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필드 (Bluefield)
다른 명령
블루필드(Bluefield)는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 기존의 그린필드(Greenfield)와 브라운필드(Brownfield)를 구분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하는 용어다. 다만 그린필드나 브라운필드와 달리 블루필드라는 용어에는 산업 전반에서 통일된 단일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문맥에 따라 수자원 관련 인프라, 수변 지역 또는 기존 인프라의 재개발 등을 의미할 수 있다. 블루필드를 일반적인 개발 단계나 투자 전략의 하나로 정의하기보다는, 특정 프로젝트나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해당 문맥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 Bluefield는 Greenfield나 Brownfield처럼 보편적으로 표준화된 개발 유형은 아님
-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
- 일부 자료에서는 수자원·수변 환경과 관련된 인프라 및 개발을 설명하는 데 사용
- 투자 분석에서는 용어 자체보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정의한 개발 범위와 자산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용어의 사용
Greenfield와 Brownfield는 각각 신규 개발과 기존 개발자산을 구분하는 비교적 널리 사용되는 용어다. 반면 Bluefield는 동일한 수준으로 표준화된 개념이 아니다.
특히 Bluefield라는 표현은 일부 도시개발 및 인프라 관련 문헌에서 물, 수자원 또는 수변 공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수변 개발이나 물 관련 인프라를 Bluefield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며, 해당 표현이 사용된 자료의 정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위키에서는 Bluefield를 Greenfield, Brownfield, Greyfield와 동일한 위계의 보편적인 개발 단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수자원 및 수변 개발과의 관계
일부 맥락에서 Bluefield는 물과 관련된 도시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수자원 관리시설, 홍수 방지시설, 수변 공간 재생, 수처리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자체가 Bluefield라는 별도의 투자 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존 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는 Brownfield 재개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새로운 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Greenfield 개발에 해당할 수 있다.
Bluefield와 Greenfield 또는 Brownfield는 반드시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인프라 투자 관점
투자자가 Bluefield라는 용어가 사용된 프로젝트를 검토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 프로젝트에서 Bluefield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라면 물 사용량, 수요 전망,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환경 규제, 시설 유지보수 비용 및 기후 관련 위험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수변 개발 프로젝트라면 토지 이용 규제, 홍수 위험, 환경 영향, 인허가 및 추가적인 방재시설 투자비 등을 검토해야 한다. 투자 판단의 핵심은 Bluefield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해당 자산의 현금흐름 구조와 개발 단계, 인허가 상태, 자본적 지출 및 규제 위험에 있다.
Greenfield·Brownfield와의 관계
그린필드(Greenfield)는 일반적으로 기존 개발이 거의 없는 부지에서 새로운 시설이나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브라운필드(Brownfield)는 이미 개발되었거나 기존 시설이 존재하는 부지를 재개발하거나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Bluefield는 이들과 달리 통일된 개발 단계의 명칭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투자 시 고려사항
Bluefield라는 표현이 사용된 프로젝트에서는 먼저 용어의 정의와 프로젝트의 실제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수자원 관련 사업이라면 수자원 확보 및 공급 안정성, 수요 변화, 수질 기준, 환경 규제 및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검토해야 한다. 수변 개발이라면 홍수와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 위험, 환경 관련 인허가, 토지 이용 규제 및 방재시설 투자비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장기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요금 조정 방식, 상대방의 신용도 및 계약 해지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 속 예시
한 투자자가 기존 항만 부지를 활용하여 수변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프로젝트 관계자가 해당 사업을 Bluefield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더라도, 투자자는 명칭만으로 사업의 성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기존 항만시설을 재개발한다면 Brownfield 성격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시설을 처음부터 건설한다면 Greenfield 개발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홍수 방지시설이나 수자원 관리시설을 함께 구축한다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프라 투자 분석이 필요하다.
실무 예시
실무자들은 Bluefield라는 명칭이 사용된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해당 용어가 사업계획서와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개발 대상 자산의 기존 시설 및 토지 이용 현황, 인허가 상태, 환경 규제, 필요한 추가 개발비와 유지보수비를 분석한다. 수자원 또는 수변 인프라가 포함된 경우에는 홍수 위험, 수질 기준,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운영 위험도 함께 검토한다.
출처
- World Bank,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I) Project Database 「Glossary of Terms」 — 인프라 사업에서 그린필드(신규 시설 건설)와 브라운필드(기존 자산을 인수해 개보수·확장) 사업 유형의 구분. https://ppi.worldbank.org/en/methodology/glossary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Information on Sites Eligible for Brownfields Funding under CERCLA § 104(k)」 — CERCLA상 브라운필드 부지 정의(유해물질 존재 가능성으로 확장·재개발·재사용이 복잡해질 수 있는 부동산). https://www.epa.gov/brownfields/information-sites-eligible-brownfields-funding-under-cercla-ss-10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