식과 국내 과세 대상 주식의 손익을 한 해 단위로 합산하는 규칙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된다.

핵심요약
  •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 주식등, 파생상품등, 신탁 수익권의 네 그룹으로 나눠 계산하고, 한 그룹의 결손금은 다른 그룹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고, 기본공제 250만 원은 둘을 합쳐 연 1회 적용한다
  •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주식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의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없다
  • 사업소득 결손금은 같은 해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빼고, 남으면 15년간 이월한다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법 개정으로 폐지돼, 주식 손익은 지금도 양도소득세 체계에서 통산한다

양도소득의 그룹별 통산

네 그룹으로 나눈 계산

소득세법은 양도소득금액을 아래 네 그룹으로 구분해 계산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생긴 결손금은 다른 그룹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한다.[1]

그룹 대상(소득세법 제94조제1항)
1 토지·건물(제1호), 부동산에 관한 권리(제2호), 기타자산(제4호)
2 주식등(제3호):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상장주식의 장외 양도분, 비상장주식, 외국법인 발행 또는 외국 시장 상장 주식등
3 파생상품등(제5호)
4 신탁 수익권(제6호)

그룹 구분과 대상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분류를 따른다.[3] 예를 들어 주식에서 생긴 손실로 같은 해 부동산 양도차익을 줄일 수는 없다.

같은 그룹 안의 공제 순서

같은 그룹 안에서 양도차손이 난 자산이 있으면 그 그룹의 다른 자산에서 생긴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뺀다.[1] 빼는 순서는 먼저 양도차손이 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다음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른 세율 자산이 둘 이상이면 세율별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나눠 뺀다.[4]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위의 네 그룹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받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는 기본공제가 없다.[5] 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이 아닌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그 안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뺀다.[5]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 통산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됐다. 그전에는 둘을 통산할 수 없었고, 기본공제도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에 각각 연 250만 원씩 적용됐다. 개정 뒤에는 기본공제가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 원으로 바뀌었다.[6] 국세청은 이 개정의 취지를 국내·국외주식 투자에서 순손실이 났는데도 세 부담이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6]

통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주식: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 손익을 통산할 수 없다.[6]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한 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다.[6]
  •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처럼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 통산 대상이 아니다.[6]

국외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다.[6] 국외주식등의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이고,[7]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가 각각 1%, 2% 따로 붙는다.[8] 같은 주식 그룹 안의 국내 대주주 상장주식 등은 보유기간·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서, 세율이 다른 자산끼리는 위의 시행령 순서대로 양도차손을 나눠 뺀다.[7][4]

신고 시기

국내 과세 대상 주식(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장외 양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과 파생상품등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9] 한 해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며,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같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빼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0] 해외주식 손익 통산은 이 확정신고에서 한 해 거래를 모아 반영하게 된다.

종합소득의 결손금 통산

장부를 갖춘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생긴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뺀다.[2] 다만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의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빼지 않고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이월해 뺀다.[2]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뺀다.[2]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 가운데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사업자가 공제 여부와 금액을 정할 수 있다.[2] 이자·배당소득 자체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다.[1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손익 통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안에서 손익을 합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ISA의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을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에서 운용한 재산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빼서 계산하도록 정한다.[12] 이렇게 계산한 금액은 비과세 한도(일반 200만 원,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등은 400만 원)까지 소득세가 없고,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9%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1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현재 체계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던 세목이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가결했다.[13] 이 개정으로 소득세법의 소득 구분에서 금융투자소득(제4조제1항제2호의2)과 금융투자소득 과세 장(제2장의2)이 2024년 12월 31일 삭제됐고, 개정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14] 그 결과 주식 손익은 지금도 양도소득세의 주식등 그룹 안에서 통산하고,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 손익은 통산 대상이 아니다.[6]

실제 사례

국세청은 개정 효과를 다음 사례로 설명한다. 거주자 갑이 국내 비상장주식 A에서 400만 원 손실을 보고 국외주식 B에서 300만 원 이익을 냈을 때, 개정 전에는 B의 양도소득금액 300만 원에 세액 60만 원이 나왔다. 2020년 이후에는 두 손익을 통산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이어서 소득세가 없다.[6]

해외주식 거래가 늘면서 이 규칙의 영향도 커졌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양도소득세가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전년보다 3조 2천억 원 늘었다고 발표했고, 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 거래액이 2023년 1,452억 달러에서 2024년 2,604억 달러로 79.3% 늘었다고 밝혔다.[15]

일반인 예시

(가상 예시) C씨는 2026년에 미국 상장주식 X를 팔아 1,000만 원 이익을, 미국 상장주식 Y를 팔아 400만 원 손실을 봤다(환율·수수료 반영 후 금액). 두 손익을 통산한 양도소득금액은 600만 원이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50만 원이다. 세액은 양도소득세 350만 원 × 20% = 70만 원에 지방소득세 7만 원을 더한 77만 원이며,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낸다.

같은 해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서 증권시장에서 팔아 300만 원 손실을 봤더라도, 이 손실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위 계산에 넣을 수 없다.

실무 예시

(가상 예시) D씨는 한 해에 해외주식에서 2,000만 원 이익,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800만 원 손실, 국내 상장 대주주 주식에서 500만 원 이익을 냈고, 같은 해 상가 건물을 팔아 1,000만 원 손실을 봤다.

  • 주식등 그룹: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은 모두 같은 그룹이므로 비상장주식 손실 800만 원을 통산할 수 있다. 다만 세율이 서로 다르면 같은 세율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빼고, 남는 손실은 다른 세율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나눠 뺀다.
  • 부동산 등 그룹: 상가 건물의 손실 1,000만 원은 다른 그룹인 주식 이익에서 뺄 수 없다.
  • 기본공제: 주식등 그룹에서 250만 원을 한 번 공제한다.

장점 및 리스크

장점

  • 같은 그룹 안에서는 순이익에만 과세해, 손실이 난 투자자에게 세 부담이 생기는 경우를 줄인다.[6]
  • 해외주식과 국내 과세 대상 주식을 한 계산서에서 합산할 수 있다.

리스크와 한계

  • 그룹이 다르면 통산이 되지 않고, 비과세 거래의 손실은 아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 양도소득금액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계산하므로, 손실이 난 해와 이익이 난 해가 다르면 통산 효과를 얻기 어렵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내·국외주식을 합쳐 한 번만 적용되므로, 증권사를 여러 곳 쓰는 투자자는 거래 내역을 모아 직접 합산해야 한다.[6]
  •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확정신고를 놓치기 쉽다.[9]

출처

  1. ↑ 1.0 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2. ↑ 2.0 2.1 2.2 2.3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4. ↑ 4.0 4.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5. ↑ 5.0 5.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6.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세액계산요령)", 국세청 누리집. (접근일: 2026-10-03)
  7. ↑ 7.0 7.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8.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9. ↑ 9.0 9.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11.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금융소득", 국세청. (접근일: 2026-10-03)
  12. ↑ 12.0 1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13. ↑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나보포커스 제82호)", 국회예산정책처, 2024.12.18. (접근일: 2026-10-03)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조·제2장의2 및 부칙(법률 제20615호, 2024.12.31.) 제1조", 법제처, 2024.12.31. (접근일: 2026-10-03)
  15. ↑ 재정경제부, "'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재), 2026.2.10. (접근일: 2026-10-03)
문서 정보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원문 확인)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5일
작성·관리 투자위키 운영진
내용이 틀렸거나 바뀐 제도가 있으면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