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 플랜 (457 Plan)
다른 명령
457 플랜(457 Plan)은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457조에 따라 주정부·지방정부 기관 및 일부 비영리단체가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고용주 후원 은퇴저축제도이다. 대표적으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457(b) 플랜이 있으며, 일부 비정부 면세기관에서는 457(f)와 같은 이연보상제도가 활용된다. 특히 정부형 457(b)는 401(k) 및 403(b)와 유사하게 급여 일부를 적립할 수 있으면서, 퇴직 등으로 플랜에서 분리된 후에는 일반적으로 59.5세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10% 조기인출 추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 주정부·지방정부 및 일부 비영리단체 직원에게 제공되는 고용주 후원 은퇴저축제도
- 대표적인 유형으로 정부형 및 일부 비영리단체의 457(b), 비정부형 457(f) 등이 있음
- 전통적인 457(b)는 세전 기여가 가능하며, 플랜에서 허용하는 경우 Roth 기여도 가능
- 정부형 457(b)는 퇴직 등으로 플랜에서 분리된 후 59.5세 이전에 분배받더라도 10% 조기인출 추가세가 적용되지 않음
- 연간 기여 한도와 추가 기여 규정은 미국 국세청(IRS)이 정함
주요 유형
457(b)
457(b)는 457 플랜의 대표적인 형태로, 정부기관 및 적격 비영리단체가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세제 혜택형 은퇴저축제도이다. 직원은 급여의 일부를 플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457(b)의 경우 기여금에 대한 과세를 분배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다.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457(b)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직원에게 널리 활용되며, 일부 비영리단체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57(b)를 제공할 수 있다.
457(f)
457(f)는 주로 비정부 면세기관의 특정 직원에게 제공되는 비적격 이연보상제도이다. 457(b)와 동일한 방식의 일반적인 은퇴저축계좌로 볼 수 없으며, 보상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등에 별도의 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457(f)는 일반 근로자의 은퇴저축보다는 일부 비영리기관의 임원이나 핵심 인력에 대한 이연보상제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특징
세전 및 Roth 기여
정부형 457(b)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세전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여 시점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분배 시점까지 이연된다. 플랜에서 허용하는 경우 Roth 457(b) 방식으로 세후 기여를 할 수도 있다. Roth 방식에서는 기여 당시 세금을 납부하지만, 적격 분배 요건을 충족하면 원금과 투자수익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분배
정부형 457(b)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퇴직이나 이직 등으로 플랜에서 분리된 후의 분배 규정이다. 401(k)나 403(b)와 달리 59.5세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10% 조기인출 추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통적인 457(b)의 과세 대상 분배금에는 소득세가 적용되며, 실제 분배 조건은 해당 플랜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여 한도
457(b)에는 IRS가 정한 연간 기여 한도가 적용된다.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인 추가 기여(Catch-up Contribution)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은퇴를 앞둔 일정 기간에는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기여 한도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 추가 기여와 특별 추가 기여는 적용 요건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플랜과 최신 IRS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다른 은퇴 플랜과의 관계
457(b)는 401(k) 및 403(b)와 기여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 중에서도 정부형 457(b)는 적격 401(k) 또는 403(b) 플랜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 각각의 기여 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한도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플랜의 구조와 IRS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자는 자신의 플랜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장점
457(b)의 주요 장점은 퇴직 후 분배에 관한 상대적인 유연성이다. 정부형 457(b)는 퇴직 등으로 플랜에서 분리된 후 분배를 받는 경우 59.5세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10% 조기인출 추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세전 기여를 선택하면 현재의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고,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분배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다. Roth 옵션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현재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향후 적격 분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한계점 및 리스크
457 플랜의 세제 및 분배 규정은 플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401(k)나 403(b)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457(f)는 457(b)와 다른 이연보상 및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전통적인 457(b)의 분배금은 과세 대상이므로 퇴직 후 큰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면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계좌의 실제 운용 성과는 플랜에서 제공하는 투자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정부형 플랜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재정 상태와 관련된 추가적인 위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무 예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가 정부형 457(b) 플랜에 가입하여 매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전으로 적립한다고 가정한다. A씨는 플랜에서 제공하는 투자상품을 통해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후 필요한 시점에 분배를 받을 수 있다. A씨가 59.5세 이전에 퇴직하여 457(b)의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정부형 457(b)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령을 이유로 한 10% 조기인출 추가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전통적인 457(b)의 과세 대상 분배금에는 소득세가 적용된다.
401(k), 403(b)와의 차이
- 401(k): 주로 영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확정기여형 은퇴저축제도
- 403(b): 공립학교 및 특정 비영리단체 등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퇴저축제도
- 457(b): 주정부·지방정부 및 일부 비영리단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은퇴저축제도
- 457(b)의 정부형 플랜은 퇴직 후 59.5세 이전에 분배받을 경우에도 10% 조기인출 추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