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다른 명령
예금보험공사(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부실해진 금융회사를 정리하며, 그 과정에서 들어간 돈을 회수한다. 법이 정한 무자본특수법인이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있다.[1] 어떤 상품을 얼마까지 보호하는지는 예금자보호제도 문서에서 다룬다.
- 1995년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996년 6월 1일 설립됐고, 1997년 1월 1일부터 예금보험 업무를 시작했다
- 금융회사에서 보험료를 걷어 예금보험기금을 쌓고,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기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 부실 금융회사의 계약이전·합병 알선, 가교금융회사 설립, 파산관재인 업무로 정리를 맡고, 투입한 자금을 회수한다
- 2021년 7월부터 송금을 잘못 보낸 사람의 돈을 대신 돌려받아 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도 한다
설립과 연혁
예금자보호법은 1995년 12월 29일 제정(법률 제5042호)되어 1996년 6월 1일 시행됐다. 보험과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관한 장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2]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6월 1일 세워졌고, 1997년 1월 1일 예금보험 업무를 시작해 같은 해 4월 30일 첫 보험료를 받았다.[3]
1997년 말 외환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예금을 한시적으로 전액 보호했다. 2001년 1월 1일부터는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는 부분보호로 돌아갔다.[4] 그사이 1998년 4월 1일 통합 예금보험공사가 출범했고, 1998년 1월 3일 첫 예금보험기금채권 3조원어치를 발행했다.[3] 이후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3]
- 2003년 1월 1일: 새 예금보험기금 출범. 2002년 말까지 생긴 채무는 상환기금이 따로 정리한다
- 2004년 1월 1일: 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 대상에서 빠짐
- 2021년 6월 30일: 대형 금융회사의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 시행
- 2024년 3월 14일: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을 모두 팔아 완전 민영화
- 2025년 9월 1일: 보호 한도를 1인당 1억원으로 올림[5]
조직과 감독
공사 운영의 기본 방침과 기금운용계획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다.[6] 위원회는 7명으로, 공사 사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정경제부차관, 한국은행 부총재와 위촉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차관은 2026년 1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차관'에서 바뀐 표기다.[6] 임원은 사장 1명, 부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5명 이내, 비상임이사 7명 이내, 감사 1명이며, 정관을 바꾸려면 위원회 의결 후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2]
주요 업무
예금자보호법 제18조는 공사의 업무로 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의 관리·운용, 보험료와 특별기여금 산정·수납, 보험금 지급, 부실 금융회사 정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부가 맡긴 업무 등을 정한다.[7]
보험 대상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는 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증권 투자매매·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다. 신협·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한다.[8][4]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고가 나야 시작된다. 보험사고는 예금 지급이 정지된 제1종 사고와 인가 취소·해산·파산 같은 제2종 사고로 나뉜다.[8] 제1종 사고가 나면 위원회가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그 전에 가지급금을 먼저 줄 수 있다. 보험금은 예금 합계에서 그 금융회사에 진 빚(보증채무 제외)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9]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은 파산 배당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공사가 예상 변제율로 먼저 계산해 주는 개산지급금 제도를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10][3]
부실 예방을 위해 공사는 부실 징후가 있는 금융회사를 직접 조사하고,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상태를 분석하며, 금융권별 위험 평가 모형으로 부실 가능성을 미리 살핀다.[11] 금융회사는 예금 상품을 팔 때 예금보험 대상인지와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는 이를 지키는지 조사할 수 있다.[2]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은 보험금 지급, 예금 채권 매입, 정리금융회사 출자, 자금지원에 쓰는 돈이다. 재원은 금융회사가 내는 보험료와 출연금, 정부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자금, 차입금, 회수 자금, 운용 수익 등이다.[12] 기금은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상호저축은행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 처리하므로, 한 업권의 부실을 다른 업권 보험료로 메우지 않는 구조다.[12]
- 보험료: 금융회사는 해마다 예금 잔액에 1천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낸다. 경영·재무 상태에 따라 회사마다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보험료율을 쓴다.[13] 공사는 보호 한도 상향에 맞춘 새 보험료율을 2028년에 내는 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14]
- 목표기금제: 업권별 계정마다 적립 목표 범위를 두고, 적립액이 목표에 이르면 보험료를 깎아 준다. 2009년 1월부터 시행했다.[15]
- 상환기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지원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생긴 예금보험기금 채무를 갚으려고 따로 둔 기금이다. 금융회사가 예금 잔액의 1천분의 3 이내에서 내는 특별기여금이 재원에 들어가며, 공사는 특별기여금 납부가 2027년 말까지라고 설명한다.[16]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2011년 4월 1일 기금 안에 만든 계정으로, 각 금융회사 연간 보험료의 45%가 들어간다. 근거 조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로 효력을 가진다(2026년 10월 2일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 연장 개정은 반영돼 있지 않음).[17]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은 서로 구분해 회계하며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없다.[12]
부실 금융회사 정리 절차
부실 금융회사는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곳, 예금 지급이 정지된 곳, 외부 지원 없이는 예금 지급이 어렵다고 인정된 곳을 말한다.[8] 정리는 다음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합병·인수 알선과 자금지원: 공사는 부실 금융회사의 합병이나 영업 양도를 알선하고, 인수하려는 금융회사에 출자·대출·자산 매입·채무 보증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8]
- 계약이전 요청: 계약이전(P&A)은 부실 금융회사의 예금 등 계약을 건전한 금융회사로 넘기는 방식이다.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하고, 공사는 금융위원회에 계약이전 명령이나 파산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19]
- 가교금융회사: 인수자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공사가 기금으로 전액 출자해 정리금융회사를 세우고 계약을 일단 넘겨받는다. 영업 기간은 5년 이내다.[20] 첫 사례는 2005년 5월 4일 세운 예가람상호저축은행이다.[3]
- 파산관재인: 공사가 보험금이나 자금을 지원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법원은 공사나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21] 공사가 지원한 파산 금융회사 488곳 가운데 457곳의 파산이 끝났고, 2024년 12월 말 현재 31개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있다.[22]
자금지원은 기금 손실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해야 하고(최소비용 원칙), 부실 책임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한다. 지원받은 금융회사와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맺고 분기마다 점검한다.[23] 공사는 부실에 책임 있는 전·현직 임직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24]
실제 사례
- 1998년 은행·보험 정리: 1998년 6월 29일 동화·동남·충청·경기·대동 5개 은행, 8월 22일 국제·BYC·태양·고려 4개 보험회사의 계약이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됐다.[3]
- 2012~2015년 저축은행 정리: 경기·진흥·서울·영남·신라저축은행 등은 가교저축은행(예한솔·예한별·예주·예솔·예신)으로 계약을 넘긴 뒤 최종 인수자에게 매각했다.[25]
- MG손해보험: 금융위원회가 2025년 9월 3일 계약이전 결정과 영업정지를 의결해 모든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으로 넘겼다. 후순위채 같은 보험계약 외 부채는 넘어가지 않았다.[26] 공사는 2026년 7월 10일 예별손해보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오케이넥스트(OK금융그룹)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뒤 매각이 마무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2026년 10월 기준)[27]
착오송금 반환지원
계좌번호나 받는 사람을 잘못 입력해 돈을 보낸 경우,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공사가 송금인의 반환 청구권을 사들여 대신 회수해 준다. 2021년 1월 5일 개정 예금자보호법으로 도입돼 2021년 7월 6일 시행됐다.[28][29]
먼저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돌려받지 못하면 착오송금일부터 1년 안에 공사에 신청한다. 공사는 수취인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 반환을 권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뒤 비용을 뺀 금액을 돌려준다.[30] 대상 금액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다.(2026년 10월 기준) 지원 상한은 시행 때 1,000만원에서 2023년 1월 5,000만원, 2025년 1월 1억원으로 올랐다.[31][32]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인 계좌, 압류·지급정지된 계좌,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출국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한계와 유의사항
예금보험은 금융회사가 망했을 때 예금을 보호하는 장치이지 투자 손실을 보전하지 않는다. 펀드·주식 같은 금융투자상품과 상호금융 조합 예금은 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보험금 지급과 정리에는 시간이 걸리고, 한도를 넘는 예금은 파산 절차에서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3조(예금보험공사의 설립)·제4조(법인격)". (접근일: 2026-10-02)
- ↑ 2.0 2.1 2.2 legalize-kr, "예금자보호법 법률 본문·부칙(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GitHub. (접근일: 2026-10-02)
- ↑ 3.0 3.1 3.2 3.3 3.4 3.5 예금보험공사, "연혁". (접근일: 2026-10-02)
- ↑ 4.0 4.1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5.5.15. (접근일: 2026-10-02)
- ↑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새로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가 열립니다", 2025.9.1. (접근일: 2026-10-02)
- ↑ 6.0 6.1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8조(예금보험위원회)·제9조(위원회의 구성)".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18조(업무)". (접근일: 2026-10-02)
- ↑ 8.0 8.1 8.2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31조(보험금의 지급)·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제35조의3". (접근일: 2026-10-02)
- ↑ 예금보험공사,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접근일: 2026-10-02)
- ↑ 12.0 12.1 12.2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등)·제24조의3(회계의 구분)".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접근일: 2026-10-02)
- ↑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2025.7.22)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보험료율 적용 방침", 2025.7.22. (접근일: 2026-10-02)
- ↑ 예금보험공사, "목표기금제도 안내".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제30조의3(특별기여금)".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36조(합병 등의 알선)·제38조(자금지원)".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2(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의 요청)".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등)". (접근일: 2026-10-02)
- ↑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관리 개요".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자금지원 등의 원칙)·제38조의5(손실분담 등)". (접근일: 2026-10-02)
- ↑ 예금보험공사, "부실관련자 조사 업무 안내". (접근일: 2026-10-02)
- ↑ 예금보험공사, "부실금융회사 정리 현황". (접근일: 2026-10-02)
- ↑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MG손해보험 계약이전 관련", 2025.9.3. (접근일: 2026-10-02)
- ↑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예별손해보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6.7.10. (접근일: 2026-10-02)
- ↑ 금융위원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관련 보도자료". (접근일: 2026-10-0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착오송금 반환지원)". (접근일: 2026-10-02)
-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접근일: 2026-10-02)
-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접근일: 2026-10-02)
- ↑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확대". (접근일: 2026-10-02)
| 문서 정보 | |
|---|---|
| 정보 기준일 | 2026년 10월(법령·공사 누리집 확인) |
| 최종 수정일 | 2026년 10월 5일 |
| 작성·관리 | 투자위키 운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