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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Securities Transaction Tax)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2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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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다. 주식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개인 투자자가 거래할 때마다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반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는 주식 양도 등은 거래 형태에 따라 양도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다.

핵심요약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
  • 주식의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
  • 2026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이 조정됨
  • 증권회사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금융투자업자가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

주요 특징 및 과세 체계

과세 대상

증권거래세는 법에서 정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된다. 대표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과세 방식이 다르다.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원칙적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증권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장주식 매매에서는 투자자가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절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 적용 세율

주식을 1,000만 원에 매도하고 적용 세율이 0.20%라면 증권거래세 및 관련 세목을 포함한 실제 부담액은 거래시장과 세목별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2026년 주요 세율

2026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이 변경되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율이 0.05%로 적용되고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부과되어 일반적인 매도 시 총 부담률은 0.20%(2026년 10월 기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율이 0.20%(2026년 10월 기준)로 적용된다. 코넥스시장은 0.10%, 비상장주식의 일반적인 장외거래는 0.35%(2026년 10월 기준)가 적용된다.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총 0.20%
  • 코스닥시장: 0.20%
  • 코넥스시장: 0.10%
  • K-OTC: 0.20%(2026년 10월 기준)
  • 비상장주식 일반 장외거래: 0.35%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에는 해당 거래일에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세율 변경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신고 및 납부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므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별도의 증권거래세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는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거래 형태에 따라 정해진 신고·납부 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매매계약서와 양도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 및 투자 관점에서의 의미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의 하나다. 특히 매매 횟수가 많은 투자자의 경우 개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투자수익률을 평가할 때 거래수수료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식을 1,000만 원에 매수하여 900만 원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매도 거래 자체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다. 단기 매매에서는 예상 수익률을 판단할 때 매매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등을 차감한 세후 수익률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목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의 양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반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특정 주식 거래에서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나 비상장주식 양도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장주식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세율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리스크 및 유의사항

  • 매매차익과 무관한 과세: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주식 등의 양도 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서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 시장별 세율 차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및 비상장주식은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거래시장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 농어촌특별세 확인: 코스피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 외에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증권거래세율과 실제 총 세부담률을 구분해야 한다.
  • 직접 거래 시 신고 의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는 주식 또는 지분 거래에서는 양도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래 형태를 확인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와 구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과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두 세목을 동일한 세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 세율 변경 가능성: 증권거래세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또는 거래 시점의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 속 예시

투자자 B씨가 2026년에 코스닥 상장주식을 2,000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한다. 코스닥시장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이 0.20%라면 증권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000만원 × 0.20% = 4만원

이 세금은 B씨가 해당 주식에서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거래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반면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가 적용되어 일반적인 총 부담률이 0.20%가 된다.

실무 예시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매도금액과 관련 세금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이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는 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형태에 따라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내역 및 주식 양도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증권거래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납세의무자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신고가 필요한 거래라면 국세청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은 신고·납부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기준 및 참고

  • 관할: 대한민국
  • 기준일: 현행 법령 기준(2026년 10월 확인)
  • 최종 사실확인일: 2026년 10월 2일
  • 2026년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율: 0.05%
  • 2026년 유가증권시장 농어촌특별세: 0.15%
  • 2026년 유가증권시장 일반적인 총 부담률: 0.20%
  • 2026년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율: 0.20%
  • 2026년 코넥스시장 증권거래세율: 0.10%
  • 2026년 K-OTC 시장 증권거래세율: 0.20%
  • 2026년 비상장주식 일반 장외거래 증권거래세율: 0.35%
  •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며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될 수 있음
  • 증권회사를 통한 거래와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는 거래는 납세 및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목이므로 각각의 과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함
  • 세율과 신고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또는 거래 시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함
  • 본 문서는 증권거래세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납세자의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문서 정보
정보 기준일 현행 법령 기준(2026년 10월 확인)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12일
작성·관리 투자위키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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