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Fraudulent Bank Account)
다른 명령
대포통장은 일반적으로 계좌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계좌 가운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대여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금융위원회는 대포통장을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입금을 목적으로 양수도·대여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지칭하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의 수취·이체에 이용될 수 있으며, 계좌 자체의 양도·대여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나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전달하는 행위 등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의: 타인 명의의 계좌 또는 접근매체가 범죄자금의 수취·이체 등에 이용되는 경우를 통상적으로 가리키는 표현
- 주요 이용 범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
- 법적 규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및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지됨
- 주요 위험: 계좌 명의자 또는 접근매체 제공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범죄 피해와 관련한 민사상 책임이나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주요 특징 및 발생 방식
타인 명의 계좌의 범죄 이용
범죄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 대신 다른 사람의 계좌를 확보하여 범죄 피해금 등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 추가적인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 등을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포통장과 관련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입금 목적으로 양수도·대여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가를 전제로 한 접근매체의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 등도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범죄 이용을 알면서 제공하는 행위
대가를 받는지 여부와 별개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역시 법률상 금지될 수 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포통장과 관련된 주요 위험 신호
대포통장 모집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고용관계를 가장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청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 계좌 대여 요청: 일정 기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
-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 요구: 계좌 이용을 위해 비밀번호나 인증수단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
- 취업·아르바이트를 이용한 접근: 정상적인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해 달라는 요청
-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 대출 실행이나 거래실적 확보를 위해 통장, 체크카드 또는 접근매체를 전달하라는 요청
- 제3자 계좌 이용 요구: 본인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요청
금융위원회는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법적 제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르면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접근매체를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한 사람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접근매체의 알선·중개·광고 또는 관련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좌 명의자의 책임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명의자가 자동으로 해당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책임은 실제 행위와 범죄에 대한 인식, 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하였고 그것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양도·대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를 법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와 요건을 판단하고 있다. "내 명의의 계좌이므로 문제가 없다"거나 "통장만 빌려주고 범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대포통장과 관련된 계좌는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나 피해자 신고 등을 통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관련된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정지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자의 모든 금융거래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거래 제한의 범위와 기간, 금융회사와의 거래 가능 여부 등은 관련 법령과 금융회사의 조치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피해 또는 의심 상황 발생 시 대응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문의해야 한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는 관련 거래내역과 문자, 이메일, 통화기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사기 피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반환을 기다리기보다 금융회사에 즉시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상 필요한 대응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 속 예시
직장인 A씨는 인터넷에서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회사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주면 하루에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상대방은 A씨의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요구했다.
A씨는 정상적인 업무라면 개인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안을 거절했다. 이와 같이 개인 계좌를 통해 제3자의 자금을 대신 수취하거나 접근매체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의심하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 예시
사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다른 사람이 본인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또는 인증수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세금을 줄여주겠다", "잠시만 계좌를 빌려달라"는 등의 이유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본인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한 이후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거래내역과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및 제49조제4항 — 접근매체 양도·양수 및 대여·보관·전달·유통 등의 금지와 형사처벌 규정 (law.go.kr)
- 금융위원회,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 — 대포통장의 개념 및 접근매체 양수도·대여 등에 대한 제도 설명 (fsc.go.kr)
- 금융위원회, 「체크카드 1장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 접근매체 대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fsc.go.kr)
-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2도5903 — 접근매체 대여의 의미 및 대가에 관한 판단 (law.go.kr)
| 문서 정보 | |
|---|---|
| 정보 기준일 | 현행 법령 기준(2026년 9월 확인) |
| 최종 수정일 | 2026년 10월 12일 |
| 작성·관리 | 투자위키 운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