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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 (Insider Trading)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2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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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는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일정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상으로는 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등을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

핵심요약
  • 정의: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핵심 요소: 미공개 상태인 중요 정보와 이를 이용한 거래 또는 타인에 대한 이용
  • 대상자: 회사 임직원·주요주주뿐 아니라 일정한 계약관계자 및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도 포함될 수 있음
  • 제재: 형사처벌,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주요 특징 및 법적 구조

미공개중요정보

미공개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의 중요한 경영사항, 실적과 관련된 중요 정보, 인수·합병이나 주요 계약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특정 정보가 실제로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정보의 내용과 중요성, 공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단순히 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회사의 임직원·대리인, 주요주주, 회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사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거래뿐 아니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금지될 수 있다. 정보를 직접 이용하여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정보를 전달한 경위와 그 목적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보의 유형

미공개중요정보가 될 수 있는 정보에는 기업의 재무 및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실적 변동, 기업 인수·합병, 대규모 계약 체결, 주요 자금조달, 중요한 사업상 의사결정 등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순히 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미공개중요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법령상 공개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부자 거래의 문제점

정보 비대칭에 따른 거래 불공정성

일반 투자자가 알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특정인이 이용할 경우 투자자 사이에 정보 접근성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이는 시장 참여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투자판단을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시장 신뢰 저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반복되면 시장 참여자가 공개된 정보만으로 투자판단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보 전달을 통한 확산

내부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 회사 내부의 중요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과정 자체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연결될 수 있다.

제재 및 법적 책임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벌금 상한이 적용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법률상 요건 및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해 다른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의 적용

실제 사건에서는 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공시 또는 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거래하게 한 사례도 조사 및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방송사 직원 등이 회사의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거나 가족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거래하게 한 사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6년 2월에는 공시대리업체 및 IR컨설팅 업체 관계자,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직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여러 사건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례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반드시 상장회사의 현직 임직원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취득한 외부 관계자나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리스크 및 유의사항

내부정보의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

회사 내부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거래에 실제로 이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생성하거나 취득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경로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전달받은 상태에서 해당 기업의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공시 직전의 거래만으로 위법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

중요 공시 직전의 주식 매매나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정보의 존재와 중요성, 공개 여부, 정보 취득 경위, 거래와 정보의 관련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생활 속 예시

상장회사 직원 A씨가 업무 과정에서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A씨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거래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거래하도록 한다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A씨가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도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회사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위법성은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과 거래 및 정보 전달의 경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실무 예시

상장회사 임직원이나 외부 자문기관 등 기업의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개인적인 투자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인수·합병, 실적 발표, 대규모 계약, 자금조달 등 중요한 기업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자거래 관련 규정과 법률 자문을 확인하고, 정보가 시장에 적법하게 공개되었는지 확인한 후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투자자도 회사 관계자 등에게서 전달받은 미공개 중요 정보로 거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정보를 받았다면 거래 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출처

문서 정보
정보 기준일 현행 법령 기준(2026년 9월 확인)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12일
작성·관리 투자위키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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