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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Jeonse Fraud)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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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는 임대인이나 중개인 등이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부동산 관련 사기 행위를 의미한다. 전세 사기는 하나의 특정한 수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과장된 시세 정보, 권리관계 은폐, 이중계약, 무자본 갭투자 구조, 임대인의 무자력 상태를 이용한 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무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하거나 높은 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계약 구조와 임대인의 의도,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요약
  • 의미: 임차인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거나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부동산 사기 행위
  • 주요 유형: 권리관계 은폐, 이중계약, 허위 시세 제시, 무자력 임대인을 이용한 계약, 무자본 갭투자 구조 등을 이용한 보증금 편취
  • 주요 위험: 선순위 권리나 세금 관련 권리 등에 따라 경매·공매 과정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
  • 대응 핵심: 계약 전 권리관계와 시세 확인, 임대인의 신원 및 권한 확인, 세금 관련 정보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법적 보호절차 이행 및 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주요 유형 및 발생 구조

깡통전세를 이용한 보증금 편취

깡통전세는 일반적으로 주택의 담보가치나 실제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등의 부담이 큰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특히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공매가 진행될 경우 주택의 처분가액만으로 선순위 채권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사기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택의 가치와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했을 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임차인을 유인했다면 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순위 권리 및 권리관계 은폐

임대인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권리나 기타 권리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선순위 권리보다 후순위에 놓여 전액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소유권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신탁 등 주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계약 및 권한 없는 계약

하나의 주택을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하거나, 실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도 전세 사기의 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중개인의 설명이나 대리인의 말만 믿기보다 위임장과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인의 무자력 및 명의 이전을 이용한 수법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후 임대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여러 주택에서 동시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재산이 부족한 제3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명의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사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전세 사기의 징후

  • 주변 유사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작아 보증금 회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등기사항증명서나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을 방해하거나 계약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경우
  • 임대인이 국세·지방세 관련 정보나 보증금 반환 능력에 관한 질문에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 신축 주택 등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주택에서 높은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하면서 위임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
  •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소유자와 관계없는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계약 직전 또는 직후 소유권, 근저당권 등 주요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전세 사기의 위험성

전세 사기의 가장 큰 위험은 임차인이 상당한 규모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공매가 진행되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채권 등이 먼저 변제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부 또는 전부 회수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여러 주택에서 동시에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주택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임대인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모든 주택과 모든 계약이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 및 대응 방법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신탁 등 주요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당일에도 권리관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의 실제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인근 유사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여러 중개업소의 시세 정보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처럼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증금과 주택가치의 관계를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가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관련 증명자료를 요청하거나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완납증명서 하나만 확인하는 것으로 모든 세금 관련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권리관계와 함께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 범위, 보증료 및 기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 이후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 중요한 권리관계가 변경되었거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와 등기자료, 송금내역 및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존하고 법률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철수와 영수의 전세 사기 이야기

철수는 주변 시세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축 빌라의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중개인은 해당 주택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지만 철수는 실제 거래가격과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경매가 진행되면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부족해져 철수는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반면 영수는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이용해 주변 유사 주택의 거래가격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근저당권과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했다. 또한 임대인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필요한 보호절차를 진행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조건도 확인했다.

두 사례는 전세계약에서 중개인의 설명만 믿기보다 주택의 실제 가치와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무 예시

전세계약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소유자와 주요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유사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이후 전세보증금과 주택의 가치, 선순위 채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을 확인하고, 보증금의 수취 계좌 역시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이라면 보증기관별 가입 요건과 보증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권리관계 확인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빠른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전세 사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신호로, 이때는 계약을 멈추고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매·공매 시 우선변제권.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 임차하려는 자의 임대인 미납국세·체납액 열람 신청, 일정 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10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의 처벌.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30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 대항력·확정일자,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위원회가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등 피해자 결정 요건. https://www.law.go.kr/법령/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제3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 보증신청 기한(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보증대상 주택(근린생활시설 등 제외), 보증채권자 등 가입 요건.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일반전세지킴보증」 —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금융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LTV 구간별 보증료율,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내 미반환 시 보증금 청구 요건. https://www.hf.go.kr/ko/sub02/sub02_05_01.do

관할 및 기준

  • 관할: 대한민국
  • 기준일: 2026년 8월
  • 최종 사실확인일: 2026년 8월
  •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 임대차 관련 법령, 보증상품의 가입요건 및 보증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오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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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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