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다른 명령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시장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경쟁적인 디지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정식 명칭은 「Regulation (EU) 2022/1925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이며, 2022년 9월 14일 채택되어 같은 해 10월 12일 EU 관보에 게재되었고, 2023년 5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DMA의 대표적인 특징은 기존의 경쟁법처럼 특정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한 이후 이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여 사전에 일정한 의무와 금지사항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DMA는 검색엔진, 온라인 중개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동영상 공유 플랫폼,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온라인 광고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디지털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모든 대형 플랫폼이 자동으로 DMA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대형 디지털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여 사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EU의 디지털시장 규정이다
- 자사 서비스 우대, 일부 데이터 결합·활용, 플랫폼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특정한 제한 등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한다
- 게이트키퍼에게 데이터 접근, 상호운용성, 이용자 선택권 등과 관련된 여러 의무를 부과한다
- 위반 시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의 경우 최대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
게이트키퍼의 지정
DMA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유럽연합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고, 많은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며,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게이트키퍼 여부를 판단한다.
법률상 정량적 추정 기준 중 하나는 최근 3개 회계연도에 매년 EU 역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이거나 최근 회계연도의 평균 시가총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정시장가치가 750억 유로 이상이고, 같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3개 이상 회원국에서 제공하는 경우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EU 내 월간 활성 최종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이고, EU 내 연간 활성 사업 이용자가 1만 명 이상인 경우가 정량적 기준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게이트키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는 해당 지정에 대해 반박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관련 시장과 사업자의 실제 역할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핵심 플랫폼 서비스
DMA는 게이트키퍼의 모든 사업 활동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s, CPS)'를 중심으로 의무를 적용한다.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 번호 독립적 개인 간 통신 서비스,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가상비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른 기업과 최종 이용자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거나 디지털 생태계에서 중요한 기반 기능을 수행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주요 의무와 금지사항
DMA는 게이트키퍼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나 이용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게이트키퍼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보다 자사 서비스나 제품을 부당하게 우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 검색 결과나 플랫폼 내 노출 등에서 자사 서비스가 경쟁 서비스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해지는 문제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다.
게이트키퍼는 일정한 조건에서 사업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종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로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방식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규제 요소 중 하나다.
DMA는 운영체제나 기타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제3자 서비스와의 상호운용성 및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게이트키퍼의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의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앱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제
DMA는 게이트키퍼가 운영하는 앱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 게이트키퍼는 일정한 조건에서 개발자가 플랫폼의 결제 시스템 외부에서 이용자에게 다른 결제 방식이나 상업적 조건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게이트키퍼의 플랫폼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 플랫폼의 결제 시스템이나 기술에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과 개발자 사이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용자 선택권과 데이터 접근
DMA는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한다. 게이트키퍼는 일정한 조건에서 이용자가 사전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기본 설정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종 이용자가 게이트키퍼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한 특정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데이터 이동성과 관련된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플랫폼 이용자가 하나의 사업자 생태계에 장기간 종속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감독 및 집행
DMA의 주요 집행기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다. 집행위원회는 사업자의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DMA상 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와 시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DMA의 특징은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위반에 대해 사업자의 구조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재 및 과징금
DMA를 위반한 게이트키퍼에 대해서는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과징금은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DMA상 의무를 체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추가적인 구제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대한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특정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 보다 강력한 구조적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DMA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사업 구조와 수익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체계로 평가된다.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DMA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사업 방식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개발자, 광고사업자,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등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서비스 우대가 제한되면 경쟁사업자의 플랫폼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용자의 데이터 이동과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면 플랫폼 간 경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게이트키퍼는 DMA 준수를 위해 기술적 시스템을 변경하고 데이터 처리 방식과 계약 구조를 재검토해야 하므로 규제 대응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나 광고·데이터 기반 수익모델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DMA의 경제적 효과는 규제 대상 기업의 시장지위와 사업모델, 이용자 행동,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계와 논쟁
DMA에 대해서는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평가와 함께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논쟁도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특정 기능이나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서비스 개발과 혁신에 필요한 사업자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이동성 확대는 경쟁을 촉진할 수 있지만, 기술적 통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보안 문제가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게이트키퍼가 아닌 기업과의 규제 형평성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DMA는 규모와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EU 경쟁법과의 관계
DMA는 유럽연합의 기존 경쟁법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별도의 규제 체계다.
기존 EU 경쟁법, 특히 유럽연합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01조와 제102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같은 행위를 사후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DMA는 디지털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강력한 위치를 가진 게이트키퍼에게 사전에 일정한 행동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자의 행위가 DMA와 EU 경쟁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병행될 수 있다.
출처
- EUR-Lex, Regulation (EU) 2022/19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September 2022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 (Digital Markets Act), OJ L 265, 12.10.2022 — 제2조 제2호(핵심 플랫폼 서비스 10종), 제3조(게이트키퍼 지정·정량 추정 기준·반박), 제18조(체계적 위반 시 행태적·구조적 시정조치), 제30조(전 세계 매출액 10%, 반복 위반 20% 과징금), 제54조(2023년 5월 2일 적용). https://eur-lex.europa.eu/eli/reg/2022/1925/oj
- European Commission, About the Digital Markets Act — 2022년 11월 1일 발효·2023년 5월 2일 적용, 게이트키퍼의 의무("do's")와 금지("don'ts") 예시, 과징금·구조적 조치, 기존 EU 경쟁법을 보완. 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about-dma_en
- European Commission, DMA designated Gatekeepers — 2023년 9월 6일 6개 게이트키퍼(Alphabet·Amazon·Apple·ByteDance·Meta·Microsoft) 최초 지정과 이후 추가 지정·지정 해제 현황. 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gatekeepers_en
참고 및 사실확인
DMA의 적용 대상, 게이트키퍼 지정 현황 및 집행 조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현재의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나 개별 의무의 적용 상황은 최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EUR-Lex 공식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문서 정보 | |
|---|---|
| 정보 기준일 | 현행 법령 기준(2026년 9월 확인) |
| 최종 수정일 | 2026년 10월 5일 |
| 작성·관리 | 투자위키 운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