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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Comprehensiv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투자위키 운영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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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넘어옴)

금융소득종합과세(Comprehensiv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한국 소득세 제도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준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난다.[1]

핵심요약
  • 이자·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다
  •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되, 2천만 원까지는 14%를 적용하고 넘는 부분에만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 산출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큰 금액으로 정하는 비교과세 구조다
  • 내국법인 배당은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며, 가산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10%에서 11%로 오른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고배당기업 배당 가운데 특례배당소득은 신청하면 종합과세에서 빼고 별도 세율(14~30%)로 과세한다

금융소득의 범위와 원천징수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과 제17조의 배당소득을 말한다.[2] 예금·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3][4] 국세청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다.[2]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계산하며 배우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2]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각각 14%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는 이자는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가 적용된다.[5]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므로,[6] 일반적인 이자·배당에서 떼는 세금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다.[2]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 기준

소득세법은 다음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빼도록 정한다.[1]

  • 비과세 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처럼 제129조제2항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이자·배당소득
  • 그 밖의 이자·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제외) 가운데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

따라서 이자와 배당을 합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들어간다. 반대로 국외에서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된다.[2]

비교과세: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아래 두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이 된다.[7] 국세청 상담 안내도 같은 구조로 설명한다.[2]

종합과세 방식=2,000만 원×14%+(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배당가산액+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분리과세 방식=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2천만 원까지는 어느 방식이든 14%가 적용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받는다. 분리과세 방식과 비교하는 장치가 있어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원천징수 수준보다 낮아지지는 않는다.

기본세율은 종합소득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에서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다.[8]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분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9,406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42%
10억 원 초과 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5%

마지막 구간의 3억 8,406만 원은 10억 원까지의 세액을 앞 구간부터 이어 계산한 값이다(1억 7,406만 원 + 5억 원 × 42%).

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하고,[9]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뺀다.[10]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

회사가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을 배당하면 같은 이익에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두 번 세금이 붙는다. 이를 줄이려고 소득세법은 내국법인에서 받는 일정한 배당에 배당가산액을 더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더한 금액만큼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빼 준다.[3][11] 국세청은 배당가산을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주주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해 배당액에 가산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한다.[2]

  • 대상: 내국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받는 배당·분배금, 의제배당(일부 제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이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본감소 의제배당,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등은 제외된다.[3]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제17조제3항의 가산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3]
  • 범위: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넘는 부분이다.[11] 2천만 원을 채우는 순서는 이자소득을 먼저, 그다음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 고배당기업 특례 배당, 가산 대상 배당 순으로 정해져 있어 가산 대상 배당이 가장 나중에 2천만 원 초과분으로 남는다.[12]
  • 비교: 배당세액공제가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뺀 금액과 분리과세 방식 금액(제62조제2호)을 비교해 큰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한다.[13]

가산율 변경(시행 예정)

구분 가산율 근거
현행(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배당) 배당소득의 10% 소득세법 제17조제3항(2026.1.1. 시행본)
시행 예정(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 배당소득의 11% 2025.12.23. 개정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부칙 제1조제2호·제14조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소득세법은 제17조제3항의 가산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1로 높였고,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전 규정(10%)이 적용된다.[14]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은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가진 거주자가 그 기업에서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으면, 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한다.[15] 이 규정은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16]

  • 고배당기업 요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과 투자회사 등 제외)이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으며,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15]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은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과 이익배당금액으로 요건을 판단한다.[16]
  • 세율: 특례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가 구간별로 적용된다.[15]
  • 절차: 특례를 받으려면 거주자가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하고,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 배당 결의일 다음 날까지 요건 충족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15]

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판에서도 제104조의27의 문구는 현행과 같다.[15]

건강보험료와의 관계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쓰이지만 기준이 세법과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보수를 뺀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12로 나눈 값을 바탕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17][18] 이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들어가며, 1월부터 10월까지의 보험료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로 산정한다.[18]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의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 소득월액에 합산하지 않는다.[19] 즉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2천만 원)에 못 미쳐 세금이 원천징수로 끝나더라도, 1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는 반영될 수 있다.

금융소득 자료 확인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인 신고 대상자에게만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명세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기간에는 거래 금융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2] 국세청은 세무서가 제공하는 금융소득 자료는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고, 금융회사 자료와 다르면 금융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한다.[2]

일반인 예시

(가상 예시) A씨는 2026년에 은행 예금 이자 600만 원과 국내 상장회사 배당 1,200만 원을 받았다. 금융소득 합계는 1,800만 원으로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난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1,800만 원 × 15.4% = 277만 2천 원이다.

이듬해 배당이 1,700만 원으로 늘어 금융소득이 2,300만 원이 되면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들어간다. 이때 기준을 넘은 300만 원에만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2,300만 원 전체를 두고 위의 두 방식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자가 먼저 2천만 원을 채우므로 배당 가운데 300만 원이 2천만 원 초과분이 된다.

실무 예시

(가상 예시) 2026년 국내 상장회사 배당(배당가산 대상) 5,000만 원을 받은 B씨의 소득세를 두 경우로 계산한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소득공제는 없다고 보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종합과세 방식: 2천만 원 × 14% = 280만 원. 초과분 3,000만 원에 배당가산 300만 원(10%)을 더한 3,300만 원의 기본세율 세액은 84만 원 + 1,900만 원 × 15% = 369만 원. 합계 649만 원
  • 분리과세 방식: 5,000만 원 × 14% = 700만 원
  • 산출세액은 큰 금액인 700만 원이다.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 300만 원을 뺀 400만 원과 분리과세 방식 700만 원을 비교하면 700만 원이 크므로 결정세액은 700만 원이고, 원천징수된 700만 원과 같아 더 낼 소득세가 없다.

사업소득금액 8,000만 원이 함께 있는 경우

  • 종합과세 방식: 280만 원 + (3,000만 원 + 300만 원 + 8,000만 원 = 1억 1,300만 원)에 대한 세액 1,536만 원 + 2,500만 원 × 35% = 2,411만 원. 합계 2,691만 원
  • 분리과세 방식: 700만 원 + 8,000만 원에 대한 세액 624만 원 + 3,000만 원 × 24% = 1,344만 원. 합계 2,044만 원
  • 산출세액 2,691만 원에서 배당세액공제 300만 원을 뺀 2,391만 원이 분리과세 방식 2,044만 원보다 크므로 결정세액은 2,391만 원이다. 원천징수된 700만 원은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나머지를 5월 확정신고 때 낸다.

같은 배당을 2027년 이후 받으면 가산율이 11%로 바뀌어 배당가산액과 배당세액공제액이 각각 330만 원이 된다.

장점 및 리스크

제도의 의미

  •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다른 소득과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 종류에 따른 세 부담 차이를 줄인다.
  • 비교과세 덕분에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분리과세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고,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간단히 끝난다.
  •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한다.

투자자가 주의할 점

  • 만기 일시지급 예금 이자나 펀드 결산 분배금처럼 한 해에 몰려 들어오는 금융소득이 있으면 그해에만 2천만 원을 넘을 수 있다.
  • 국외 금융회사에서 직접 받은 이자·배당은 국내 원천징수 자료에 없을 수 있고,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된다.[2]
  • 건강보험료는 세법과 다른 기준(이자·배당 1천만 원,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을 쓴다.[19]
  • 고배당기업 특례, 배당가산율처럼 시행 시기가 정해진 개정이 있으므로 배당을 받은 날짜 기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세목은 배당소득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양도소득세 vs 배당소득세 비교 문서에서도 다룬다.

출처

  1. ↑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2.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금융소득", 국세청. (접근일: 2026-10-03)
  3. ↑ 3.0 3.1 3.2 3.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6.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법률 제21308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7.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9.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11. ↑ 11.0 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1조·제14조 및 시행예정 제17조제3항(2027.1.1. 시행)", 법제처, 2025.12.23. (접근일: 2026-10-03)
  15. ↑ 15.0 15.1 15.2 15.3 15.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16. ↑ 16.0 16.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조·제23조·제48조", 법제처, 2025.12.23. (접근일: 2026-10-0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18. ↑ 18.0 18.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10.1.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19. ↑ 19.0 19.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2026.9.28. 시행)", 법제처. (접근일: 2026-10-03)
문서 정보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원문 확인)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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