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안정증권 (Monetary Stabilization Bond)
다른 명령
통화안정증권(Monetary Stabilization Bond)은 한국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채무증서다.[1]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면 시중 유동성(본원통화)이 흡수되고, 만기가 비교적 길어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쓰인다.[2] 줄여서 통안증권 또는 통안채라고 부른다.
근거와 발행 구조
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시장에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율·만기·상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1] 별도 법률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은 발행권이 한국은행에만 있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안에서 발행하도록 한다. 액면 또는 할인 방식으로 발행하며, 소멸시효는 만기 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3년이다.[3] 일상적인 발행·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4]
공개시장운영규정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6개월마다 분기별 발행 한도를 정하고, 통화안정증권은 공모(모집·매출·경쟁입찰)나 상대매출로 발행한다. 이표채로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는 3개월마다 지급한다.[5] 규정상 가능한 만기는 여럿이지만, 실제 정례 발행은 91일물(할인채)을 매주, 1·2·3년물(이표채)을 월 1회씩 경쟁입찰로 하고, 이표채는 매월 한 차례 모집으로도 발행한다.[6](2026년 10월 기준)
연혁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은 1961년 11월 1일 제정·시행됐다.[3] 통화안정증권은 이를 계기로 발행이 시작됐다가 1962~1965년 중단됐고, 1966년 3월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다시 발행됐다.[4]
발행 잔액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은 2021년 5월 말 154.6조 원이었고 그중 2년물이 79%를 차지했다.[8] 2026년 7월 말 잔액은 96조 3,739억 원이다(한국은행 주요계정 말잔 기준).[10](2026년 10월 기준)
출처
- ↑ 1.0 1.1 legalize-kr, "한국은행법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시행 2026.1.2 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 ↑ 한국은행, "통화정책수단: 공개시장운영". (접근일: 2026-10-02)
- ↑ 3.0 3.1 3.2 legalize-kr,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2조·제4조·제6조(법률 제14052호, 2016.3.2 개정판)", GitHub(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접근일: 2026-10-02)
- ↑ 4.0 4.1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증권업무". (접근일: 2026-10-02)
- ↑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규정(2025.6.25 일부개정)". (접근일: 2026-10-02)
- ↑ 한국은행, "2026년 10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보도참고자료, 2026.9.28. (접근일: 2026-10-02)
-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개선", 보도자료, 2010.4. (접근일: 2026-10-02)
- ↑ 8.0 8.1 한국은행,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3년물 신규 도입", 보도자료, 2021.6.22. (접근일: 2026-10-02)
-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개선", 보도자료, 2026.8. (접근일: 2026-10-02)
-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1.4.1. 한국은행 주요계정(말잔)(통계표 103Y002) — 통화안정증권발행". (접근일: 2026-10-02)
| 문서 정보 | |
|---|---|
| 정보 기준일 | 2026년 10월(법령·기관 원문 확인) |
| 최종 수정일 | 2026년 10월 5일 |
| 작성·관리 | 투자위키 운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