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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6월 22일 (월) 12:54 Admin 토론 기여님이 대물변제 (Deed in Lieu of Foreclosure)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대물변제 (Deed in Lieu of Foreclosure) == 대물변제(Deed in Lieu of Foreclosure)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자발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채무 의무를 소멸시키는 합의 방식을 말합니다. 강제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측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하는 출구 전략입니다. <div class="summary-box"><div class="su...)