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on Stocks)
다른 명령
대한민국 주식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다. 다만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의 종류와 거래시장, 납세자의 요건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상장주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의 양도소득 등이 주요 과세 대상이며,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다른 과세 요건이 적용된다.[1] 국외주식의 경우에도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내주식과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주식의 종류와 납세자의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짐
- 상장주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 등의 양도소득이 주요 과세 대상
-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종목당 50억 원(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지분율 기준 병행)이며, 2025년 10억 원 환원 추진은 철회됨
- 비상장주식과 국외주식은 별도의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 거주자에게는 연간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주식의 종류와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주요 특징 및 과세 체계
주식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는 먼저 양도하는 주식의 종류와 납세자의 요건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장주식은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주식의 양도에 대해 별도의 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종류와 중소기업 여부, 대주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외주식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과 과세 체계가 다르므로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간 양도손익과 기본공제, 외국납부세액 관련 사항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도차익 및 과세표준 계산
주식의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여기서 취득가액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 등이 포함되며, 필요경비에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거래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러 주식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같은 과세기간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손익이 무제한으로 통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의 종류와 과세 유형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본공제 금액과 적용 방법은 주식의 종류 및 관련 세법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실제 세액 계산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세율 및 과세 방법
주식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주식의 종류, 상장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대주주 여부 및 과세 대상의 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모든 주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상장주식의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국외주식은 적용되는 규정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해당 주식의 과세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주주 및 상장주식 과세
상장주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대주주 여부는 세법에서 정한 지분율 또는 보유가액 등의 기준과 특수관계인 보유분 합산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식의 종류와 시장 구분 등에 따라서도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특정 금액이나 지분율을 이용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양도시점에 적용되는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 실제 사례(제도 변화)
대주주 기준의 변화
국세청은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는 단 1주만 팔아도 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한다.[2] 대주주인지는 주식을 판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분으로 가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제2항,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조문).[3] 국세청이 정리한 양도 시기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지분율 기준은 2016년 이후 그대로이고 금액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2]
| 시장 | 2016.4.1 이후 양도 | 2018.4.1 이후 양도 | 2020.4.1 이후 양도 | 2024.1.1 이후 양도 |
|---|---|---|---|---|
| 코스피 | 1% 또는 25억 원 이상 | 1% 또는 15억 원 이상 | 1% 또는 10억 원 이상 | 1% 또는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2% 또는 20억 원 이상 | 2% 또는 15억 원 이상 | 2% 또는 10억 원 이상 | 2% 또는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 4% 또는 10억 원 이상 | 4% 또는 10억 원 이상 | 4% 또는 10억 원 이상 | 4% 또는 50억 원 이상 |
2020년 말에는 2021년 4월부터 기준이 종목별 3억 원으로 내려간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12월 28일 설명자료에서 2021년 4월 이후 양도분에도 종목별 10억 원 기준(배우자·직계존비속 합산)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4] 가족 합산은 2022년 12월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됐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합계가 가장 많은 최대주주만 친족 등의 보유분을 합친다.[5]
2023년 12월 기획재정부는 금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과세 대상 기준을 피하려는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6] 위 국세청 표대로 50억 원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됐다.[2]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7] 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15일, 시장 의견을 듣고 국회와 논의한 결과 대주주 범위를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8] 2026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시행령 제157조에도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의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50억 원 기준이 그대로 있다.[3]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번 소득에 따로 매기려던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은 차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할 예정이었다.[9]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시행이 2년 미뤄졌고, 정부는 2022년 12월 30일 관련 시행령 규정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했다.[5]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담았다.[9] 국회는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10] 현행 소득세법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 조문이던 제87조의2는 "삭제 <2024. 12. 31.>"로 표시돼 있다.[11]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지금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대주주가 판 주식과,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판 주식이 과세 대상이다.[1]
현행 세율과 기본공제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제12호가 정한 주식 양도소득 세율은 아래와 같다.[12]
| 구분 | 세율 |
|---|---|
|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 | 과세표준의 30% |
| 대주주가 양도하는 그 밖의 주식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시 6,000만 원 + 3억 원 초과액의 25% |
|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 | 과세표준의 10% |
|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양도하는 그 밖의 주식 | 과세표준의 20% |
|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중 중소기업 주식 | 과세표준의 10% |
| 같은 주식 중 그 밖의 주식 | 과세표준의 20%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제1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 전체에 연 250만 원이다.[13]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국내·국외 주식의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게 되면서, 기본공제는 국내·국외 주식 각각 연 250만 원에서 둘을 합쳐 연 250만 원으로 바뀌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 통산하지 못한다.[2]
금융 및 투자 관점에서의 의미
주식 투자자는 투자수익률을 판단할 때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거래와 관련된 세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세 대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종목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거래 관련 비용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이나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를 보관하면 향후 세액 계산과 신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종목에서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세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양도손익의 통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손익 통산 가능 여부는 주식의 종류와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모든 주식의 손익을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리스크 및 유의사항
- 대주주 요건 확인: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양도시점의 대주주 요건과 특수관계인 보유분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상장·비상장 구분: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과세 요건과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국외주식 구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 상장주식과 다른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취득가액 확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종목을 매수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이 중요하므로 거래내역과 증권사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손익 통산 제한: 양도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유형의 주식 양도소득과 자유롭게 통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증권거래세와 구분: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목이므로 각각의 과세 요건과 신고·납부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 가산세: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무 예시
투자자 A씨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먼저 해당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와 A씨가 대주주 등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증권사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기본공제 및 손익 통산 여부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별도의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식의 종류와 기업의 규모, 납세자의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연간 양도손익을 정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기본공제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와 세액을 확인해야 한다.
민재가 한 해 동안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 두 종목을 팔아 한 종목에서 1,000만 원 이익, 다른 종목에서 200만 원 손실을 냈다고 하자(가상 예시,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 두 손익을 통산한 양도소득금액은 800만 원이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50만 원이다.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면 제104조 제1항 제12호의 20%를 적용해 산출세액은 110만 원이 된다. 같은 해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그 손실도 통산 대상이 된다.
신고 및 납부
주식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주식의 종류와 양도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주식에 동일한 신고기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 및 양도소득 관련 자료를 신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이나 국외주식 등은 자동으로 신고 자료가 모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본인의 거래내역과 증권사 자료를 직접 대조하는 것이 좋다.
신고기한은 소득세법이 정한다. 국내 주식(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을 판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마찬가지다(제105조 제1항 제2호·제3항).[14] 외국법인 발행·해외 상장 주식(같은 호 다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지고, 양도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한다(제110조 제1항).[15]
출처
- ↑ 1.0 1.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7)
- ↑ 2.0 2.1 2.2 2.3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국세청. (접근일: 2026-10-07)
- ↑ 3.0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7)
-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범위, 종목별 3억원으로 낮아지지 않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설명자료), 2020.12.28. (접근일: 2026-10-07)
- ↑ 5.0 5.1 "새해 증권거래세율 0.20%…제주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2.30. (접근일: 2026-10-07)
- ↑ 김용민, "주식 양도세 완화···대주주 기준 10억→50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TV), 2023.12.22. (접근일: 2026-10-07)
- ↑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진짜 성장 위한 공평·효율 세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7.31. (접근일: 2026-10-07)
-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9.15. (접근일: 2026-10-07)
- ↑ 9.0 9.1 ""아는 게 힘이다!" 현직 세무사와 살펴본 '2024년 세법개정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8.16. (접근일: 2026-10-07)
-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2024.12.10. (접근일: 2026-10-07)
- ↑ "소득세법 제87조의2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7)
-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7)
- ↑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7)
-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7)
- ↑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일: 2026-10-07)
참고 문헌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서비스
- 관할: 대한민국
- 기준연도: 2026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년 8월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및 국외주식은 각각 과세 요건과 신고 방법이 다를 수 있음
- 대주주 판단 기준, 세율, 기본공제 및 신고·납부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식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방법과 양도손익의 통산 여부는 주식의 종류와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본 문서는 주식양도소득세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납세자의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 실제 주식 거래에 대한 세액 및 신고 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양도시점의 최신 국세청 안내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