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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공개시장계좌 (System Open Market Account)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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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공개시장계좌(System Open Market Account, SOMA)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가 통화정책 및 금융시장 운영을 위해 보유하는 주요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SOMA는 뉴욕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이 관리하며, 미국 국채와 연방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한다. SOMA는 연방준비제도의 전체 대차대조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에는 SOMA가 보유하는 자산 외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및 기타 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부채 측면에는 유통 화폐,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및 기타 항목이 포함된다. 따라서 SOMA는 연준 대차대조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지만 대차대조표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핵심요약
  • SOMA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관리하는 연준의 주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다
  • 미국 국채와 연방기관 MBS 등이 주요 구성 자산이며, 연준의 전체 대차대조표와는 구별된다
  • SOMA의 자산 증가는 양적완화와 같은 대규모 자산매입 정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자산 감소는 양적긴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 SOMA의 규모와 구성은 연준의 자산운용 및 통화정책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금융시장 유동성이나 향후 금리 방향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지표는 아니다

SOMA의 구조와 주요 자산

SOMA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포트폴리오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SOMA를 관리하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통화정책 결정에 따라 뉴욕 연은의 시장운영데스크가 금융시장 거래를 집행한다.

SOMA의 주요 자산은 미국 국채와 연방기관 MBS다. 미국 국채는 다양한 만기의 국채로 구성될 수 있으며, MBS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는 증권이다. 연준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한 바 있다.

SOMA의 자산 구성은 연준의 정책 목적과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장기 국채나 MBS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해당 자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금융시장 및 금융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SOMA의 특정 자산 보유량만으로 연준이 특정 시장금리를 직접 결정하거나 수익률곡선을 일정한 형태로 고정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SOMA와 공개시장운영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s, OMO)은 연방준비제도가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흡수하고 단기금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시장 운영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통화정책 체계에서는 연준이 국채 등을 매입하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 증가하고, 증권을 매각하면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스템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체계에서는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SOMA의 증권 매입이나 매각과 지급준비금 및 단기금리의 관계를 단순한 일대일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SOMA가 보유하는 증권의 변화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와 금융기관의 준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 금융시장 여건은 연준의 다른 자산과 부채, 금융기관의 자금 수요 및 금융시장 참가자의 행동 등을 함께 반영한다.

SOMA와 양적완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는 중앙은행이 국채나 MBS 등 금융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금융여건을 완화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이다.

연준이 양적완화를 시행하면 SOMA가 보유하는 국채와 MBS 등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연준에 증권을 매각하면 그 대가가 금융기관의 준비금 등으로 지급되면서 연준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양적완화는 일반적으로 장기금리와 금융여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SOMA의 자산 증가가 시중 통화량이나 인플레이션을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가계와 기업의 자금 수요, 경제활동 및 화폐 유통 등 여러 경로를 거쳐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SOMA와 양적긴축

양적긴축(Quantitative Tightening, QT)은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대차대조표를 정상화하는 정책이다.

연준의 QT는 반드시 보유 국채나 MBS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국채가 만기 도래하거나 MBS에서 원금이 상환될 때 해당 금액을 전부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SOMA의 보유자산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 SOMA의 자산 규모가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연준이 시장에 채권을 대규모로 매각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제 자산 축소가 만기상환에 따른 것인지, 재투자 축소에 따른 것인지, 직접적인 매각에 따른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SOMA 데이터의 해석

SOMA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단순한 총자산 규모보다 자산의 종류와 변화 원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국채 보유 규모와 만기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SOMA의 국채 포트폴리오를 통해 연준이 과거 어떤 종류와 만기의 국채를 매입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장기 국채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연준이 현재 장기금리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둘째, MBS 보유 규모와 원금상환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MBS는 기초자산인 주택담보대출의 조기상환 등에 따라 보유 규모가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다. 따라서 MBS 보유액의 변화는 직접적인 매입·매각뿐 아니라 원금상환과 재투자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SOMA 변화와 지급준비금 및 기타 연준 부채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SOMA 자산이 감소하더라도 금융시스템의 준비금 규모와 금융시장 유동성이 동일한 폭으로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연준의 다른 부채 항목과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이 함께 변하기 때문이다.

넷째, FOMC의 정책 결정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 SOMA 자료는 연준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결정이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자료는 아니다.

SOMA를 분석할 때에는 연준 전체 대차대조표, 지급준비금, 역레포, 연방기금금리 및 FOMC의 정책 결정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SOMA와 연준 대차대조표의 관계

SOMA와 연준 대차대조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SOMA는 연준이 보유하는 주요 증권 포트폴리오이며, 연준 대차대조표에는 SOMA 외에도 다양한 자산과 부채가 포함된다. 따라서 SOMA의 규모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연준 대차대조표 전체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준이 SOMA에서 보유하는 증권의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다른 자산이나 부채 항목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전체 대차대조표의 변화폭은 SOMA의 변화폭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준의 통화정책을 분석할 때에는 SOMA 자료와 함께 연준 전체 대차대조표 및 주요 부채 항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SOMA의 수익과 비용

SOMA가 보유하는 국채와 MBS에서는 이자수익 등이 발생한다. 반면 연방준비제도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 여러 비용도 부담한다. SOMA가 보유한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만으로 연준의 전체적인 수익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연준의 순이익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운영비용 및 기타 재무적 항목을 종합하여 결정된다.

연방준비은행은 일정한 법적 요건과 재무상황에 따라 순이익의 일부를 미국 재무부에 송금해 왔다. 그러나 재무부에 대한 송금 규모는 금리와 연준의 자산 및 부채 구성, 연준의 순이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SOMA의 규모만으로 재무부 송금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SOMA의 한계

SOMA는 연준의 자산운용과 통화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지만, 금융시장 유동성을 나타내는 단일 지표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SOMA의 자산 증감과 금융시장 유동성 변화가 반드시 동일한 방향과 규모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연준의 다른 자산 및 부채와 금융기관의 자금 수요가 동시에 변화하기 때문이다.

둘째, SOMA 자산의 감소가 반드시 직접적인 채권 매각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기 도래 증권의 재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도 보유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

셋째, SOMA의 자산 증가가 시중 통화량이나 인플레이션의 증가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중앙은행의 자산매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대출, 예금, 민간의 자금수요 및 경제활동 등 여러 경로를 거친다.

넷째, SOMA의 규모만으로 향후 금융자산 가격이나 금리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통화정책은 물가, 고용, 경제성장, 금융시장 안정성 등 다양한 경제지표를 종합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쉽게 이해하는 SOMA

SOMA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증권을 모아 관리하는 대형 포트폴리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준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SOMA가 보유하는 국채가 증가한다. 반대로 연준이 양적긴축을 시행하면서 만기 도래한 국채를 재투자하지 않으면 SOMA의 국채 보유액이 점차 감소할 수 있다. SOMA를 연준이 관리하는 "증권 창고"에 비유할 수 있다. 다만 창고에 있는 증권의 양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만으로 경제 전체의 돈의 양이나 금융시장 유동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연준의 다른 자산과 부채, 금융기관의 준비금, 금융기관과 민간부문의 자금 수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 뉴욕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ystem Open Market Account Holdings of Domestic Securities — SOMA가 공개시장운영으로 취득한 달러 표시 자산과 유로·엔화 표시 외화준비자산을 담고, FOMC가 지정한 뉴욕 연은이 SOMA 거래를 집행하며, 보유분은 각 연방준비은행에 비율대로 배분된다는 설명. https://www.newyorkfed.org/markets/soma-holdings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Open Market Operations — 공개시장운영의 정의와, 금융위기 이전의 준비금 공급 조절 방식에서 이후 운영체계로 바뀐 과정.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openmarket.htm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actors Affecting Reserve Balances – H.4.1 (2026년 9월 24일) — 직접 보유 증권(국채·기관채·MBS), 중앙은행 통화스와프, 외화 표시 자산 등 자산 항목과 유통 화폐·역레포·지급준비금 등 부채 항목으로 본 연준 대차대조표.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41/20260924/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Plans for Reducing the Size of the Federal Reserve's Balance Sheet (2022년 5월 4일) — SOMA 보유 증권의 원금 상환분 중 월간 상한을 넘는 금액만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유자산을 줄인다는 방침.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20504b.htm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Interest on Reserve Balances — 연방준비은행이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IORB 금리가 통화정책 수행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설명.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reserve-balances.htm
  • 미국 법률정보연구소(LII, Cornell Law School), 12 U.S. Code § 289 (연방준비법 §7) — 연방준비은행 잉여금 한도 초과분을 재무부 일반회계로 이전하도록 한 규정.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2/289
문서 정보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5일
작성·관리 투자위키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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