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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Tax)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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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Tax), 곧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 수입을 마련하려고 법률에 근거해 개인과 기업에서 직접적인 대가 없이 거두는 돈이다. 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제59조).[1][2] 법률 없이는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세율을 바꿀 수 없다는 이 원칙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핵심요약
  • 세금은 법률에 근거해 대가 없이 걷는 공적 부담이며, 헌법 제59조가 세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 걷는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뉜다
  •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라고 부른다
  • 2025년 한국 국세수입은 373조 9천억 원이었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세목이다
  • 투자자는 배당·이자에 대한 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처럼 수익과 거래 단계마다 붙는 세금을 함께 따져야 한다

세금의 개념과 조세법률주의

세금은 도로 통행료나 수수료처럼 특정 서비스의 대가로 내는 돈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드는 비용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나눠 부담하는 돈이다. 소득·재산·소비·거래처럼 경제 활동의 여러 단계가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는 헌법 제59조에 따라 세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2] 국세의 기본 사항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이 법은 "세법"을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으로 정의한다.[3] 같은 조는 원천징수를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가산세를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고 산출세액에 더해 징수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3]

국세와 지방세

국세

「국세기본법」은 국세를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가운데 다음 세목으로 정한다.[3]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정부의 국세수입 통계에는 관세도 함께 집계된다.[4]

지방세

지방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특별자치시세·도세·특별자치도세, 시·군세, 구세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 과세권을 가진다.[5]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6]

  •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 투자자에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내는 모든 납세자에게 관련된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한다.[7]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은 법률상 내는 사람(납세의무자)과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세금이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처럼 소득이나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 간접세: 납세의무자가 낸 세금이 가격에 포함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를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정하고 세율을 10%로 정하지만,[8] 실제 부담은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소비자에게 넘어간다.

직접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를 두기 쉽다. 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종합소득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에서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로 올라간다.[9] 간접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붙어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이 저소득층에서 더 높아질 수 있다.

주요 세목과 한국의 조세 규모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5년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 9천억 원으로 2024년 336조 5천억 원보다 37조 4천억 원 늘었고, 추가경정예산(372조 1천억 원)보다 1조 8천억 원 많았다.[4] 주요 세목의 2025년 실적은 다음과 같다.[4]

세목 2024년 실적 2025년 실적 증감
소득세 117.4조 원 130.5조 원 +13.0조 원
법인세 62.5조 원 84.6조 원 +22.1조 원
부가가치세 82.2조 원 79.2조 원 −3.1조 원
상속증여세 15.3조 원 16.5조 원 +1.2조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1.4조 원 13.2조 원 +1.8조 원
농어촌특별세 7.0조 원 9.2조 원 +2.2조 원
개별소비세 8.7조 원 8.5조 원 −0.1조 원
관세 7.0조 원 7.6조 원 +0.7조 원
교육세 5.4조 원 5.7조 원 +0.3조 원
종합부동산세 4.2조 원 4.7조 원 +0.5조 원
증권거래세 4.8조 원 3.4조 원 −1.3조 원
총국세 336.5조 원 373.9조 원 +37.4조 원

증감은 보도자료의 값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반올림 때문에 두 해 실적의 차이와 0.1조 원 다를 수 있다.

소득세의 구조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10]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해 계산한다.[11]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 항목(제4조제1항제2호의2)은 삭제됐다.[10]

투자자에게 중요한 세금

투자 수익은 받는 형태와 거래 단계에 따라 다른 세금이 붙는다.

  • 이자·배당: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12]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의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11] 자세한 내용은 배당소득세 문서에서 다룬다.
  • 주식 매매차익: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한 주식, 비상장주식, 국외주식은 과세 대상이다.[13]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은 2020년 이후 서로 통산하고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을 합산해 적용한다.[13] 양도소득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문서를 참고한다.
  • 주식 매도 거래: 주식을 팔 때는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거래세가 붙는다. 법정 세율은 0.35%이고,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대통령령으로 낮출 수 있다.[14] 2026년 시행령 기준 탄력세율은 유가증권시장 0.05%, 코넥스시장 0.10%, 코스닥시장 0.20%다.[15]
  • 세제 혜택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좌 안의 이자·배당소득에서 손실을 뺀 금액에 대해 비과세 한도(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넘는 금액은 9%로 분리과세한다.[16] 연금저축 등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문서에서 다룬다.
  • 자산 이전: 재산을 물려주거나 무상으로 넘기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는다.

실제 사례

2025년 국세수입은 경기와 시장 흐름이 세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 준다. 재정경제부는 법인세가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2조 1천억 원, 근로소득세가 임금 상승 등으로 7조 4천억 원 늘었다고 설명했다.[4]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3조 2천억 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조 2천억 원 늘었다.[4]

반대로 증권거래세는 1조 3천억 원 줄었다. 보도자료는 그 원인으로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들며, 코스피 세율이 2024년 0.03%에서 2025년 0%로, 코스닥 세율이 0.18%에서 0.15%로 낮아진 점을 제시했다.[4]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으로 3조 1천억 원 줄었다.[4] 같은 세목이라도 세율 변경과 시장 상황에 따라 해마다 걷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일반인 예시

(가상 예시) 직장인 E씨의 하루를 보면 여러 세금이 겹친다. 월급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점심값 1만 1천 원에는 부가가치세 1천 원(공급가액 1만 원의 10%)이 들어 있지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사람은 식당 사업자다. 퇴근길에 넣는 휘발유 값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포함돼 있다.[17] 예금 이자 10만 원을 받으면 1만 5,400원이 원천징수돼 8만 4,600원이 입금된다.

실무 예시

(가상 예시) 투자자 F씨가 한 해 투자 성과를 세후 기준으로 정리한다.

  • 국내 상장주식 배당 300만 원: 15.4%인 46만 2천 원이 원천징수돼 253만 8천 원을 받는다. 이자와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추가 신고는 없다.
  • 코스닥 상장주식 매도대금 5,000만 원: 증권거래세 0.20%인 10만 원이 매도 때 빠진다. 소액주주의 장내 매도이므로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는 없다.
  • 미국 상장주식 매매차익 1,0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붙어 165만 원을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한다.

같은 1,000만 원의 수익이라도 어디서 어떤 형태로 냈는지에 따라 세후 금액이 달라진다.

세금을 볼 때 주의할 점

세금의 기능

  • 국방·치안·교육·복지 같은 공공서비스의 재원을 마련한다.
  • 누진세율과 공제 제도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 특정 산업이나 행동을 지원하거나 억제하는 정책 수단으로도 쓰인다. ISA 비과세처럼 투자자의 계좌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제도가 그 예다.

투자자가 주의할 점

  • 세율과 공제는 매년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거래일이나 소득을 받은 날에 적용되는 법령 판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 원천징수로 끝나는 세금과 다음 해 5월 신고가 필요한 세금이 섞여 있어, 증권사 자료만으로 신고 의무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국세와 별도로 붙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다.
  • 세금을 줄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상품을 고르기보다 위험·유동성·세후 수익률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출처

  1.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법제처, 1987.10.29. (접근일: 2026-10-03)
  2. ↑ 2.0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59조", 법제처, 1987.10.29. (접근일: 2026-10-03)
  3. ↑ 3.0 3.1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법률 제21987호, 2026.10.2.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4. ↑ 4.0 4.1 4.2 4.3 4.4 4.5 4.6 재정경제부, "'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재), 2026.2.10. (접근일: 2026-10-03)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법률 제22017호, 2026.10.2.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6.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법률 제22017호, 2026.10.2.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7.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법률 제21308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8.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제30조(세율)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9.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10. ↑ 10.0 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11. ↑ 11.0 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13. ↑ 13.0 13.1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세액계산요령)", 국세청 누리집. (접근일: 2026-10-03)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법률 제18724호, 2022.7.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대통령령 제35947호, 2026.1.2.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문서 정보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원문 확인)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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